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 처벌 체계
| 죄명 | 형량 | 물품 |
|---|---|---|
| 관세포탈죄 (제270조) | 3년 이하 징역 +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 몰수·추징 |
| 밀수출입죄 (제269조) | 5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 (수출·반송: 3년) | 몰수 |
|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 | 2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밀수품 취득죄 (제274조) | 3년 이하 징역 +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몰수 |
| 허위신고죄 (제276조)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과태료 (제277조) | 1억 원 이하·5천만 원 이하·1천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200만 원 이하·100만 원 이하 |
몰수·추징 (제282조)
- 관세범 물품 몰수가 원칙
- 몰수 불가 시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추징
- 밀수입품을 밀수입으로 취득한 자도 몰수·추징 대상
관세범 조사 (제283조)
- 주체: 관세청장·세관장
- 방법: 신문, 압수·수색 (영장 필요), 통고처분
- 통고처분 (제311조): 관세청장·세관장이 벌금·몰수 대신 일정액 납부 통고. 이행 시 형사소추 면제
심사·이의·심판·행정소송 (재진술)
- 이의신청 (90일, 세관장) → 심사청구 (90일, 관세청장) 또는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90일)
- 필수적 전치주의: 심사·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