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4 · 공인중개사 2차

4. 주택법·공급·관리

단독주택공동주택분양·임대주택청약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실거주의무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의무관리대상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비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4. 주택법·공급·관리

주택의 분류

  • 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주택 공급

  • 분양·임대 구분
  • 주택청약: 무주택자 우선·청약저축·청약가점제·일반공급/특별공급
  •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의무, 민간택지 일정 지역
  •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 거주자
  •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 근로자
  • 리모델링주택조합: 입주자 일정 비율

공동주택 관리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 승강기 + 중앙난방·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관리규약 정한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비
  •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 출제: 청약 가점제 + 주택조합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