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Notes · 일반행정직

행정학개론 요약노트

정책·인사·재무·조직 13단원 · 13단원 · 약 105500자

011. 정책학 (의제·결정·분석·평가·변동·유형)

1. 정책학 (의제·결정·분석·평가·변동·유형)

TOPIC 0152회 / 10년
⚡ 30초 요약 — 가장 빈출 단원 (10년 52회)
  • 의제설정 Cobb·Elder 3유형(외부주도·동원·내부접근) + Bachrach·Baratz 무의사결정 + 정책 네트워크 3종(철의 삼각·이슈 네트워크·정책공동체)
  • 정책유형 Lowi 4분류(분배·규제·재분배·구성) + Ripley·Franklin(경쟁적·보호적 규제) + Salisbury
  • 정책결정 8모형 합리·만족·점증·혼합주사·최적·회사·쓰레기통·Allison — 제창자·핵심 매칭이 핵심 출제 패턴
  • 정책분석 비용편익(CBA) / 비용효과(CEA) — 차이 + 적용 상황
  • 정책평가 형성·총괄 평가 + 타당성 4종(내적·외적·구성적·통계적) + 실험 설계 3종
  • 정책변동 Hogwood·Peters 4유형(혁신·승계·유지·종결) — 정의 명확히

1.1. 정책학의 의의

정책학(Policy Sciences) — Lasswell(1951)이 제창. 정책 과정의 합리성·민주성·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 정책의 의제설정 → 결정 → 집행 → 평가 → 변동 전 과정을 다룬다. 행정학 시험에서 가장 빈출(52회/10년).

1.2.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① Cobb·Elder 의제설정 모형

모형의의특징·예
외부주도형외부집단(시민사회·언론)이 주도하여 정부에 의제화 강요다원화된 선진국 — Hirschman의 "강요된 문제". 시민단체 운동 → 입법.
동원형정부 내 정책결정자(정치지도자)가 주도 → PR로 공중의제 확산새마을운동, 4대강, 국제스포츠 유치 등 정책 캠페인.
내부접근형(음모형)관료·정치권 내부 + 외부 접근 가능 집단이 비공개로 의제화공중의제화 차단 — 비밀 정책. 권위주의 국가에 흔함.

② 무의사결정론 (Bachrach·Baratz)

  • 무의사결정: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위협되는 사회문제를 의제화 자체를 봉쇄.
  • 방법 — 편견의 동원(권력·여론·관행으로 차단), 폭력·강제, 공식 결정 단계로 진입 막기.
  • 다원주의(자유경쟁 가정)에 대한 비판 — 권력 구조의 편향성을 드러냄.

③ 정책 네트워크 모형

모형특징참여자
철의 삼각(Iron Triangle)의회 상임위·관료·이익집단 3자 폐쇄적 결탁제한적·고정적
이슈 네트워크(Heclo)다양한 행위자가 유동적 참여 — 개방형다수·유동적
정책공동체(Rhodes)전문가 + 관료 중심 안정적 네트워크제한적·전문적

1.3. 정책 유형

① Lowi 4분류

유형비용·이익 분포예시정치 양상
분배정책비용 일반(불특정 다수)·이익 특정도로·항만 건설, 보조금나눠주기 — 갈등 적음(pork barrel)
규제정책비용 특정·이익 일반독점규제, 환경·안전 규제피규제자 vs 수혜자 갈등
재분배정책계급 간 부 이전누진세, 사회보장, 의료보험이념·계급 갈등 큼
구성정책정부 자체 기구·운영 변경정부조직 개편, 선거구 획정제도 개편 — 정치적 협상

② Ripley·Franklin 분류

  • 분배 / 경쟁적 규제 / 보호적 규제 / 재분배 — 4분류.
  • 경쟁적 규제: 다수 후보 중 일부에게만 권리 부여 — 방송 주파수 배분, 항공 노선 허가, 한정 면허.
  • 보호적 규제: 일반 국민·소비자 보호 — 식품·약품·환경 안전 규제.

③ Salisbury 분류

  • 분배 / 자율규제 / 재분배 / 규제 — 4분류. 비용·편익 집중 vs 분산이 기준.

