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별 바로가기 (10)

  1. 01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2. 02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3. 03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4. 04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5. 05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6. 06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7. 07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8. 08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9. 09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관세법개론 자동 단권화

9급 국가직 공무원 · 관세직 전공 · 9단원 자동 분류
시드: 10회 200문제 검증: 2회 40문제 커버리지: 96% (192/200) 업데이트: 2026-04-27

단원별 출제 빈도 (10회 시드)

통관·수출입신고
83
납세신고·확정·징수
25
관세조사·관세청장
25
총칙·과세요건
15
품목분류·과세가격
13
감면·환급·분할납부
13
보세구역·보세운송
9
벌칙·과태료·심사
6
세율 (탄력관세)
3

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관세법 시험의 41.5% 차지. 수출입 절차의 시작과 끝.

통관의 정의 (관세법 제2조 13호)

  •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
  • 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 거치는 것 포함)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
  •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반송: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

수입신고 (제241조)

  • 신고인: 화주,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등
  • 신고시기: 입항 전, 출항 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5가지 중 선택)
  • 신고사항: 품명·규격·수량·가격, 포장 종류·번호·개수, 원산지, 적출국, 선박 등
  • 신고서류: 송품장(invoice),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사본 등

수입신고 수리

구분내용
심사형식적·실질적 심사. 자료 제출 요구 가능
물품 검사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전체 또는 일부)
수리관세 납부 또는 담보 제공 후 수리. 단 신고수리 전 반출 (긴급 통관) 가능
수리 효과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전환. 수입자 임의 처분 가능

수출신고

  • 신고시기: 적재 전 신고가 원칙
  • 수리 후 적재: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 미적재 시 적재의무 위반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물품. 단 적재 전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있음

반송신고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다시 반출
  • 수입절차 거치지 않으므로 관세 부과 없음
  • 중계무역, 단순반송, 통관보류 반송 등

원산지 (제229~233조)

기준내용
완전생산기준그 나라에서 완전 생산
실질변형기준2개국 이상 → 본질적 특성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
판정 방법① 세번변경, ② 부가가치, ③ 가공공정 — 협정·품목별 다름
  • 원산지 표시: 외국물품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 (현품 또는 최소포장)
  • FTA 원산지 증명: 협정세율 적용 위해 원산지증명서 필요

국제항

  • 지정: 대통령령으로 지정 (제133조)
  • 지정요건: 항구·공항 시설 기준, 외국 무역선·기 출입 빈도, 안보·환경, 통관·검역 시설
  • 외국무역선·기: 국제항에 한해 입출항. 단 세관장 허가로 다른 항·공항 입출항 가능

입항·출항 절차 (제135~141조)

  • 입항보고: 외국무역선·기 입항 시 선장·기장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서 제출
  • 적재화물목록 (M/F): 입항 24시간 전 (또는 출항 후) 제출
  • 출항허가: 외국무역선·기 출항 시 세관장 허가
  • 물품의 하역: 세관장 신고 후 하역. 외국물품 하역장소는 세관장이 지정
출제 패턴: "수출신고 수리 후 60일 이내 적재" → 옳지 않음. 30일이 정답.

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납세의무자 (제19조)

  • 원칙: 수입신고 시 화주
  • 특별 납세의무자: 보세구역 장치물품 양도 시 양수인, 보세운송 도중 멸실 시 운송인 등
  •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신고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등

관세 확정 방식

방식내용
신고납부 (원칙)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 (수입신고와 동시 또는 별도)
부과고지 (예외)세관장이 결정·통지 (제39조) — 보세구역 반출 후 발견, 신고 없는 경우 등

관세 납부기한

  • 신고납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
  • 월별납부 (제9조 3항): 세관장 승인 시 월별 합계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 부과고지: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 분할납부: 천재지변, 학술연구용품 등 특별 사유 시 5년 이내 분할 가능

경정·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구분주체시기가산세
수정신고납세자가 부족 발견수리 후 6개월~5년적용 (단 자진수정 감면)
경정청구납세자가 과다 발견수리 후 5년환급
경정 (직권)세관장제척기간 내적용

관세부과 제척기간 (제21조)

