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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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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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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2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당사자가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5
무능력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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