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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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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1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2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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