  • 일반: 5년 (수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 부정·허위: 10년
  • 판결·결정 등: 1년 (확정일부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제22조)

  • 5억 원 미만: 5년
  • 5억 원 이상: 10년
  • 중단·정지 사유: 납부고지, 경정처분, 분납승인, 압류 등

가산세·가산금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부정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일
  • 관세체납 가산금: 미납기한 경과 시 3%, 매월 1.2% 가산

담보 제공 (제24조)

  • 담보 종류: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건물·항공기·선박 등
  • 제공 사유: 신고수리 전 반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체납 등

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관세조사 (제110~119조의2)

  • 대상: 신고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에 대한 조사
  • 방법: 서면조사 + 실지조사. 정기조사 + 수시조사
  • 조사 사전통지: 조사 시작 15일 전. 단 증거인멸 우려 시 생략
  • 조사 기간: 30일 이내 (연장 사유 있으면 20일 한도 연장 가능)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사안 중복조사 원칙적 금지 (예외: 새 사실 발견, 부정·허위)

납세자 권리 보호 (제110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 시작 시)
  •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사·변호사 동석)
  • 비밀보호 (직무상 비밀)
  • 장부·서류 보존 의무 (5년)

관세청장의 권한

  • 관세 부과·징수 총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 조사사무 지휘·감독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관세청 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심의위원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

위원회 (관세법령상)

위원회설치주요 기능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청HSK 품목분류 결정
관세평가심의위원회관세청과세가격 평가 심사
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세청체납액 정리
무역원활화위원회기획재정부무역원활화 정책 심의
관세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세관이의신청 등 심의

심사·이의·심판

  • 이의신청: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세관장 (선택적)
  • 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
  •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필수적 전치주의)

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관세법의 목적 (제1조)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정의 (제2조)

용어의미
수입외국물품 → 우리나라 반입·소비·사용
수출내국물품 → 외국으로 반출
외국물품① 외국에서 우리나라 도착, 수입신고 수리 전, ②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① 우리나라 내 물품, ② 수입신고 수리된 외국물품, ③ 입항 전 수입신고 수리 물품, ④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물품
통관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
환적같은 세관 관할 구역 내 운송수단 변경
복합환적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옮겨 운송수단 변경

관세의 과세요건 (4요건)

  1. 과세물건: 수입물품
  2. 납세의무자: 화주 등 (제19조)
  3. 과세표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제15조)
  4. 세율: 관세율표 (제50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 (제16조)

구분확정 시기
일반 수입신고수입신고일
입항 전 수입신고수입신고일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사용 전 수입신고일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멸실·폐기그 사실 발생일
도난·분실도난·분실일
관세부과 미신고 외국물품수입된 때

적용 법령 (제17조)

  •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부과
  • 관세 면제·경감의 경우 면제·경감 신청 당시 법령

과세환율 (제18조)

  • 외화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

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품목분류 (HSK)

  • 관세율표: HS(Harmonized System) 6자리 + 한국 4자리 추가 = 10자리 HSK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86조):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 유효기간: 결정일부터 3년
  • 분류 변경: 새로운 사실 발견 시 변경 가능. 변경 후 30일 내 통지

과세가격 결정 6가지 방법 (제30~35조, 우선 순위)

  1. 거래가격 (제30조): 우리나라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가격 (CIF 기준 + 가산요소)
  2. 동종·동질 거래가격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3. 유사물품 거래가격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4. 국내판매가격 역산 (제33조): 국내 판매가격에서 비용 공제
  5. 산정가격 (제34조): 생산비용·이윤·일반비용 합산
  6. 합리적 기준 (제35조): 위 방법으로 결정 불가 시 합리적 방법

거래가격 결정 — 가산요소 (제30조 1항)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 포장비 (용기·포장의 비용)
  • 구매자가 무료·인하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 (assist)
  • 특허권·상표권 등 사용 대가 (royalty)
  • 판매대금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간접 귀속하는 경우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CIF 기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

  •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가격이 조건에 따라 변동
  •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산정 불가
  • 특수관계 +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

과세가격 결정 사전심사 (제37조)

  •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특수관계 거래는 1년 이내)
  • 유효기간: 3년 (사정 변경 없을 때)

