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 · 관세법개론

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신고인신고시기신고사항신고서류물품 검사수리 효과수리 후 적재완전생산기준실질변형기준판정 방법원산지 표시FTA 원산지 증명

관세법 시험의 41.5% 차지. 수출입 절차의 시작과 끝.

통관의 정의 (관세법 제2조 13호)

  •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
  • 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 거치는 것 포함)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
  •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반송: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

수입신고 (제241조)

  • 신고인: 화주,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등
  • 신고시기: 입항 전, 출항 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5가지 중 선택)
  • 신고사항: 품명·규격·수량·가격, 포장 종류·번호·개수, 원산지, 적출국, 선박 등
  • 신고서류: 송품장(invoice),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사본 등

수입신고 수리

구분내용
심사형식적·실질적 심사. 자료 제출 요구 가능
물품 검사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전체 또는 일부)
수리관세 납부 또는 담보 제공 후 수리. 단 신고수리 전 반출 (긴급 통관) 가능
수리 효과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전환. 수입자 임의 처분 가능

수출신고

  • 신고시기: 적재 전 신고가 원칙
  • 수리 후 적재: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 미적재 시 적재의무 위반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물품. 단 적재 전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있음

반송신고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다시 반출
  • 수입절차 거치지 않으므로 관세 부과 없음
  • 중계무역, 단순반송, 통관보류 반송 등

원산지 (제229~233조)

기준내용
완전생산기준그 나라에서 완전 생산
실질변형기준2개국 이상 → 본질적 특성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
판정 방법① 세번변경, ② 부가가치, ③ 가공공정 — 협정·품목별 다름
  • 원산지 표시: 외국물품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 (현품 또는 최소포장)
  • FTA 원산지 증명: 협정세율 적용 위해 원산지증명서 필요

국제항

  • 지정: 대통령령으로 지정 (제133조)
  • 지정요건: 항구·공항 시설 기준, 외국 무역선·기 출입 빈도, 안보·환경, 통관·검역 시설
  • 외국무역선·기: 국제항에 한해 입출항. 단 세관장 허가로 다른 항·공항 입출항 가능

입항·출항 절차 (제135~141조)

  • 입항보고: 외국무역선·기 입항 시 선장·기장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서 제출
  • 적재화물목록 (M/F): 입항 24시간 전 (또는 출항 후) 제출
  • 출항허가: 외국무역선·기 출항 시 세관장 허가
  • 물품의 하역: 세관장 신고 후 하역. 외국물품 하역장소는 세관장이 지정
출제 패턴: "수출신고 수리 후 60일 이내 적재" → 옳지 않음. 30일이 정답.

관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2. 02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3. 03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4. 04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5. 05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6. 06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7. 07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8. 08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9. 09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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