1.4. 정책결정 모형

모형제창자핵심
합리모형고전 경제학모든 대안 검토 + 결과 분석 + 최선의 유일한 안 선택. 비현실적(합리적 인간 가정).
만족모형Simon·March제한된 합리성 — 소수 대안만 고려, 만족할 수준에서 선택. 인지·정보 한계 인정.
점증모형Lindblom기존 정책에서 약간씩 수정 — 현실적·민주적. 가지치기·partisan mutual adjustment.
혼합주사(탐사)모형Etzioni합리 + 점증 결합 — 근본 결정은 합리, 세부는 점증. 이스라엘 군사전략에서 착안.
최적모형Dror합리 + 초합리(직관·창의). 메타정책결정·정책결정·후정책결정 3단계.
회사(연합)모형Cyert·March조직 내 하위 단위 간 갈등·협상 → 준해결·만족 결정. 표준운영절차(SOP).
쓰레기통 모형Cohen·March·Olsen"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 4요소가 우연 결합 시 결정.
Allison 모형AllisonI 합리적 행위자(국가) / II 조직과정(SOP) / III 관료정치(참여자 선호·권력 흥정).
사이버네틱스 모형Steinbruner자동조절 시스템 — 환류·적응. 합리모형 대비 비합리·반복적.
Kingdon 정책흐름Kingdon3개 흐름(문제·정책·정치) 결합 시 정책의 창 열림. 쓰레기통 모형 발전형.

1.5.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 비용편익분석(CBA): 비용·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 — NPV(순현재가치) / IRR(내부수익률) / B/C ratio. 사회적 할인율·잠재가격 적용.
  • 비용효과분석(CEA): 효과의 화폐 환산이 어려울 때 — 단위당 비용 산출(예: 생명 1명 구하는 데 드는 비용).
  • 경제성분석: 공공사업 평가 — 시장 실패 보정.
  • 의사결정 나무·민감도 분석: 불확실성 하 결정 보조.

1.6.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① 평가의 종류

구분의미시기
형성평가(과정평가)정책 집행 과정에서 운영 진단·환류집행 중
총괄평가정책 집행 후 효과·결과 종합 평가집행 후
사전평가집행 전 정책의 영향 예측집행 전

② 타당성 — 4종

  • 내적 타당성(인과관계 정확성): 위협 — 역사(외부 사건)·성숙(자연 변화)·검사 효과·도구 변화·통계적 회귀·표본 선정·상실 효과·확산 등.
  • 외적 타당성(다른 상황 일반화 가능성): 위협 — 호손 효과(피험자 인식)·가실험 효과·표본 비대표성.
  • 구성적 타당성: 추상적 개념을 정확히 측정·조작화.
  • 통계적 결론 타당성: 통계 분석의 정확성.

③ 실험 설계

  • 진실험(true experiment): 무작위 배정 — 내적 타당성 ↑, 외적 타당성 ↓(통제 환경).
  • 준실험(quasi-experiment): 무작위 배정 X. 비동등 통제집단·이중차분(DID) 등.
  • 비실험: 통제집단 X. 외적 ↑, 내적 ↓.

1.7. 정책변동 (Hogwood·Peters)

유형의미
정책혁신정부가 새 정책 도입 (개입 처음 시작)새 분야 규제 신설
정책승계기존 정책 대체 — 목표 유지·수단 변경건강보험 구조 개편
정책유지동일 정책 지속 — 예산·집행 조정기존 보조금 액수 조정
정책종결정책 폐지 — 더 이상 필요 X기능 다한 사업 종료

1.8. 정책수단 (Salamon)

