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HSK)
- 관세율표: HS(Harmonized System) 6자리 + 한국 4자리 추가 = 10자리 HSK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86조):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 유효기간: 결정일부터 3년
- 분류 변경: 새로운 사실 발견 시 변경 가능. 변경 후 30일 내 통지
과세가격 결정 6가지 방법 (제30~35조, 우선 순위)
- 거래가격 (제30조): 우리나라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가격 (CIF 기준 + 가산요소)
- 동종·동질 거래가격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유사물품 거래가격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국내판매가격 역산 (제33조): 국내 판매가격에서 비용 공제
- 산정가격 (제34조): 생산비용·이윤·일반비용 합산
- 합리적 기준 (제35조): 위 방법으로 결정 불가 시 합리적 방법
거래가격 결정 — 가산요소 (제30조 1항)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 포장비 (용기·포장의 비용)
- 구매자가 무료·인하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 (assist)
- 특허권·상표권 등 사용 대가 (royalty)
- 판매대금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간접 귀속하는 경우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CIF 기준)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
-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가격이 조건에 따라 변동
-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산정 불가
- 특수관계 +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
과세가격 결정 사전심사 (제37조)
- 수입 전 관세청장에게 신청, 30일 이내 결정·통지 (특수관계 거래는 1년 이내)
- 유효기간: 3년 (사정 변경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