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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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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 (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4
고시(告示)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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