  • 직접 수단: 직접 규제, 직접 대출, 정부 조직 직영, 정부 기업, 정부 보험.
  • 간접 수단: 사회적 규제, 바우처(이용권), 세금감면, 보조금, 공기업, 계약(아웃소싱), 정보 제공·캠페인.
  • 현대 행정 — 간접 수단 비중 ↑(작은 정부·민관 협력).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Cobb·Elder 의제설정 모형 중 외부주도형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 정답: X — 외부주도형은 시민사회·언론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흔합니다. 권위주의 국가는 비공개 의제화인 내부접근형이 흔합니다.
Q2. Bachrach·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 이론의 한 갈래이다.
✗ 정답: X —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의 자유경쟁 가정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권력의 편향성과 의제 자체를 봉쇄하는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Q3. Lowi의 정책 4분류 중 재분배정책은 계급 간 부 이전을 통해 이념·계급 갈등이 큰 양상을 보인다.
✓ 정답: O — 재분배정책(누진세·사회보장·의료보험)은 부의 이전이라 본질적으로 이념·계급 갈등이 크며, 분배정책(pork barrel)과 대조됩니다.
Q4. Lindblom의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정책에서 약간씩 수정해 나가는 현실적·민주적 결정 방식을 제시한다.
✓ 정답: O — 점증모형은 가지치기(branching)와 partisan mutual adjustment를 통해 단계적 결정을 강조합니다. 합리모형의 "전 대안 검토" 가정을 완화한 현실적 모형입니다.
Q5. Allison 모형 III(관료정치)은 국가를 단일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 정답: X — 단일 합리적 행위자 가정은 모형 I입니다. 모형 III(관료정치)은 정책결정을 참여자들의 선호·권력 흥정 결과로 봅니다. 모형 II는 조직과정(SOP).
Q6. 정책평가의 타당성 중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다.
✗ 정답: X — 둘은 상충(trade-off) 관계입니다.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으로 내적 타당성은 높지만 통제 환경 탓에 외적 타당성(일반화)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비실험은 외적 ↑·내적 ↓.
Q7. Hogwood·Peters의 정책변동 4유형 중 정책승계는 정책의 목표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다.
✗ 정답: X — 정책승계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수단·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예: 건강보험 구조 개편). 폐지는 정책종결, 새 분야 신설은 정책혁신입니다.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합리모형은 현실적이다." → ❌ 비현실적 — 인지·정보 한계로 만족·점증모형이 보완.
  • ② "쓰레기통 모형은 안정적 결정이다." →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우연 결합.
  • ③ "Lowi의 분류는 분배·규제·재분배 3가지이다." → ❌ 구성정책 포함 4가지.
  • ④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하다." → ❌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흔함.
  • 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동시에 극대화 가능." → ❌ 상충(trade-off) — 진실험은 내적 ↑·외적 ↓.
  • ⑥ "정책승계와 정책혁신은 같다." → ❌ 승계는 기존 대체, 혁신은 새 정책 신설.
  • ⑦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의 일종이다." → ❌ 다원주의 비판 — 권력 편향성 강조.
  • ⑧ "철의 삼각은 개방적 정책 네트워크이다." → ❌ 폐쇄·고정적 — 이슈 네트워크가 개방형.
  • ⑨ "Allison 모형 III(관료정치)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다." → ❌ 참여자의 선호·권력 흥정.
  • ⑩ "Kingdon 정책의 창은 항상 열려있다." → ❌ 3개 흐름이 결합할 때(우연·계기) 열린다.
📌 대표 출제 (10회 중 52회)
2025-3·4·5·6 / 2024-1·6·8·9 / 2023-4·6·10·20 / 2022-2 / 2021-19 / 2020-19 / 2019-1 / 2018-6. 가장 빈출 단원. 의제설정 모형 / 정책결정 8개 모형 / Lowi·Ripley 분류 / 타당성 4종 / 정책변동 4유형이 핵심.
출처:
  • Lasswell, "The Policy Orientation"(1951) / Cobb·Elder / Lindblom·Etzioni·Dror·Allison·Kingdon 등 행정학 표준 교과서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 분석
022. 인사행정 (실적·연공·평정·교육훈련·소청·이해충돌)

2. 인사행정 (실적·연공·평정·교육훈련·소청·이해충돌)

