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7 · 관세법개론

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특허기간특허수수료장치기간 경과 물품운송 중 멸실

보세구역의 분류

구분종류내용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세관장 지정, 통관 전 장치
세관검사장세관 검사 전용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장치 (1년, 1년 연장)
보세공장외국물품 가공·제조 (수출용·내수용)
보세전시장박람회·전시 등
보세건설장산업시설 건설
보세판매장면세점 (입국·출국·시내·외교관)
종합보세구역여러 보세 기능 종합 (관세청장 지정)

특허보세구역 (제174~176조)

  • 특허: 세관장 특허 (운영인 자격 요건 충족)
  • 특허기간: 10년 이내 (보세판매장은 5년)
  • 특허수수료: 매년 납부

보세창고 장치기간

  • 일반: 1년 이내. 연장 가능 (1년 단위, 총 2년)
  • 장치기간 경과 물품: 매각 (제208조)
    • 매각 사유: 장치기간 경과, 부패·손상 우려, 위험물
    • 매각 절차: 일반경쟁입찰, 매각 통고 → 응찰
    • 매각 대금 분배: 비용 공제 후 화주에 지급

보세운송 (제213~219조)

  • 정의: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보세구역 간 운송
  • 신고: 세관장 신고 (특정 물품은 승인)
  • 도착: 신고일부터 신고된 운송기간 내 도착
  • 운송 중 멸실: 운송인 책임 (관세 납부 의무)

내국물품 vs 외국물품 (장치 구분)

  • 외국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 금지 (예외: 세관장 허가)
  • 내국물품: 보세구역 외 장치 자유 (단 보세구역에 장치 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