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6 · 직업상담사 2급

6. 노동법·고용보험

적용 범위근로계약근로시간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위반 시실업급여구직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모성보호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

6. 노동법·고용보험

근로기준법

  • 적용 범위: 5인 이상 (일부 4인 이하 적용)
  • 근로계약: 서면 명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 근로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 (연장 12시간)
  • 휴게: 4시간당 30분 / 8시간당 1시간
  • 휴일: 1주 1회 유급휴일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3년 이상 +1일 (최대 25일)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각 9인
  •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
  • 2024 시급 9,860원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

  • 적용: 1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일부 포함)
  • 실업급여:
    • 구직급여: 평균임금 60% × 지급일수 (120~270일)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구직활동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 적용: 1인 이상 사업장 (전 업종)
  • 급여: 요양·휴업·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간병·장의비·직업재활
  • 업무상 재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 업무상 질병: 직업병 (진폐·소음성난청·근골격계·뇌혈관 등)
📌 출제: 연차·실업급여 요건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