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공인중개사 2차

3. 건축법

대수선용도변경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건축협정·결합건축📌 출제

3. 건축법

건축행위 종류

  •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대수선: 주요구조부 변경
  • 용도변경: 시설군 (9개) 간 변경 시 허가/신고/통보

건축물 규제

지표의미
건폐율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수평 점유)
용적률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수직 밀도)
높이제한가로구역별·일조권·고도지구 등

건축허가·신고

  • 허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은 도지사 사전 승인
  • 신고: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 연면적 100㎡ 이내 등
  • 건축협정·결합건축: 인접 대지 합필 효과 + 용적률 이전
📌 출제: 건폐율·용적률 + 건축행위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