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TOPIC 0615회
상속세
- 납세의무자: 상속인·수유자 (상속재산 비례)
- 과세대상: 거주자 — 전세계 상속재산 / 비거주자 — 국내 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상속세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 2억 + 그 외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30억 (상속분 비례)
증여세
- 납세의무자: 수증자 (재산 받은 자)
- 과세대상: 거주자 수증자 — 전세계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10년 내 합산):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완전포괄주의: 명시 X 거래도 실질이 증여면 과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동일)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 대표 출제
2025-9. 매년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