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공인중개사 2차

3. 건축법

대수선용도변경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건축협정·결합건축📌 출제

3. 건축법

건축행위 종류

  •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대수선: 주요구조부 변경
  • 용도변경: 시설군 (9개) 간 변경 시 허가/신고/통보

건축물 규제

지표의미
건폐율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수평 점유)
용적률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수직 밀도)
높이제한가로구역별·일조권·고도지구 등

건축허가·신고

  • 허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은 도지사 사전 승인
  • 신고: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 연면적 100㎡ 이내 등
  • 건축협정·결합건축: 인접 대지 합필 효과 + 용적률 이전
📌 출제: 건폐율·용적률 + 건축행위 매년.

공인중개사 2차 전체 단원 (10)

  1. 011. 부동산공법 — 국토계획법
  2. 022. 도시정비법·재개발·재건축
  3. 033. 건축법
  4. 044. 주택법·공급·관리
  5. 055. 농지법·산지법
  6. 066. 부동산세법 — 취득·보유
  7. 077. 부동산세법 — 양도·임대
  8. 088. 부동산 등기·공시
  9. 099. 부동산 거래 신고·계약
  10. 1010. 부동산 권리분석·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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