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동산세법 — 양도·임대
양도소득세 (국세)
- 과세대상: 부동산·부동산권리(전세권·지상권·등기 임차권)·주식·기타자산
- 과세표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 세율:
- 일반: 6~45% 누진 (보유 2년 이상)
-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 비사업용토지: 일반세율 + 10%p
- 다주택 중과: 일반세율 + 20·30%p (조정대상지역)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6%~30% (15년 30%). 1세대 1주택 8%~80% (10년 80%)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9억 초과분만 과세 (12억 → 12억 초과만 과세, 2021 개정)
임대소득세
- 주택임대: 1주택 (9억 초과 고가주택) + 2주택 이상 임대 → 과세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4% 단일)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액 감면 (60·75% 등)
📌 출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