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관세법개론

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조사 사전통지조사 기간중복조사 금지관세청 위원회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관세조사 (제110~119조의2)

  • 대상: 신고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에 대한 조사
  • 방법: 서면조사 + 실지조사. 정기조사 + 수시조사
  • 조사 사전통지: 조사 시작 15일 전. 단 증거인멸 우려 시 생략
  • 조사 기간: 30일 이내 (연장 사유 있으면 20일 한도 연장 가능)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사안 중복조사 원칙적 금지 (예외: 새 사실 발견, 부정·허위)

납세자 권리 보호 (제110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 시작 시)
  •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사·변호사 동석)
  • 비밀보호 (직무상 비밀)
  • 장부·서류 보존 의무 (5년)

관세청장의 권한

  • 관세 부과·징수 총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 조사사무 지휘·감독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관세청 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심의위원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

위원회 (관세법령상)

위원회설치주요 기능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청HSK 품목분류 결정
관세평가심의위원회관세청과세가격 평가 심사
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세청체납액 정리
무역원활화위원회기획재정부무역원활화 정책 심의
관세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세관이의신청 등 심의

심사·이의·심판

  • 이의신청: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세관장 (선택적)
  • 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
  •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필수적 전치주의)

관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2. 02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3. 03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4. 04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5. 05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6. 06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7. 07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8. 08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9. 09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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