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지법·산지법 농지법 농지: 전·답·과수원 + 임야 일부 경자유전 원칙: 농업인만 농지 소유 (일정 예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장 발급 농지전용: 허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지보전부담금 주말체험영농: 1,000㎡ 미만 가능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vs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공익용 산지전용: 산림청 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출제: 농지취득자격증명 + 산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