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공인중개사 2차

8. 부동산 등기·공시

등기 종류공동신청 원칙등기 신청 첨부서류등기관 처리 절차가등기 vs 본등기지적공부지번·면적·경계토지이동📌 출제

8. 부동산 등기·공시

부동산등기 (재진술)

  • 등기 종류: 표제부(부동산 표시)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공동신청 원칙: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등기 신청 첨부서류: 등기원인 증서·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도면 등
  • 등기관 처리 절차: 접수 → 조사 → 기록 → 통지
  • 가등기 vs 본등기: 가등기 시 순위 보전.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로 (제3자 효력)

지적공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목: 28종 (전·답·과수원·목장·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 등)
  • 지번·면적·경계
  • 토지이동: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출제: 지목 28종 + 지적공부 종류.

공인중개사 2차 전체 단원 (10)

  1. 011. 부동산공법 — 국토계획법
  2. 022. 도시정비법·재개발·재건축
  3. 033. 건축법
  4. 044. 주택법·공급·관리
  5. 055. 농지법·산지법
  6. 066. 부동산세법 — 취득·보유
  7. 077. 부동산세법 — 양도·임대
  8. 088. 부동산 등기·공시
  9. 099. 부동산 거래 신고·계약
  10. 1010. 부동산 권리분석·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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