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축법
건축행위 종류
-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대수선: 주요구조부 변경
- 용도변경: 시설군 (9개) 간 변경 시 허가/신고/통보
건축물 규제
| 지표 | 의미 |
|---|---|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수평 점유) |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수직 밀도) |
| 높이제한 | 가로구역별·일조권·고도지구 등 |
건축허가·신고
- 허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은 도지사 사전 승인
- 신고: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 연면적 100㎡ 이내 등
- 건축협정·결합건축: 인접 대지 합필 효과 + 용적률 이전
📌 출제: 건폐율·용적률 + 건축행위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