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