TOPIC 0246회 / 10년
⚡ 30초 요약 — 두번째 빈출 단원 (10년 46회)
  • 발달 흐름 엽관(잭슨 1829) → 실적(펜들턴법 1883) → 직업공무원 → 대표관료제 — 이 순서 + 연도가 핵심
  • 실적·엽관·연공주의 기준·장단점 비교 + 대표관료제(Kingsley·소극적→적극적·AA)
  • 공직 분류 계급제(사람·일반행정가·폐쇄형) vs 직위분류제(직무·전문가·개방형) — 한국은 혼합형
  • 평정 오류 연쇄효과·관대화/엄격화/중심화·대비·시간적·고정관념 — 해결: 강제배분·다면평가·BARS
  • 교육훈련 OJT(직장 내·저비용·즉시 효과) vs Off-JT(체계적·이론적)
  • 소청심사 처분 30일 내 청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행정소송 전치 필수
  • 직위해제 vs 직권면직 직위해제=잠정 보직 박탈(신분 유지) / 직권면직=신분 박탈
  • 이해충돌방지법(2022.5 시행) 사적이해관계자(4촌 이내) 신고·회피·가족 채용 제한·수의계약 제한

2.1. 인사행정의 발달 흐름

엽관주의 → 실적주의 → 직업공무원제 → 대표관료제. 미국은 잭슨 대통령(1829)의 엽관주의 → 펜들턴법(1883) 실적주의로 전환 →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시 실적주의 도입 → 대표관료제 일부 적용.

2.2. 실적주의 vs 엽관주의 vs 연공주의

구분실적주의 (Merit System)엽관주의 (Spoils)연공주의 (Seniority)
임용 기준능력·자격·시험정치적 충성·인맥근속연수·연령
장점전문성·공정성·중립성민주성·대응성·국정 통일안정성·신뢰·연대
단점관료주의·경직·신분 보장 과도전문성 저하·부패·정치적 중립 X무사안일·창의 저하·능력 무시
대표 국가현대 대부분 — 한국·영국·일본잭슨 시대 미국·일부 정무직일본·한국 (계급제 + 호봉제)

2.3. 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

사회의 인구학적 다양성(성·인종·계층·지역)이 관료 구성에 비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Kingsley(1944) 제창. 소극적 대표 → 적극적 대표(Mosher) 발전.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 양성평등채용·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 채용목표제, 지방인재 일정 비율.
  • 장점 — 행정의 대표성·민주성·정통성 강화.
  • 단점 — 실적주의와 충돌, 역차별·재사회화 가능성.

2.4. 공직 분류 —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구분계급제 (Rank in Person)직위분류제 (Rank in Position)
분류 기준사람(자격·학력·경력)직무(직위·책임·곤란도)
채용·이동일반행정가, 보직 자유 이동전문가, 직무 한정·이동 제한
임용폐쇄형(내부 승진 위주)개방형(외부 채용 활발)
보수생활급·연공급직무급(같은 일 같은 보수)
승진연공·계급 승진직무 변경·재분류
국가유럽·일본·한국 전통미국 — 한국 일부 도입(고위공무원단·개방형 직위)

2.5. 근무성적평정 — 평정 오류

오류의미
연쇄효과(Halo Effect)한 특성의 평가가 다른 특성에 영향(전체적 인상)
관대화·엄격화·중심화 경향평가 분포의 편중 — 모두 좋게/나쁘게/중간으로
대비 오류직전 평가 대상과 비교
유사성 오류평가자와 비슷한 사람 우대
시간적 오류(Recency Effect)최근 사건 위주 평가
고정관념·편견성·연령·학력·외모 선입견
총계적 오류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종합 평정
규칙적·일정 오류특정 평정자가 일관된 편향(예: 항상 후함)
  • 해결 — 강제배분법(상대평가)·다면평가(360도)·중요사건기록법·행태기준 평정척도(BARS) 등.

2.6. 교육훈련

구분OJT(직장 내)Off-JT(직장 외)
의의실무를 하면서 훈련업무에서 떨어져 집중 훈련
비용낮음높음
장점현장 적용성, 즉시 효과체계적·이론적
방법도제식, 실무 견습, 직무순환, 코칭강의·세미나·역할연기·사례연구·시뮬레이션·민감성훈련(T-group)·액션러닝

2.7. 소청심사 — 공무원의 권익구제

소청심사: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과 별개의 특별 행정심판.

대상위원회
국가공무원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시·도 또는 시·군·구 소청심사위원회
교원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인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검사항고·재항고(검찰청법) — 별도 위원회 X
  • 청구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가공무원법 §76).
  •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필수 전치).

