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법인세·소득세 (전산회계 1급 범위)
법인세
- 납세의무자: 영리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외국법인
-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율 (2024): 2억 이하 9%, 2~200억 19%, 200~3000억 21%, 3000억 초과 24%
-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조정
- 회계상 손익 → 세무상 익금·손금 차이 조정
- 익금산입: 세무상 익금이지만 회계상 수익 X
- 손금산입: 세무상 손금이지만 회계상 비용 X
-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상 익금 X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상 손금 X (접대비 한도초과·기부금 한도초과·법인세 등)
소득세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산)
- 분류과세: 양도·퇴직
- 분리과세: 일정 이자·배당·일용근로 등 (원천징수로 종결)
- 세율: 6~45% 누진 (종합·양도). 단계별 (1400만·5천만·8800만·1.5억·3억·5억·10억)
- 신고: 5.1~5.31
원천징수
- 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퇴직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별)
- 일용근로: 6.6% (일급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
- 기타소득: 22% (필요경비 60~80% 인정 후)
📌 출제: 세무조정 4유형 + 종합/분류/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