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5 · 세법개론

5.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납세담보)

독촉 면제담보 제공 의무자월급여 1/2

5.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납세담보)

TOPIC 0522회

독촉 (§10)

  • 체납 시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
  • 독촉 면제: 국세 1만원 미만 / 시효 도래 임박 / 천재지변

압류·매각·청산 (강제징수)

  1. 압류: 독촉기한 경과 후 — 체납자 재산 처분 제한
  2. 매각: 공매 또는 수의계약
  3. 청산: 매각대금 → 체납국세·가산금·강제징수비

납세담보 (§18~§22)

  • 종류: 금전·국채·지방채·납세보험·납세보증서·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
  • 담보 제공 의무자: 납세자 일정 사유 발생 시 (분납·기한 연장 등)
  • 담보 가액 =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110~120%)

압류금지 재산 (§41)

  • 생활에 필수적 가구·생활용품 (의복·식기·가구 등)
  • 월급여 1/2 (월 185만원 한도)
  • 국민연금·산재보험 급여
  • 학자금·생계비
  • 의무이행에 필요한 직무용 도구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7)

양도담보 설정자가 체납 시 —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납세의무. 단 양도담보권자에 사전 통지 필요 (납부고지서).

📌 대표 출제
2025-2·6·20 / 2024-1·15. 매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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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1. 법인세법
  2. 022. 소득세법
  3. 033. 부가가치세법
  4. 04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5. 055.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납세담보)
  6. 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077.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
  8. 088. 양도소득세·종합소득
  9. 099. 지방세·기타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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