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험의 41.5% 차지. 수출입 절차의 시작과 끝.
통관의 정의 (관세법 제2조 13호)
-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
- 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 거치는 것 포함)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
-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반송: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
수입신고 (제241조)
- 신고인: 화주,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등
- 신고시기: 입항 전, 출항 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5가지 중 선택)
- 신고사항: 품명·규격·수량·가격, 포장 종류·번호·개수, 원산지, 적출국, 선박 등
- 신고서류: 송품장(invoice),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사본 등
수입신고 수리
| 구분 | 내용 |
|---|---|
| 심사 | 형식적·실질적 심사.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 물품 검사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전체 또는 일부) |
| 수리 | 관세 납부 또는 담보 제공 후 수리. 단 신고수리 전 반출 (긴급 통관) 가능 |
| 수리 효과 | 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전환. 수입자 임의 처분 가능 |
수출신고
- 신고시기: 적재 전 신고가 원칙
- 수리 후 적재: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 미적재 시 적재의무 위반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물품. 단 적재 전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있음
반송신고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다시 반출
- 수입절차 거치지 않으므로 관세 부과 없음
- 중계무역, 단순반송, 통관보류 반송 등
원산지 (제229~233조)
| 기준 | 내용 |
|---|---|
| 완전생산기준 | 그 나라에서 완전 생산 |
| 실질변형기준 | 2개국 이상 → 본질적 특성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 |
| 판정 방법 | ① 세번변경, ② 부가가치, ③ 가공공정 — 협정·품목별 다름 |
- 원산지 표시: 외국물품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 (현품 또는 최소포장)
- FTA 원산지 증명: 협정세율 적용 위해 원산지증명서 필요
국제항
- 지정: 대통령령으로 지정 (제133조)
- 지정요건: 항구·공항 시설 기준, 외국 무역선·기 출입 빈도, 안보·환경, 통관·검역 시설
- 외국무역선·기: 국제항에 한해 입출항. 단 세관장 허가로 다른 항·공항 입출항 가능
입항·출항 절차 (제135~141조)
- 입항보고: 외국무역선·기 입항 시 선장·기장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서 제출
- 적재화물목록 (M/F): 입항 24시간 전 (또는 출항 후) 제출
- 출항허가: 외국무역선·기 출항 시 세관장 허가
- 물품의 하역: 세관장 신고 후 하역. 외국물품 하역장소는 세관장이 지정
출제 패턴: "수출신고 수리 후 60일 이내 적재" → 옳지 않음. 30일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