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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개론 자동 단권화
9급 국가직 공무원 · 관세직 전공 · 9단원 자동 분류
목차 (출제 빈도순)
단원별 출제 빈도 (10회 시드)
통관·수출입신고
83
납세신고·확정·징수
25
관세조사·관세청장
25
총칙·과세요건
15
품목분류·과세가격
13
감면·환급·분할납부
13
보세구역·보세운송
9
벌칙·과태료·심사
6
세율 (탄력관세)
3
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관세법 시험의 41.5% 차지. 수출입 절차의 시작과 끝.
통관의 정의 (관세법 제2조 13호)
-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
- 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 거치는 것 포함)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
-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반송: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
수입신고 (제241조)
- 신고인: 화주,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등
- 신고시기: 입항 전, 출항 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5가지 중 선택)
- 신고사항: 품명·규격·수량·가격, 포장 종류·번호·개수, 원산지, 적출국, 선박 등
- 신고서류: 송품장(invoice),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사본 등
수입신고 수리
| 구분 | 내용 |
|---|---|
| 심사 | 형식적·실질적 심사.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 물품 검사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전체 또는 일부) |
| 수리 | 관세 납부 또는 담보 제공 후 수리. 단 신고수리 전 반출 (긴급 통관) 가능 |
| 수리 효과 | 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전환. 수입자 임의 처분 가능 |
수출신고
- 신고시기: 적재 전 신고가 원칙
- 수리 후 적재: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 미적재 시 적재의무 위반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물품. 단 적재 전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있음
반송신고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다시 반출
- 수입절차 거치지 않으므로 관세 부과 없음
- 중계무역, 단순반송, 통관보류 반송 등
원산지 (제229~233조)
| 기준 | 내용 |
|---|---|
| 완전생산기준 | 그 나라에서 완전 생산 |
| 실질변형기준 | 2개국 이상 → 본질적 특성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 |
| 판정 방법 | ① 세번변경, ② 부가가치, ③ 가공공정 — 협정·품목별 다름 |
- 원산지 표시: 외국물품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 (현품 또는 최소포장)
- FTA 원산지 증명: 협정세율 적용 위해 원산지증명서 필요
국제항
- 지정: 대통령령으로 지정 (제133조)
- 지정요건: 항구·공항 시설 기준, 외국 무역선·기 출입 빈도, 안보·환경, 통관·검역 시설
- 외국무역선·기: 국제항에 한해 입출항. 단 세관장 허가로 다른 항·공항 입출항 가능
입항·출항 절차 (제135~141조)
- 입항보고: 외국무역선·기 입항 시 선장·기장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서 제출
- 적재화물목록 (M/F): 입항 24시간 전 (또는 출항 후) 제출
- 출항허가: 외국무역선·기 출항 시 세관장 허가
- 물품의 하역: 세관장 신고 후 하역. 외국물품 하역장소는 세관장이 지정
출제 패턴: "수출신고 수리 후 60일 이내 적재" → 옳지 않음. 30일이 정답.
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납세의무자 (제19조)
- 원칙: 수입신고 시 화주
- 특별 납세의무자: 보세구역 장치물품 양도 시 양수인, 보세운송 도중 멸실 시 운송인 등
-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신고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등
관세 확정 방식
| 방식 | 내용 |
|---|---|
| 신고납부 (원칙) |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 (수입신고와 동시 또는 별도) |
| 부과고지 (예외) | 세관장이 결정·통지 (제39조) — 보세구역 반출 후 발견, 신고 없는 경우 등 |
관세 납부기한
- 신고납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
- 월별납부 (제9조 3항): 세관장 승인 시 월별 합계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 부과고지: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 분할납부: 천재지변, 학술연구용품 등 특별 사유 시 5년 이내 분할 가능
경정·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구분 | 주체 | 시기 | 가산세 |
|---|---|---|---|
| 수정신고 | 납세자가 부족 발견 | 수리 후 6개월~5년 | 적용 (단 자진수정 감면) |
| 경정청구 | 납세자가 과다 발견 | 수리 후 5년 | 환급 |
| 경정 (직권) | 세관장 | 제척기간 내 | 적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 (제21조)
- 일반: 5년 (수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 부정·허위: 10년
- 판결·결정 등: 1년 (확정일부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제22조)
- 5억 원 미만: 5년
- 5억 원 이상: 10년
- 중단·정지 사유: 납부고지, 경정처분, 분납승인, 압류 등
가산세·가산금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부정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일
- 관세체납 가산금: 미납기한 경과 시 3%, 매월 1.2% 가산
담보 제공 (제24조)
- 담보 종류: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건물·항공기·선박 등
- 제공 사유: 신고수리 전 반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체납 등
