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 (제88~109조)
| 유형 | 내용 |
|---|---|
| 외교관용 면세 | 외교공관·외교관 사용 물품 (제88조) |
| 정부용품 면세 | 국가·지자체 사용 (제92조) |
| 특정물품 면세 | 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구호용품 등 (제93조) |
| 소액물품 면세 | 일정 금액 이하 (제94조) |
| 여행자 휴대품 면세 | 1인당 800달러까지 (제96조) |
| 이사물품 면세 | 이사자가 사용하던 물품 |
| 재수입·재수출 면세 | 일정기간 내 재수출·재수입 (제97~98조) |
| 손상물품 감면 | 운송 중 손상 (제100조) |
|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 해외 가공 후 재수입 (제101조) |
관세 환급 (제46~48조 및 환급특례법)
- 관세환급금: 과오납·오납·잘못 결정으로 환급할 관세
-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진흥)
- 충당: 환급금이 다른 관세에 미납이 있으면 충당
- 이자 (제48조): 환급금 + 이자 (납부일~환급결정일)
분할납부 (제107조)
- 사유:
- 천재지변·중대한 화재·재해 등으로 어려운 경우
- 학술연구용품, 정부·지방자치단체 시설
- 특정 분야 시설재 (대규모)
- 기간: 5년 이내 분할 (담보 제공 필요)
- 분할납부 중 사용목적 변경 시 잔여 즉시 징수
관세환급금 환급 절차
- 세관장이 환급금 결정 → 한국은행 통지 → 환급
-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