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5 · 관세법개론

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관세율표품목분류 사전심사 제86조유효기간분류 변경거래가격 제30조동종·동질 거래가격 제31조유사물품 거래가격 제32조국내판매가격 역산 제33조산정가격 제34조합리적 기준 제35조

품목분류 (HSK)

  • 관세율표: HS(Harmonized System) 6자리 + 한국 4자리 추가 = 10자리 HSK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86조):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 유효기간: 결정일부터 3년
  • 분류 변경: 새로운 사실 발견 시 변경 가능. 변경 후 30일 내 통지

과세가격 결정 6가지 방법 (제30~35조, 우선 순위)

  1. 거래가격 (제30조): 우리나라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가격 (CIF 기준 + 가산요소)
  2. 동종·동질 거래가격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3. 유사물품 거래가격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4. 국내판매가격 역산 (제33조): 국내 판매가격에서 비용 공제
  5. 산정가격 (제34조): 생산비용·이윤·일반비용 합산
  6. 합리적 기준 (제35조): 위 방법으로 결정 불가 시 합리적 방법

거래가격 결정 — 가산요소 (제30조 1항)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 포장비 (용기·포장의 비용)
  • 구매자가 무료·인하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 (assist)
  • 특허권·상표권 등 사용 대가 (royalty)
  • 판매대금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간접 귀속하는 경우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CIF 기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

  •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가격이 조건에 따라 변동
  •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산정 불가
  • 특수관계 +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

과세가격 결정 사전심사 (제37조)

  •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특수관계 거래는 1년 이내)
  • 유효기간: 3년 (사정 변경 없을 때)

관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2. 02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3. 03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4. 04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5. 05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6. 06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7. 07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8. 08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9. 09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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