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 · 관세법개론

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특별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신고납부 원칙부과고지 예외신고납부월별납부 제9조 3항부과고지분할납부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 직권부정·허위

납세의무자 (제19조)

  • 원칙: 수입신고 시 화주
  • 특별 납세의무자: 보세구역 장치물품 양도 시 양수인, 보세운송 도중 멸실 시 운송인 등
  • 연대납세의무: 공유물·공동사업, 신고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 등

관세 확정 방식

방식내용
신고납부 (원칙)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 (수입신고와 동시 또는 별도)
부과고지 (예외)세관장이 결정·통지 (제39조) — 보세구역 반출 후 발견, 신고 없는 경우 등

관세 납부기한

  • 신고납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
  • 월별납부 (제9조 3항): 세관장 승인 시 월별 합계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 부과고지: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 분할납부: 천재지변, 학술연구용품 등 특별 사유 시 5년 이내 분할 가능

경정·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구분주체시기가산세
수정신고납세자가 부족 발견수리 후 6개월~5년적용 (단 자진수정 감면)
경정청구납세자가 과다 발견수리 후 5년환급
경정 (직권)세관장제척기간 내적용

관세부과 제척기간 (제21조)

  • 일반: 5년 (수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 부정·허위: 10년
  • 판결·결정 등: 1년 (확정일부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제22조)

  • 5억 원 미만: 5년
  • 5억 원 이상: 10년
  • 중단·정지 사유: 납부고지, 경정처분, 분납승인, 압류 등

가산세·가산금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부정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일
  • 관세체납 가산금: 미납기한 경과 시 3%, 매월 1.2% 가산

담보 제공 (제24조)

  • 담보 종류: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건물·항공기·선박 등
  • 제공 사유: 신고수리 전 반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체납 등

관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2. 02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3. 03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4. 04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5. 05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6. 06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7. 07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8. 08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9. 09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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