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제110~119조의2)
- 대상: 신고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에 대한 조사
- 방법: 서면조사 + 실지조사. 정기조사 + 수시조사
- 조사 사전통지: 조사 시작 15일 전. 단 증거인멸 우려 시 생략
- 조사 기간: 30일 이내 (연장 사유 있으면 20일 한도 연장 가능)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사안 중복조사 원칙적 금지 (예외: 새 사실 발견, 부정·허위)
납세자 권리 보호 (제110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 시작 시)
-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사·변호사 동석)
- 비밀보호 (직무상 비밀)
- 장부·서류 보존 의무 (5년)
관세청장의 권한
- 관세 부과·징수 총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 조사사무 지휘·감독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관세청 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심의위원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
위원회 (관세법령상)
| 위원회 | 설치 | 주요 기능 |
|---|---|---|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청 | HSK 품목분류 결정 |
| 관세평가심의위원회 | 관세청 | 과세가격 평가 심사 |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청 | 체납액 정리 |
| 무역원활화위원회 | 기획재정부 | 무역원활화 정책 심의 |
| 관세심의위원회 | 기획재정부·세관 | 이의신청 등 심의 |
심사·이의·심판
- 이의신청: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세관장 (선택적)
- 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
-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필수적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