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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무직
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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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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