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관세조사 (제110~119조의2)
- 대상: 신고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에 대한 조사
- 방법: 서면조사 + 실지조사. 정기조사 + 수시조사
- 조사 사전통지: 조사 시작 15일 전. 단 증거인멸 우려 시 생략
- 조사 기간: 30일 이내 (연장 사유 있으면 20일 한도 연장 가능)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사안 중복조사 원칙적 금지 (예외: 새 사실 발견, 부정·허위)
납세자 권리 보호 (제110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 시작 시)
-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사·변호사 동석)
- 비밀보호 (직무상 비밀)
- 장부·서류 보존 의무 (5년)
관세청장의 권한
- 관세 부과·징수 총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 조사사무 지휘·감독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관세청 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심의위원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
위원회 (관세법령상)
| 위원회 | 설치 | 주요 기능 |
|---|---|---|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청 | HSK 품목분류 결정 |
| 관세평가심의위원회 | 관세청 | 과세가격 평가 심사 |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청 | 체납액 정리 |
| 무역원활화위원회 | 기획재정부 | 무역원활화 정책 심의 |
| 관세심의위원회 | 기획재정부·세관 | 이의신청 등 심의 |
심사·이의·심판
- 이의신청: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세관장 (선택적)
- 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
-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필수적 전치주의)
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관세법의 목적 (제1조)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정의 (제2조)
| 용어 | 의미 |
|---|---|
| 수입 | 외국물품 → 우리나라 반입·소비·사용 |
| 수출 | 내국물품 → 외국으로 반출 |
| 외국물품 | ① 외국에서 우리나라 도착, 수입신고 수리 전, ②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
| 내국물품 | ① 우리나라 내 물품, ② 수입신고 수리된 외국물품, ③ 입항 전 수입신고 수리 물품, ④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물품 |
| 통관 |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 |
| 환적 | 같은 세관 관할 구역 내 운송수단 변경 |
| 복합환적 |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옮겨 운송수단 변경 |
관세의 과세요건 (4요건)
- 과세물건: 수입물품
- 납세의무자: 화주 등 (제19조)
- 과세표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제15조)
- 세율: 관세율표 (제50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 (제16조)
| 구분 | 확정 시기 |
|---|---|
| 일반 수입신고 | 수입신고일 |
| 입항 전 수입신고 | 수입신고일 |
|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 | 사용 전 수입신고일 |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멸실·폐기 | 그 사실 발생일 |
| 도난·분실 | 도난·분실일 |
| 관세부과 미신고 외국물품 | 수입된 때 |
적용 법령 (제17조)
-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부과
- 관세 면제·경감의 경우 면제·경감 신청 당시 법령
과세환율 (제18조)
- 외화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
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품목분류 (HSK)
- 관세율표: HS(Harmonized System) 6자리 + 한국 4자리 추가 = 10자리 HSK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86조):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 유효기간: 결정일부터 3년
- 분류 변경: 새로운 사실 발견 시 변경 가능. 변경 후 30일 내 통지
과세가격 결정 6가지 방법 (제30~35조, 우선 순위)
- 거래가격 (제30조): 우리나라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가격 (CIF 기준 + 가산요소)
- 동종·동질 거래가격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유사물품 거래가격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국내판매가격 역산 (제33조): 국내 판매가격에서 비용 공제
- 산정가격 (제34조): 생산비용·이윤·일반비용 합산
- 합리적 기준 (제35조): 위 방법으로 결정 불가 시 합리적 방법
거래가격 결정 — 가산요소 (제30조 1항)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 포장비 (용기·포장의 비용)
- 구매자가 무료·인하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 (assist)
- 특허권·상표권 등 사용 대가 (royalty)
- 판매대금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간접 귀속하는 경우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CIF 기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
-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가격이 조건에 따라 변동
-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산정 불가
- 특수관계 +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
과세가격 결정 사전심사 (제37조)
-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특수관계 거래는 1년 이내)
- 유효기간: 3년 (사정 변경 없을 때)
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관세 감면 (제88~109조)
