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관세법개론

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관세포탈죄 제270조밀수출입죄 제269조가격조작죄 제270조의2밀수품 취득죄 제274조허위신고죄 제276조과태료 제277조통고처분 제311조

관세범 처벌 체계

죄명형량물품
관세포탈죄 (제270조)3년 이하 징역 +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몰수·추징
밀수출입죄 (제269조)5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 (수출·반송: 3년)몰수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2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밀수품 취득죄 (제274조)3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몰수
허위신고죄 (제276조)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제277조)1억 원 이하·5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200만 원 이하·100만 원 이하

몰수·추징 (제282조)

  • 관세범 물품 몰수가 원칙
  • 몰수 불가 시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추징
  • 밀수입품을 밀수입으로 취득한 자도 몰수·추징 대상

관세범 조사 (제283조)

  • 주체: 관세청장·세관장
  • 방법: 신문, 압수·수색 (영장 필요), 통고처분
  • 통고처분 (제311조): 관세청장·세관장이 벌금·몰수 대신 일정액 납부 통고. 이행 시 형사소추 면제

심사·이의·심판·행정소송 (재진술)

  • 이의신청 (90일, 세관장) → 심사청구 (90일, 관세청장) 또는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90일)
  • 필수적 전치주의: 심사·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