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0 · 관세법개론

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내국물품으로 간주관세통로통관장특별통로 사용지정장치장 제170조보세창고 제177조특허보세구역 외 일반장치기간 경과 매각 제208조매각 사유매각 방법매각 잔금청구 기간

입항전 수입신고 (제244조)

  • 의의: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 — 신속 통관
  • 요건: 적재항을 출발한 이후,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 대상: 일반 수입물품. 단 검역 필요 물품·국가지정 품목 제외
  • 장점: 도착 즉시 반출 가능 (신고수리 시 반출 가능)
  • 주의: 입항 전 수입신고된 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간주 (제2조 5호 다목)

관세통로·통관장 (제148조·제173조)

  • 관세통로: 외국무역선·기·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정해진 항로·도로
    • 국제항·내륙으로 통하는 일정 도로·항로·수로
    • 관세청장이 지정 (관세법 시행령)
  • 통관장: 통관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보세구역·세관 검사장)
  • 특별통로 사용: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 허가 받아 다른 항로 사용 가능

장치기간·보관기간

구분기간비고
지정장치장 (제170조)6개월 이내세관장 6개월 연장 가능 (총 1년)
보세창고 (제177조)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총 2년)
특허보세구역 외 일반1년 이내연장 가능
장치기간 경과 매각 (제208조)경과 통고 후1개월 내 미인수 시 매각
  • 매각 사유:
    • 장치기간 경과
    • 부패·손상·변질 우려
    • 위험물·인화물·폭발물
    • 화주 불명·연락 두절
    • 기타 보관 곤란
  • 매각 방법: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 (관세청장이 정함)
  • 매각 잔금: 비용·세금·체납액 등 공제 후 화주 지급. 1년 이내 청구 없으면 국고 귀속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제118조)

  • 의의: 세관장이 과세 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예정 사실을 통지 → 납세자가 그 적부를 심사 청구
  • 대상: 부족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 예정
  • 청구 기간: 과세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 관세심사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결정
  • 효과: 채택 — 과세 안 함 / 불채택 — 부과처분 진행 → 일반 불복절차 (이의·심사·심판)
  • 예외: 통고처분 대상, 압수·압류 등 긴급 시 생략 가능
  •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와 동일 구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관련 키워드 인덱스

입항전수입신고 = 입항 전 수입신고 (위 항목 참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보관기간 = 장치기간 (보세창고 1년·연장 1년) / 관세통로 / 통관장.

관세법 위원회 정리 (재진술)

위원회설치주요 기능
관세품목분류위원회관세청HSK 분류 결정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
관세평가심의위원회관세청과세가격 결정 심사
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세청체납 정리 (분납·결손)
관세심사위원회세관·본부세관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
무역원활화위원회기획재정부무역원활화 정책 — 관계기관·민간 위원 (관세청 X)
관세 등 보세화물 처리위원회관세청장치기간 경과 보세화물 처리

관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통관·수출입신고·반송 출제 83회 (압도적 1순위)
  2. 022. 납세신고·확정·징수 출제 25회
  3. 033. 관세조사·관세청장 권한·기타 출제 25회
  4. 044. 관세법 총칙·과세요건 출제 15회
  5. 055. 품목분류·과세가격 출제 13회
  6. 066. 관세 감면·환급·분할납부 출제 13회
  7. 077. 보세구역·보세운송 출제 9회
  8. 088. 벌칙·과태료·심사·이의 출제 6회
  9. 099. 세율 (탄력관세·양허관세) 출제 3회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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