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세법
TOPIC 0242회
납세의무자
- 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 국내·국외 모든 소득 과세
-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만
소득의 종류 (8종)
|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이자소득 | 2,000만원 초과 시 | 2,000만원 이하 |
| 배당소득 | 2,000만원 초과 시 | 2,0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O | X |
| 근로소득 | O | 일용직 |
| 연금소득 | O | 1,500만원 이하 (선택) |
| 기타소득 | 3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선택) |
| 퇴직소득 | X (별도 분류과세) | |
| 양도소득 | X (별도 분류과세) |
비과세소득
- 학자금 / 일정한 실비변상적 급여 / 1세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 농가부업소득 일정 한도 / 전통주 제조 / 민박 / 연근해어업 일정 한도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 본인공제: 150만원
- 배우자공제: 150만원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확정신고: 다음해 5/1 ~ 5/31 (성실신고 6/30)
- 분납: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2천만원 초과 시 일부만 1차 납부 + 잔액 분납 (1천만원 초과분 또는 50% 중 적은 금액)
📌 대표 출제
2025-4·11·12·17 / 2024-8·10·16. 매년 3~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