8. 양도소득세·종합소득
TOPIC 088회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토지·건물·부동산권리·주식·파생상품·기타자산
- 비과세: 1세대 1주택 (12억 이하·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 × 2~4%)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단 12억 초과분은 과세
특수관계인 거래
- 저가양도: 시가 - 양도가 ≥ 시가의 5% 또는 3억 → 시가로 양도가 의제
- 고가양수: 양수가 - 시가 ≥ 시가의 5% 또는 3억 → 시가로 양수가 의제
결손금·이월결손금 (사업소득)
- 당해연도 결손금: 사업소득 결손 → 종합소득 다른 소득에서 공제
- 이월결손금: 향후 15년 이월 가능
- 장부·증명서류 비치·기록 의무 충족 시만 인정
📌 대표 출제
2024-8·16.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