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교육법·교육제도
TOPIC 116회
헌법상 교육 조항 (§31)
- 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② 보호자의 의무교육 부담
- ③ 의무교육 무상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 보장
- ⑤ 평생교육 진흥
- ⑥ 학교교육·평생교육·교육제도·교육재정·교원 지위는 법률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 교육기본법: 교육의 기본원리·이념
-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운영
- 고등교육법: 대학·전문대학 운영
학제 (6-3-3-4)
- 초등학교 6년 (의무) → 중학교 3년 (의무) → 고등학교 3년 → 대학교 4년
- 특수학교·특성화고·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 출제
2024-11.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