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분류
| 구분 | 종류 | 내용 |
|---|---|---|
|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 세관장 지정, 통관 전 장치 |
| 세관검사장 | 세관 검사 전용 | |
| 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 | 장치 (1년, 1년 연장) |
| 보세공장 | 외국물품 가공·제조 (수출용·내수용) | |
| 보세전시장 | 박람회·전시 등 | |
|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 건설 | |
| 보세판매장 | 면세점 (입국·출국·시내·외교관) | |
| 종합보세구역 | 여러 보세 기능 종합 (관세청장 지정) |
특허보세구역 (제174~176조)
- 특허: 세관장 특허 (운영인 자격 요건 충족)
- 특허기간: 10년 이내 (보세판매장은 5년)
- 특허수수료: 매년 납부
보세창고 장치기간
- 일반: 1년 이내. 연장 가능 (1년 단위, 총 2년)
- 장치기간 경과 물품: 매각 (제208조)
- 매각 사유: 장치기간 경과, 부패·손상 우려, 위험물
- 매각 절차: 일반경쟁입찰, 매각 통고 → 응찰
- 매각 대금 분배: 비용 공제 후 화주에 지급
보세운송 (제213~219조)
- 정의: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보세구역 간 운송
- 신고: 세관장 신고 (특정 물품은 승인)
- 도착: 신고일부터 신고된 운송기간 내 도착
- 운송 중 멸실: 운송인 책임 (관세 납부 의무)
내국물품 vs 외국물품 (장치 구분)
- 외국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 금지 (예외: 세관장 허가)
- 내국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 자유 (단 보세구역에 장치 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