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정비법·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종류
| 사업 | 대상 |
|---|---|
| 주거환경개선 | 저소득 밀집지역 정비 |
| 재개발 | 노후 건축물 + 공공시설 부족 지역 |
| 재건축 |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지 포함) |
| 주거환경관리 | 경관·기반시설 개선 |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 (가로 단위) |
정비사업 절차
-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고시
- 추진위원회 → 조합 설립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철거·착공·준공·이전고시·청산
조합·시공자
- 조합 설립: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시공자 선정: 조합 설립 후 일반경쟁입찰 (총회 의결)
- 관리처분계획: 분양 받을 권리·종후자산·청산금 등
📌 출제: 정비사업 절차·조합 설립 동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