2.8. 직위해제 vs 직권면직

구분직위해제직권면직
의의직무를 부여하지 않음(직위만 박탈, 신분 유지)직권으로 공무원 신분 박탈
사유능력 부족·성적 극히 불량·형사 기소·중징계 대상·금품·성범죄 조사 중직제 폐지·능력 부족(직위해제 후 3개월 내 회복 X 시)
법적 성질잠정적 보직 박탈(징계 X)최종적 신분 박탈
구제소청 가능소청 가능

2.9. 이해충돌방지법 (2022.5.19.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핵심

목적 —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 추구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공기관 신뢰 확보(§1).
적용 대상 — 모든 공공기관 + 공직자(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5) —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법인 등.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9),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15).
  • 직무수행 회피(§7) — 사적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직무 회피 의무.
  • 가족 채용 제한(§11) / 수의계약 제한(§12).
  • 고위공직자 민간업무 활동내역 제출 — 임용일부터 30일 이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미국에서 펜들턴법(1883)은 잭슨 대통령의 엽관주의를 폐지하고 실적주의를 도입한 법이다.
✓ 정답: O —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 1883)은 가필드 대통령 암살(1881) 이후 잭슨식 엽관주의(spoils)를 종식하고 시험에 의한 실적주의(merit)를 미국 연방에 도입한 분기점입니다.
Q2. 직위분류제는 사람의 자격·학력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 정답: X — 직위분류제는 직무(직위·책임·곤란도) 중심이며 전문가 양성에 유리합니다. 사람(자격·경력) 중심 + 일반행정가 양성은 계급제의 특징입니다.
Q3.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양자는 항상 양립한다.
✗ 정답: X — 대표관료제(Affirmative Action 등)는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합니다. 능력·시험 외 인구학적 비례(성·인종·지역)를 고려하므로 능력 우선의 실적주의와 긴장 관계. 보완·대안 관점에서 양립 시도하지만 역차별 논란이 따릅니다.
Q4. 근무성적평정의 연쇄효과(Halo Effect)는 평정자가 모든 피평가자를 후하게 또는 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다.
✗ 정답: X — 연쇄효과는 한 특성의 평가가 다른 특성에 영향(전체적 인상)을 미치는 오류입니다. 모두 후하게/박하게는 관대화·엄격화 경향입니다. 해결책으로 강제배분법·다면평가·BARS가 활용됩니다.
Q5.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종적 처분이며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답: X — 직위해제는 잠정적 보직 박탈로 신분은 유지됩니다(직위만 박탈). 소청심사도 가능합니다. 최종적 신분 박탈직권면직 또는 징계 중 파면·해임입니다.
Q6.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X — 국가공무원법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가공무원법 §76).
Q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본인·배우자·8촌 이내 친족으로 규정한다.
✗ 정답: X — 이해충돌방지법(2022.5.19 시행)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 본인·배우자가 임원·대표인 법인 등입니다(§5). 8촌 이내 친족은 일반 상속·민법상 친족 범위.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엽관주의는 실적주의의 일종이다." → ❌ 대립 개념.
  • ② "직위분류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 ❌ 전문가. 일반행정가는 계급제.
  • ③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강화한다." → ❌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 보완·대안.
  • ④ "근무성적평정의 연쇄효과는 평가자의 편견이다." → △ 한 특성이 다른 특성에 영향(전체 인상).
  • ⑤ "직위해제는 신분 박탈이다." → ❌ 신분 유지 + 직위만 박탈(잠정).
  • ⑥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직접 가능." → ❌ 필수 전치주의(국가공무원법).
  • ⑦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부 고위 공직자만 적용된다." → ❌ 모든 공직자 적용.
📌 대표 출제 (10회 중 46회)
2025-14·15·16 / 2024-2·14·15·16 / 2023-7·9·13·17·18 / 2022 / 2021-7 / 2017-10. 매년 출제. 실적·엽관 / 계급·직위 / 평정 오류 / 소청심사 / 이해충돌이 핵심.
출처: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law.go.kr]
  • Mosher(1968), Kingsley(1944) 대표관료제 / Pendleton Act(1883)
033. 재무행정·예산제도·정부회계

