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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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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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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의자가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더라도,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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