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6 · 세법개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의무자과세대상의제상속재산상속세 인적공제배우자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완전포괄주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TOPIC 0615회

상속세

  • 납세의무자: 상속인·수유자 (상속재산 비례)
  • 과세대상: 거주자 — 전세계 상속재산 / 비거주자 — 국내 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상속세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 2억 + 그 외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30억 (상속분 비례)

증여세

  • 납세의무자: 수증자 (재산 받은 자)
  • 과세대상: 거주자 수증자 — 전세계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10년 내 합산):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완전포괄주의: 명시 X 거래도 실질이 증여면 과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동일)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 대표 출제
2025-9. 매년 1~2건.

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법인세법
  2. 022. 소득세법
  3. 033. 부가가치세법
  4. 04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5. 055.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납세담보)
  6. 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077.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
  8. 088. 양도소득세·종합소득
  9. 099. 지방세·기타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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