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 수입신고 (제244조)
- 의의: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 — 신속 통관
- 요건: 적재항을 출발한 이후,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 대상: 일반 수입물품. 단 검역 필요 물품·국가지정 품목 제외
- 장점: 도착 즉시 반출 가능 (신고수리 시 반출 가능)
- 주의: 입항 전 수입신고된 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간주 (제2조 5호 다목)
관세통로·통관장 (제148조·제173조)
- 관세통로: 외국무역선·기·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정해진 항로·도로
- 국제항·내륙으로 통하는 일정 도로·항로·수로
- 관세청장이 지정 (관세법 시행령)
- 통관장: 통관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보세구역·세관 검사장)
- 특별통로 사용: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 허가 받아 다른 항로 사용 가능
장치기간·보관기간
| 구분 | 기간 | 비고 |
|---|---|---|
| 지정장치장 (제170조) | 6개월 이내 | 세관장 6개월 연장 가능 (총 1년) |
| 보세창고 (제177조) | 1년 이내 | 1년 연장 가능 (총 2년) |
| 특허보세구역 외 일반 | 1년 이내 | 연장 가능 |
| 장치기간 경과 매각 (제208조) | 경과 통고 후 | 1개월 내 미인수 시 매각 |
- 매각 사유:
- 장치기간 경과
- 부패·손상·변질 우려
- 위험물·인화물·폭발물
- 화주 불명·연락 두절
- 기타 보관 곤란
- 매각 방법: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 (관세청장이 정함)
- 매각 잔금: 비용·세금·체납액 등 공제 후 화주 지급. 1년 이내 청구 없으면 국고 귀속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제118조)
- 의의: 세관장이 과세 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예정 사실을 통지 → 납세자가 그 적부를 심사 청구
- 대상: 부족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 예정
- 청구 기간: 과세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 관세심사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결정
- 효과: 채택 — 과세 안 함 / 불채택 — 부과처분 진행 → 일반 불복절차 (이의·심사·심판)
- 예외: 통고처분 대상, 압수·압류 등 긴급 시 생략 가능
-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와 동일 구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관련 키워드 인덱스
입항전수입신고 = 입항 전 수입신고 (위 항목 참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보관기간 = 장치기간 (보세창고 1년·연장 1년) / 관세통로 / 통관장.
관세법 위원회 정리 (재진술)
| 위원회 | 설치 | 주요 기능 |
|---|---|---|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청 | HSK 분류 결정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 |
| 관세평가심의위원회 | 관세청 | 과세가격 결정 심사 |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청 | 체납 정리 (분납·결손) |
| 관세심사위원회 | 세관·본부세관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 |
| 무역원활화위원회 | 기획재정부 | 무역원활화 정책 — 관계기관·민간 위원 (관세청 X) |
| 관세 등 보세화물 처리위원회 | 관세청 | 장치기간 경과 보세화물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