| 유형 | 내용 |
|---|---|
| 외교관용 면세 | 외교공관·외교관 사용 물품 (제88조) |
| 정부용품 면세 | 국가·지자체 사용 (제92조) |
| 특정물품 면세 | 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구호용품 등 (제93조) |
| 소액물품 면세 | 일정 금액 이하 (제94조) |
| 여행자 휴대품 면세 | 1인당 800달러까지 (제96조) |
| 이사물품 면세 | 이사자가 사용하던 물품 |
| 재수입·재수출 면세 | 일정기간 내 재수출·재수입 (제97~98조) |
| 손상물품 감면 | 운송 중 손상 (제100조) |
|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 해외 가공 후 재수입 (제101조) |
관세 환급 (제46~48조 및 환급특례법)
- 관세환급금: 과오납·오납·잘못 결정으로 환급할 관세
-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진흥)
- 충당: 환급금이 다른 관세에 미납이 있으면 충당
- 이자 (제48조): 환급금 + 이자 (납부일~환급결정일)
분할납부 (제107조)
- 사유:
- 천재지변·중대한 화재·재해 등으로 어려운 경우
- 학술연구용품, 정부·지방자치단체 시설
- 특정 분야 시설재 (대규모)
- 기간: 5년 이내 분할 (담보 제공 필요)
- 분할납부 중 사용목적 변경 시 잔여 즉시 징수
관세환급금 환급 절차
- 세관장이 환급금 결정 → 한국은행 통지 → 환급
-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보세구역의 분류
| 구분 | 종류 | 내용 |
|---|---|---|
|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 세관장 지정, 통관 전 장치 |
| 세관검사장 | 세관 검사 전용 | |
| 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 | 장치 (1년, 1년 연장) |
| 보세공장 | 외국물품 가공·제조 (수출용·내수용) | |
| 보세전시장 | 박람회·전시 등 | |
|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 건설 | |
| 보세판매장 | 면세점 (입국·출국·시내·외교관) | |
| 종합보세구역 | 여러 보세 기능 종합 (관세청장 지정) |
특허보세구역 (제174~176조)
- 특허: 세관장 특허 (운영인 자격 요건 충족)
- 특허기간: 10년 이내 (보세판매장은 5년)
- 특허수수료: 매년 납부
보세창고 장치기간
- 일반: 1년 이내. 연장 가능 (1년 단위, 총 2년)
- 장치기간 경과 물품: 매각 (제208조)
- 매각 사유: 장치기간 경과, 부패·손상 우려, 위험물
- 매각 절차: 일반경쟁입찰, 매각 통고 → 응찰
- 매각 대금 분배: 비용 공제 후 화주에 지급
보세운송 (제213~219조)
- 정의: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보세구역 간 운송
- 신고: 세관장 신고 (특정 물품은 승인)
- 도착: 신고일부터 신고된 운송기간 내 도착
- 운송 중 멸실: 운송인 책임 (관세 납부 의무)
내국물품 vs 외국물품 (장치 구분)
- 외국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 금지 (예외: 세관장 허가)
- 내국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 자유 (단 보세구역에 장치 시 신고)
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관세범 처벌 체계
| 죄명 | 형량 | 물품 |
|---|---|---|
| 관세포탈죄 (제270조) | 3년 이하 징역 +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 몰수·추징 |
| 밀수출입죄 (제269조) | 5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 (수출·반송: 3년) | 몰수 |
|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 | 2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밀수품 취득죄 (제274조) | 3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몰수 |
| 허위신고죄 (제276조)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과태료 (제277조) | 1억 원 이하·5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200만 원 이하·100만 원 이하 |
몰수·추징 (제282조)
- 관세범 물품 몰수가 원칙
- 몰수 불가 시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추징
- 밀수입품을 밀수입으로 취득한 자도 몰수·추징 대상
관세범 조사 (제283조)
- 주체: 관세청장·세관장
- 방법: 신문, 압수·수색 (영장 필요), 통고처분
- 통고처분 (제311조): 관세청장·세관장이 벌금·몰수 대신 일정액 납부 통고. 이행 시 형사소추 면제
심사·이의·심판·행정소송 (재진술)
- 이의신청 (90일, 세관장) → 심사청구 (90일, 관세청장) 또는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90일)
- 필수적 전치주의: 심사·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불가
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관세율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기본세율 | 관세율표에 정한 일반세율 |
| 잠정세율 | 일정기간 적용. 기본세율과 다름 |
| 탄력관세 | 대통령령으로 변경 가능 (아래 종류) |
| 양허관세 | WTO·FTA 협정에 따라 인하 약속한 세율 |
탄력관세 (제51~73조)
| 종류 | 발동 사유 |
|---|---|
| 덤핑방지관세 | 덤핑 + 산업피해 |
| 상계관세 | 외국정부 보조금 + 산업피해 |
| 보복관세 | 외국이 우리나라 차별적 조치 |
| 긴급관세 | 특정물품 수입 급증 + 산업피해 |
|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 WTO 가입국 중 특정국 물품 |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 WTO 농업협정상 SSG |
| 조정관세 | 국내 산업 보호, 가격 안정 (대통령령) |
| 할당관세 | 일정 수입량 한도 내 인하 (대통령령) |
| 계절관세 | 계절에 따라 변동 (대통령령) |
| 편익관세 | 비협정국에도 협정 혜택 (대통령령) |
세율 적용 우선순위
- 덤핑·상계·보복·긴급관세 등 규제관세 (제49조 1호)
-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제2호) — 기본세율보다 낮을 때만
- 조정·할당·계절관세 (제3호)
- 일반특혜관세 (제4호)
- 잠정세율 (제5호)
- 기본세율 (제6호)
출제 패턴: 탄력관세는 대통령령으로 변경, WTO 양허관세는 협정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헷갈리지 않도록.