3. 재무행정·예산제도·정부회계

TOPIC 0334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34회 출제
  • 예산 기능 정치·법적·경제(Musgrave 3대 — 배분·재분배·안정화)·관리
  • 예산제도 발전사 LIBS(통제·1920s) → PBS(관리·1950s) → PPBS(계획·1965 Johnson) → ZBB(감축·1977 Carter) → NPB(결과·한국 2007 dBrain)
  • 예산 8대 원칙 공개·명료·완전·단일·한정·사전의결·엄밀·통일 + 각 예외 매칭
  • 국가재정법 5대 구성(총칙·세입세출·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 기금·통합재정·성인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 예산 과정 편성(행정부) → 심의(국회·30일 전) → 집행 → 결산.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
  • 정부회계 현금주의 단식부기(예산회계·전통) vs 발생주의 복식부기(재무회계·2009 도입)

3.1. 예산의 의의·기능

예산: 일정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세입·세출 계획. 헌법 §54·§55, 국가재정법이 일반법.

  • 정치적 기능 — 자원 배분 결정 + 국회의 통제.
  • 법적 기능 — 행정부의 지출 권한 부여 + 조세 징수 동의.
  • 경제적 기능 — 자원 배분·소득 재분배·경제 안정화·경제 성장(Musgrave 3대 기능).
  • 관리적 기능 — 사업 계획·집행·평가의 도구.

3.2. 예산제도 발전사 — 통제→관리→계획→감축→성과

제도약자중점특징
품목별 예산LIBS통제지출 항목별(인건비·운영비) — 통제 강·능률 X. 1920s 미국
성과주의 예산PBS관리업무량 × 단위원가. 1950s 미국. 능률 강조 — 성과 측정 어려움
계획예산PPBS계획장기계획 + 예산 연계 (1965 Johnson). PPB(Planning-Programming-Budgeting). 복잡·중앙집권
영기준예산ZBB감축매년 0부터 다시 검토(1977 Carter). 사업의 정당성을 매년 입증. 시간·비용 ↑
신성과주의NPB결과·책임결과(outcome) 중심 + 자율·책임. 한국 도입(200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3.3. 예산의 원칙

① 전통적 원칙(8대)

원칙의미예외
공개성예산은 일반에 공개국방·외교 일부
명료성모든 국민이 이해 가능하도록 명료·정확
완전성(포괄성)모든 세입·세출이 빠짐없이 계상현물출자, 차관 전대
단일성하나의 예산서 — 추가경정·특별회계 최소화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한정성목적·금액·기간(회계연도) 한정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사전의결국회 사전의결 → 집행준예산, 긴급재정명령
엄밀성(정확성)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통일성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 연결 X(목적세 X)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② 현대적 원칙

  • 다원성·신축성·계획·재량·책임 강조 — 신성과주의 흐름과 부합.

3.4. 국가재정법 핵심

  • 예산의 5대 구성(국가재정법 §19)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 기금 — 특정 목적의 출연·출자 자금(국민연금·고용보험·예금자보호기금 등). 중기재정운용계획 의무. 일반회계·특별회계와 함께 통합재정에 포함.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미리 부담하는 채무. 국회 의결 필요.
  • 통합재정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통합 분석 → 재정의 실제 모습 파악.
  • 예산성과금 — 예산절약·수입증대 시 기여자에게 지급(§49).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2022.1.1. 시행) —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분석·반영.
  • 성인지 예산 — 예산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반영.

3.5. 정부회계 —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구분현금주의 단식부기발생주의 복식부기
인식 시점현금 수입·지출 시거래·사건 발생 시
기록 방식한 줄 기록(단식)차변·대변 양변 기록(복식) — 자기검증 가능
장점단순·이해 쉬움·통제 용이재무 상태 정확·자산·부채 인식·성과 평가 가능
단점자산·부채 인식 X·성과 평가 곤란복잡·전문성 요구
한국 적용예산회계(전통) — 세입세출예산재무회계(2009 도입) — 재무제표 작성

3.6. 재무제표 (한국 정부)

  • 재정상태표 — 자산·부채·순자산(특정 시점). 발생주의 복식부기.
  • 재정운영표 — 수익·비용(일정 기간). 발생주의 복식부기.
  •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 변동 내역.
  • (현금흐름표 — 일부 부처).

