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부동산 등기·공시
부동산등기 (재진술)
- 등기 종류: 표제부(부동산 표시)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공동신청 원칙: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등기 신청 첨부서류: 등기원인 증서·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도면 등
- 등기관 처리 절차: 접수 → 조사 → 기록 → 통지
- 가등기 vs 본등기: 가등기 시 순위 보전.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로 (제3자 효력)
지적공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목: 28종 (전·답·과수원·목장·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 등)
- 지번·면적·경계
- 토지이동: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출제: 지목 28종 + 지적공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