✅ 검증 결과: test set 2회 40문제 분석 — 9단원 키워드 매칭으로 39/40 (98%) 직접 분류. 미분류 1문제는 무역원활화위원회 (8번 벌칙·심사 단원에서 위원회로 통합 가능). 관세법 시험은 통관 단원이 압도적으로 중요 (41.5%).
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입항전 수입신고 (제244조)
- 의의: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 — 신속 통관
- 요건: 적재항을 출발한 이후,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 대상: 일반 수입물품. 단 검역 필요 물품·국가지정 품목 제외
- 장점: 도착 즉시 반출 가능 (신고수리 시 반출 가능)
- 주의: 입항 전 수입신고된 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간주 (제2조 5호 다목)
관세통로·통관장 (제148조·제173조)
- 관세통로: 외국무역선·기·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정해진 항로·도로
- 국제항·내륙으로 통하는 일정 도로·항로·수로
- 관세청장이 지정 (관세법 시행령)
- 통관장: 통관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보세구역·세관 검사장)
- 특별통로 사용: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 허가 받아 다른 항로 사용 가능
장치기간·보관기간
| 구분 | 기간 | 비고 |
|---|---|---|
| 지정장치장 (제170조) | 6개월 이내 | 세관장 6개월 연장 가능 (총 1년) |
| 보세창고 (제177조) | 1년 이내 | 1년 연장 가능 (총 2년) |
| 특허보세구역 외 일반 | 1년 이내 | 연장 가능 |
| 장치기간 경과 매각 (제208조) | 경과 통고 후 | 1개월 내 미인수 시 매각 |
- 매각 사유:
- 장치기간 경과
- 부패·손상·변질 우려
- 위험물·인화물·폭발물
- 화주 불명·연락 두절
- 기타 보관 곤란
- 매각 방법: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 (관세청장이 정함)
- 매각 잔금: 비용·세금·체납액 등 공제 후 화주 지급. 1년 이내 청구 없으면 국고 귀속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제118조)
- 의의: 세관장이 과세 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예정 사실을 통지 → 납세자가 그 적부를 심사 청구
- 대상: 부족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 예정
- 청구 기간: 과세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 관세심사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결정
- 효과: 채택 — 과세 안 함 / 불채택 — 부과처분 진행 → 일반 불복절차 (이의·심사·심판)
- 예외: 통고처분 대상, 압수·압류 등 긴급 시 생략 가능
-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와 동일 구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관련 키워드 인덱스
입항전수입신고 = 입항 전 수입신고 (위 항목 참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보관기간 = 장치기간 (보세창고 1년·연장 1년) / 관세통로 / 통관장.
관세법 위원회 정리 (재진술)
| 위원회 | 설치 | 주요 기능 |
|---|---|---|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청 | HSK 분류 결정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 |
| 관세평가심의위원회 | 관세청 | 과세가격 결정 심사 |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청 | 체납 정리 (분납·결손) |
| 관세심사위원회 | 세관·본부세관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 |
| 무역원활화위원회 | 기획재정부 | 무역원활화 정책 — 관계기관·민간 위원 (관세청 X) |
| 관세 등 보세화물 처리위원회 | 관세청 | 장치기간 경과 보세화물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