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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행정직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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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선거행정직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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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4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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