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제19조)
- 원칙: 수입신고 시 화주
- 특별 납세의무자: 보세구역 장치물품 양도 시 양수인, 보세운송 도중 멸실 시 운송인 등
-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신고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등
관세 확정 방식
| 방식 | 내용 |
|---|---|
| 신고납부 (원칙) |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 (수입신고와 동시 또는 별도) |
| 부과고지 (예외) | 세관장이 결정·통지 (제39조) — 보세구역 반출 후 발견, 신고 없는 경우 등 |
관세 납부기한
- 신고납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
- 월별납부 (제9조 3항): 세관장 승인 시 월별 합계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 부과고지: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 분할납부: 천재지변, 학술연구용품 등 특별 사유 시 5년 이내 분할 가능
경정·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구분 | 주체 | 시기 | 가산세 |
|---|---|---|---|
| 수정신고 | 납세자가 부족 발견 | 수리 후 6개월~5년 | 적용 (단 자진수정 감면) |
| 경정청구 | 납세자가 과다 발견 | 수리 후 5년 | 환급 |
| 경정 (직권) | 세관장 | 제척기간 내 | 적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 (제21조)
- 일반: 5년 (수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 부정·허위: 10년
- 판결·결정 등: 1년 (확정일부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제22조)
- 5억 원 미만: 5년
- 5억 원 이상: 10년
- 중단·정지 사유: 납부고지, 경정처분, 분납승인, 압류 등
가산세·가산금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부정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일
- 관세체납 가산금: 미납기한 경과 시 3%, 매월 1.2% 가산
담보 제공 (제24조)
- 담보 종류: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건물·항공기·선박 등
- 제공 사유: 신고수리 전 반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체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