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5 · 관세법개론

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관세율표품목분류 사전심사 제86조유효기간분류 변경거래가격 제30조동종·동질 거래가격 제31조유사물품 거래가격 제32조국내판매가격 역산 제33조산정가격 제34조합리적 기준 제35조

품목분류 (HSK)

  • 관세율표: HS(Harmonized System) 6자리 + 한국 4자리 추가 = 10자리 HSK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86조):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 유효기간: 결정일부터 3년
  • 분류 변경: 새로운 사실 발견 시 변경 가능. 변경 후 30일 내 통지

과세가격 결정 6가지 방법 (제30~35조, 우선 순위)

  1. 거래가격 (제30조): 우리나라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가격 (CIF 기준 + 가산요소)
  2. 동종·동질 거래가격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3. 유사물품 거래가격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4. 국내판매가격 역산 (제33조): 국내 판매가격에서 비용 공제
  5. 산정가격 (제34조): 생산비용·이윤·일반비용 합산
  6. 합리적 기준 (제35조): 위 방법으로 결정 불가 시 합리적 방법

거래가격 결정 — 가산요소 (제30조 1항)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 포장비 (용기·포장의 비용)
  • 구매자가 무료·인하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 (assist)
  • 특허권·상표권 등 사용 대가 (royalty)
  • 판매대금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간접 귀속하는 경우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CIF 기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

  •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가격이 조건에 따라 변동
  •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산정 불가
  • 특수관계 +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

과세가격 결정 사전심사 (제37조)

  •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특수관계 거래는 1년 이내)
  • 유효기간: 3년 (사정 변경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