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전기설비 안전·법규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자: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 한국전력공사: 송배전 + 판매
- 한전계열사: 한수원·발전6사 등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 등록: 시·도지사
- 업종: 종합·전문
- 전기공사기술자: 자격·등급·경력
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75kW 이상 수전설비·발전설비
- 주기 점검: 격월·매월·격주 (용량별)
- 비상발전기 시험: 매월 1회 무부하·연 1회 부하
전기 사고 응급조치
- 감전 시: 전원 차단 → 인공호흡 → 119
- 전기화재: C급 (전기). CO₂·분말·할론. 물 X
- 접지·누전 점검: 정기 점검
국제 표준·인증
- IEC·IEEE·ANSI·JIS·KS·KC·전기용품안전
- 형식승인·안전인증
📌 출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