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관세 감면 (제88~109조)

유형내용
외교관용 면세외교공관·외교관 사용 물품 (제88조)
정부용품 면세국가·지자체 사용 (제92조)
특정물품 면세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구호용품 등 (제93조)
소액물품 면세일정 금액 이하 (제94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1인당 800달러까지 (제96조)
이사물품 면세이사자가 사용하던 물품
재수입·재수출 면세일정기간 내 재수출·재수입 (제97~98조)
손상물품 감면운송 중 손상 (제100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해외 가공 후 재수입 (제101조)

관세 환급 (제46~48조 및 환급특례법)

  • 관세환급금: 과오납·오납·잘못 결정으로 환급할 관세
  •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진흥)
  • 충당: 환급금이 다른 관세에 미납이 있으면 충당
  • 이자 (제48조): 환급금 + 이자 (납부일~환급결정일)

분할납부 (제107조)

  • 사유:
    • 천재지변·중대한 화재·재해 등으로 어려운 경우
    • 학술연구용품, 정부·지방자치단체 시설
    • 특정 분야 시설재 (대규모)
  • 기간: 5년 이내 분할 (담보 제공 필요)
  • 분할납부 중 사용목적 변경 시 잔여 즉시 징수

관세환급금 환급 절차

  • 세관장이 환급금 결정 → 한국은행 통지 → 환급
  •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보세구역의 분류

구분종류내용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세관장 지정, 통관 전 장치
세관검사장세관 검사 전용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장치 (1년, 1년 연장)
보세공장외국물품 가공·제조 (수출용·내수용)
보세전시장박람회·전시 등
보세건설장산업시설 건설
보세판매장면세점 (입국·출국·시내·외교관)
종합보세구역여러 보세 기능 종합 (관세청장 지정)

특허보세구역 (제174~176조)

  • 특허: 세관장 특허 (운영인 자격 요건 충족)
  • 특허기간: 10년 이내 (보세판매장은 5년)
  • 특허수수료: 매년 납부

보세창고 장치기간

  • 일반: 1년 이내. 연장 가능 (1년 단위, 총 2년)
  • 장치기간 경과 물품: 매각 (제208조)
    • 매각 사유: 장치기간 경과, 부패·손상 우려, 위험물
    • 매각 절차: 일반경쟁입찰, 매각 통고 → 응찰
    • 매각 대금 분배: 비용 공제 후 화주에 지급

보세운송 (제213~219조)

  • 정의: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보세구역 간 운송
  • 신고: 세관장 신고 (특정 물품은 승인)
  • 도착: 신고일부터 신고된 운송기간 내 도착
  • 운송 중 멸실: 운송인 책임 (관세 납부 의무)

내국물품 vs 외국물품 (장치 구분)

  • 외국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 금지 (예외: 세관장 허가)
  • 내국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 자유 (단 보세구역에 장치 시 신고)

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관세범 처벌 체계

죄명형량물품
관세포탈죄 (제270조)3년 이하 징역 +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몰수·추징
밀수출입죄 (제269조)5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 (수출·반송: 3년)몰수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2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밀수품 취득죄 (제274조)3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몰수
허위신고죄 (제276조)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제277조)1억 원 이하·5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200만 원 이하·100만 원 이하

몰수·추징 (제282조)

  • 관세범 물품 몰수가 원칙
  • 몰수 불가 시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추징
  • 밀수입품을 밀수입으로 취득한 자도 몰수·추징 대상

관세범 조사 (제283조)

  • 주체: 관세청장·세관장
  • 방법: 신문, 압수·수색 (영장 필요), 통고처분
  • 통고처분 (제311조): 관세청장·세관장이 벌금·몰수 대신 일정액 납부 통고. 이행 시 형사소추 면제

심사·이의·심판·행정소송 (재진술)

  • 이의신청 (90일, 세관장) → 심사청구 (90일, 관세청장) 또는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90일)
  • 필수적 전치주의: 심사·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불가

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관세율의 종류

구분내용
기본세율관세율표에 정한 일반세율
잠정세율일정기간 적용. 기본세율과 다름
탄력관세대통령령으로 변경 가능 (아래 종류)
양허관세WTO·FTA 협정에 따라 인하 약속한 세율

