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 · 관세법개론

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특별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신고납부 원칙부과고지 예외신고납부월별납부 제9조 3항부과고지분할납부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 직권부정·허위

납세의무자 (제19조)

  • 원칙: 수입신고 시 화주
  • 특별 납세의무자: 보세구역 장치물품 양도 시 양수인, 보세운송 도중 멸실 시 운송인 등
  •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신고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등

관세 확정 방식

방식내용
신고납부 (원칙)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 (수입신고와 동시 또는 별도)
부과고지 (예외)세관장이 결정·통지 (제39조) — 보세구역 반출 후 발견, 신고 없는 경우 등

관세 납부기한

  • 신고납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
  • 월별납부 (제9조 3항): 세관장 승인 시 월별 합계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 부과고지: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 분할납부: 천재지변, 학술연구용품 등 특별 사유 시 5년 이내 분할 가능

경정·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구분주체시기가산세
수정신고납세자가 부족 발견수리 후 6개월~5년적용 (단 자진수정 감면)
경정청구납세자가 과다 발견수리 후 5년환급
경정 (직권)세관장제척기간 내적용

관세부과 제척기간 (제21조)

  • 일반: 5년 (수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 부정·허위: 10년
  • 판결·결정 등: 1년 (확정일부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제22조)

  • 5억 원 미만: 5년
  • 5억 원 이상: 10년
  • 중단·정지 사유: 납부고지, 경정처분, 분납승인, 압류 등

가산세·가산금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부정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일
  • 관세체납 가산금: 미납기한 경과 시 3%, 매월 1.2% 가산

담보 제공 (제24조)

  • 담보 종류: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건물·항공기·선박 등
  • 제공 사유: 신고수리 전 반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체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