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동산세법 — 취득·보유
취득세 (지방세)
- 과세대상: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 (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 세율:
- 일반: 4% (농지 3%)
- 주택: 1~3% (가액별, 12억 이상 3%)
- 다주택자: 8~12% 중과
- 법인 주택: 12% 중과
-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 6개월·증여 3개월)
등록면허세 (지방세)
- 등기·등록 행위에 부과
- 소유권 보존등기 0.8%, 가등기 0.2%, 저당권 설정 0.2%
재산세 (지방세, 보유)
- 과세기준일: 6월 1일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주택: 7월(1/2) + 9월(1/2) 분할납부
-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납부 시기 별도
- 세율: 0.1~0.4% (주택 누진)
종합부동산세 (국세, 보유)
- 과세대상: 일정 가액 초과 주택·토지
- 주택 공제: 1세대 1주택 12억, 다주택자 9억
- 토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 세율: 0.5~5% (다주택·법인 차등)
- 신고·납부: 12월 1~15일
📌 출제: 취득세 세율 + 재산세 과세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