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관세법개론

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관세포탈죄 제270조밀수출입죄 제269조가격조작죄 제270조의2밀수품 취득죄 제274조허위신고죄 제276조과태료 제277조통고처분 제311조

관세범 처벌 체계

죄명형량물품
관세포탈죄 (제270조)3년 이하 징역 +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몰수·추징
밀수출입죄 (제269조)5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 (수출·반송: 3년)몰수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2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밀수품 취득죄 (제274조)3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몰수
허위신고죄 (제276조)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제277조)1억 원 이하·5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200만 원 이하·100만 원 이하

몰수·추징 (제282조)

  • 관세범 물품 몰수가 원칙
  • 몰수 불가 시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추징
  • 밀수입품을 밀수입으로 취득한 자도 몰수·추징 대상

관세범 조사 (제283조)

  • 주체: 관세청장·세관장
  • 방법: 신문, 압수·수색 (영장 필요), 통고처분
  • 통고처분 (제311조): 관세청장·세관장이 벌금·몰수 대신 일정액 납부 통고. 이행 시 형사소추 면제

심사·이의·심판·행정소송 (재진술)

  • 이의신청 (90일, 세관장) → 심사청구 (90일, 관세청장) 또는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90일)
  • 필수적 전치주의: 심사·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불가

관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2. 02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3. 03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4. 04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5. 05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6. 06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7. 07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8. 08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9. 09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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