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관세법개론

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조사 사전통지조사 기간중복조사 금지관세청 위원회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관세조사 (제110~119조의2)

  • 대상: 신고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에 대한 조사
  • 방법: 서면조사 + 실지조사. 정기조사 + 수시조사
  • 조사 사전통지: 조사 시작 15일 전. 단 증거인멸 우려 시 생략
  • 조사 기간: 30일 이내 (연장 사유 있으면 20일 한도 연장 가능)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사안 중복조사 원칙적 금지 (예외: 새 사실 발견, 부정·허위)

납세자 권리 보호 (제110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 시작 시)
  •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사·변호사 동석)
  • 비밀보호 (직무상 비밀)
  • 장부·서류 보존 의무 (5년)

관세청장의 권한

  • 관세 부과·징수 총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 조사사무 지휘·감독
  •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관세청 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심의위원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

위원회 (관세법령상)

위원회설치주요 기능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청HSK 품목분류 결정
관세평가심의위원회관세청과세가격 평가 심사
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세청체납액 정리
무역원활화위원회기획재정부무역원활화 정책 심의
관세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세관이의신청 등 심의

심사·이의·심판

  • 이의신청: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세관장 (선택적)
  • 심사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
  •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필수적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