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
TOPIC 0712회
세무조사 (§81-2~§81-13)
- 일반세무조사 vs 부분조사: 부분조사 = 같은 세목·과세기간 2회 초과 X
- 조사 대상 선정: 정기·비정기 (성실도 분석·신고 누락 의심·탈루 정보)
- 사전통지: 조사 시작 15일 전
- 조사 기간: 20일 이내. 연장 가능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세목·과세기간 X. 단 예외 (탈세 정보·재조사 결정 등)
세무조사 기간 제한 예외
- 조세범칙조사
- 국제거래 관련 자료 외국 미수령
- 천재지변·도주·증거인멸 우려
- 납세자가 조사 거부·기피
과세전적부심사 (§81-15)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받은 후 — 조사관서장·국세청장에게 청구
- 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 청구 X 사유: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 조세범칙·범죄 / 통지내용 X / 명백한 계산 오류
미납국세 등 열람 (§88)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 동의 →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청구 가능 (체납 가능성 사전 확인).
📌 대표 출제
2025-10·14 / 2024-14. 매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