탄력관세 (제51~73조)

종류발동 사유
덤핑방지관세덤핑 + 산업피해
상계관세외국정부 보조금 + 산업피해
보복관세외국이 우리나라 차별적 조치
긴급관세특정물품 수입 급증 + 산업피해
특정국물품 긴급관세WTO 가입국 중 특정국 물품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WTO 농업협정상 SSG
조정관세국내 산업 보호, 가격 안정 (대통령령)
할당관세일정 수입량 한도 내 인하 (대통령령)
계절관세계절에 따라 변동 (대통령령)
편익관세비협정국에도 협정 혜택 (대통령령)

세율 적용 우선순위

  1. 덤핑·상계·보복·긴급관세 등 규제관세 (제49조 1호)
  2.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제2호) — 기본세율보다 낮을 때만
  3. 조정·할당·계절관세 (제3호)
  4. 일반특혜관세 (제4호)
  5. 잠정세율 (제5호)
  6. 기본세율 (제6호)
출제 패턴: 탄력관세는 대통령령으로 변경, WTO 양허관세는 협정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헷갈리지 않도록.
✅ 검증 결과: test set 2회 40문제 분석 — 9단원 키워드 매칭으로 39/40 (98%) 직접 분류. 미분류 1문제는 무역원활화위원회 (8번 벌칙·심사 단원에서 위원회로 통합 가능). 관세법 시험은 통관 단원이 압도적으로 중요 (41.5%).

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입항전 수입신고 (제244조)

  • 의의: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 — 신속 통관
  • 요건: 적재항을 출발한 이후,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 대상: 일반 수입물품. 단 검역 필요 물품·국가지정 품목 제외
  • 장점: 도착 즉시 반출 가능 (신고수리 시 반출 가능)
  • 주의: 입항 전 수입신고된 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간주 (제2조 5호 다목)

관세통로·통관장 (제148조·제173조)

  • 관세통로: 외국무역선·기·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정해진 항로·도로
    • 국제항·내륙으로 통하는 일정 도로·항로·수로
    • 관세청장이 지정 (관세법 시행령)
  • 통관장: 통관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보세구역·세관 검사장)
  • 특별통로 사용: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 허가 받아 다른 항로 사용 가능

장치기간·보관기간

구분기간비고
지정장치장 (제170조)6개월 이내세관장 6개월 연장 가능 (총 1년)
보세창고 (제177조)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총 2년)
특허보세구역 외 일반1년 이내연장 가능
장치기간 경과 매각 (제208조)경과 통고 후1개월 내 미인수 시 매각
  • 매각 사유:
    • 장치기간 경과
    • 부패·손상·변질 우려
    • 위험물·인화물·폭발물
    • 화주 불명·연락 두절
    • 기타 보관 곤란
  • 매각 방법: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 (관세청장이 정함)
  • 매각 잔금: 비용·세금·체납액 등 공제 후 화주 지급. 1년 이내 청구 없으면 국고 귀속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제118조)

  • 의의: 세관장이 과세 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예정 사실을 통지 → 납세자가 그 적부를 심사 청구
  • 대상: 부족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 예정
  • 청구 기간: 과세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 관세심사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결정
  • 효과: 채택 — 과세 안 함 / 불채택 — 부과처분 진행 → 일반 불복절차 (이의·심사·심판)
  • 예외: 통고처분 대상, 압수·압류 등 긴급 시 생략 가능
  •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와 동일 구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관련 키워드 인덱스

입항전수입신고 = 입항 전 수입신고 (위 항목 참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보관기간 = 장치기간 (보세창고 1년·연장 1년) / 관세통로 / 통관장.

관세법 위원회 정리 (재진술)

위원회설치주요 기능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청HSK 분류 결정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
관세평가심의위원회관세청과세가격 결정 심사
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세청체납 정리 (분납·결손)
관세심사위원회세관·본부세관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
무역원활화위원회기획재정부무역원활화 정책 — 관계기관·민간 위원 (관세청 X)
관세 등 보세화물 처리위원회관세청장치기간 경과 보세화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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