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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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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없다.
2
회피제도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
4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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