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TOPIC 0148회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본점·주사무소 대한민국 (전세계 소득)
- 외국법인: 외국 본점 + 한국 원천소득만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만 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당기순이익 (회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조정)
익금 (§15)
- 사업수입금액·자산의 양도금액·자산의 평가차익·무상으로 받은 자산·채무의 면제·소득
- 익금불산입: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이미 과세된 소득 / 손해배상금 일부 / 국세 환급가산금
손금 (§19)
- 판매·판매관리비·각종 비용·인건비·세금·감가상각비
-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 일정 한도 초과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인건비) / 가산세 / 벌금 / 부당행위계산
소득처분
| 유형 | 대상 |
|---|---|
| 유보 | 법인 내부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 배당 | 주주 — 배당소득 |
| 상여 | 임직원 — 근로소득 |
| 기타사외유출 | 법인 외 — 출처 불명 |
| 기타 | 법인 외 + 출처 명확 (주주·임원·종업원 외)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 (시가)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시가로 다시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산 고가매입·저가양도 등.
감가상각
- 임의상각 원칙 (회계상 상각액 한도 내). 단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
- 방법: 정액법·정률법 (자산별 신고). 신고 X 시 — 정률법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 대표 출제
2025-3·7·15·16·19 / 2024-7·9·11·12·18. 매년 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