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납세담보)
TOPIC 0522회
독촉 (§10)
- 체납 시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
- 독촉 면제: 국세 1만원 미만 / 시효 도래 임박 / 천재지변
압류·매각·청산 (강제징수)
- 압류: 독촉기한 경과 후 — 체납자 재산 처분 제한
- 매각: 공매 또는 수의계약
- 청산: 매각대금 → 체납국세·가산금·강제징수비
납세담보 (§18~§22)
- 종류: 금전·국채·지방채·납세보험·납세보증서·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
- 담보 제공 의무자: 납세자 일정 사유 발생 시 (분납·기한 연장 등)
- 담보 가액 =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110~120%)
압류금지 재산 (§41)
- 생활에 필수적 가구·생활용품 (의복·식기·가구 등)
- 월급여 1/2 (월 185만원 한도)
- 국민연금·산재보험 급여
- 학자금·생계비
- 의무이행에 필요한 직무용 도구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7)
양도담보 설정자가 체납 시 —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납세의무. 단 양도담보권자에 사전 통지 필요 (납부고지서).
📌 대표 출제
2025-2·6·20 / 2024-1·15. 매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