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목적 (제1조)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정의 (제2조)
| 용어 | 의미 |
|---|---|
| 수입 | 외국물품 → 우리나라 반입·소비·사용 |
| 수출 | 내국물품 → 외국으로 반출 |
| 외국물품 | ① 외국에서 우리나라 도착, 수입신고 수리 전, ②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
| 내국물품 | ① 우리나라 내 물품, ② 수입신고 수리된 외국물품, ③ 입항 전 수입신고 수리 물품, ④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물품 |
| 통관 |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 |
| 환적 | 같은 세관 관할 구역 내 운송수단 변경 |
| 복합환적 |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옮겨 운송수단 변경 |
관세의 과세요건 (4요건)
- 과세물건: 수입물품
- 납세의무자: 화주 등 (제19조)
- 과세표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제15조)
- 세율: 관세율표 (제50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 (제16조)
| 구분 | 확정 시기 |
|---|---|
| 일반 수입신고 | 수입신고일 |
| 입항 전 수입신고 | 수입신고일 |
|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 | 사용 전 수입신고일 |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멸실·폐기 | 그 사실 발생일 |
| 도난·분실 | 도난·분실일 |
| 관세부과 미신고 외국물품 | 수입된 때 |
적용 법령 (제17조)
-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부과
- 관세 면제·경감의 경우 면제·경감 신청 당시 법령
과세환율 (제18조)
- 외화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