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6 · 관세법개론

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외교관용 면세정부용품 면세특정물품 면세소액물품 면세여행자 휴대품 면세이사물품 면세재수입·재수출 면세손상물품 감면해외임가공물품 감면관세환급금관세환급특례법이자 제48조

관세 감면 (제88~109조)

유형내용
외교관용 면세외교공관·외교관 사용 물품 (제88조)
정부용품 면세국가·지자체 사용 (제92조)
특정물품 면세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구호용품 등 (제93조)
소액물품 면세일정 금액 이하 (제94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1인당 800달러까지 (제96조)
이사물품 면세이사자가 사용하던 물품
재수입·재수출 면세일정기간 내 재수출·재수입 (제97~98조)
손상물품 감면운송 중 손상 (제100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해외 가공 후 재수입 (제101조)

관세 환급 (제46~48조 및 환급특례법)

  • 관세환급금: 과오납·오납·잘못 결정으로 환급할 관세
  •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진흥)
  • 충당: 환급금이 다른 관세에 미납이 있으면 충당
  • 이자 (제48조): 환급금 + 이자 (납부일~환급결정일)

분할납부 (제107조)

  • 사유:
    • 천재지변·중대한 화재·재해 등으로 어려운 경우
    • 학술연구용품, 정부·지방자치단체 시설
    • 특정 분야 시설재 (대규모)
  • 기간: 5년 이내 분할 (담보 제공 필요)
  • 분할납부 중 사용목적 변경 시 잔여 즉시 징수

관세환급금 환급 절차

  • 세관장이 환급금 결정 → 한국은행 통지 → 환급
  •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관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2. 02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3. 03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4. 04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5. 05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6. 06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7. 07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8. 08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9. 09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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