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부동산 거래 신고·계약
부동산 거래신고제
- 대상: 매매계약 (아파트·단독·다세대 등)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매수인·매도인 (중개사가 거래 중개 시 중개사)
- 실거래가 공개: 국토부 부동산 공개시스템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권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허가 대상: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 허가받지 않은 계약: 무효 (절대적 무효)
- 이용 의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
외국인 부동산 취득
- 신고: 계약 후 60일 이내 (군사·문화재 보호 지역은 사전 허가)
- 증여·상속·경매: 6개월 이내 신고
📌 출제: 거래신고 기한·토지거래허가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