3.7. 세계잉여금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을 초과한 잉여금. 처리 순서 (국가재정법 §90):

  1.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 공적자금 상환
  3. 국채 상환
  4. 추가경정예산 편성
  5. 다음 연도 세입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PPBS(계획예산)는 카터 대통령이 1977년 도입했고, ZBB(영기준예산)는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도입했다.
✗ 정답: X — 순서가 반대입니다. PPBS = 1965 Johnson(장기계획+예산 연계), ZBB = 1977 Carter(매년 0부터 재검토). 약자·대통령·연도 매칭이 시험 단골.
Q2. 예산의 통일성 원칙은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정답: X — 통일성 원칙은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결하지 말라(목적세 X)는 원칙입니다. 모든 세입은 일반회계로 모아 어디든 쓰자는 뜻. 예외 — 특별회계·기금·목적세.
Q3. 국가재정법상 국가 예산의 5대 구성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이다.
✓ 정답: O — 국가재정법 §19에 명시. 특히 국고채무부담행위(미리 부담하는 채무)는 국회 의결 필수 — 빈출 함정.
Q4. 한국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도 일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정답: X —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입니다. 예산은 의결로 성립하지만 법률 형식은 아니며, 효력 범위도 행정부의 지출 권한에 한정됩니다. 미국·독일이 예산법률주의.
Q5.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거래 발생 시점에 인식하며 자기검증 기능이 있어 자산·부채 인식이 가능하다.
✓ 정답: O —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차변·대변 양변 기록으로 자기검증이 가능하며, 한국은 2009년 재무회계 도입으로 적용 중입니다. 다만 예산회계(세입세출예산)는 여전히 현금주의 단식부기.
Q6. 통합재정은 일반회계만 포함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로 관리된다.
✗ 정답: X —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을 모두 통합한 개념으로 재정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입니다. 보통 IMF 통합재정수지 산정에 사용.
Q7. 영기준예산(ZBB)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점으로 삼아 그 위에 추가·삭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 정답: X — ZBB는 매년 0(영)부터 다시 검토하여 모든 사업의 정당성을 새로 입증하는 감축 지향 방식입니다. 전년도 기준 가감 방식은 점증주의(LIBS·전통 예산)의 특징.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PPBS는 통제 중심 예산제도이다." → ❌ 계획 중심. 통제는 LIBS.
  • ② "ZBB는 매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 ❌ 0부터 재검토.
  • ③ "단일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은 같다." → ❌ 단일성은 하나의 예산서, 통일성은 특정 수입·지출 연결 금지.
  • ④ "한국 정부는 모두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운영된다." → ❌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단식,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병행).
  • ⑤ "기금은 일반회계의 일부이다." → ❌ 별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3분.
  • ⑥ "세계잉여금은 자유롭게 다음 연도 세입으로 사용 가능." → ❌ 국가재정법 §90 처리 순서 준수.
📌 대표 출제 (10회 중 34회)
2025-7·8·19 / 2024-5·7·19 / 2023-3·5·16 / 2022-19 / 2020-20 / 2018-10. 매년 다수 출제. 예산제도 5단계 / 8대 원칙·예외 / 현금·발생주의 / 세계잉여금이 핵심.
출처: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 기획재정부 통합재정 통계
  • Musgrave, "Theory of Public Finance"(1959) — 재정 3대 기능
044. 조직론 (구조·관료제·문화·갈등·동기·조직행태)

4. 조직론 (구조·관료제·문화·갈등·동기·조직행태)

TOPIC 0434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34회 출제
  • 조직이론사 고전(Taylor 과학적관리·Weber 관료제·Gulick POSDCORB) → 신고전(Mayo 호손 인간관계) → 현대(Simon 행태·상황적합론)
  • 관료제 6대 특징(Weber 이념형) 법규지배·계서제·분업·문서주의·공사분리·비정의성. 역기능 동조과잉(Merton)·번문욕례·할거주의·훈련된 무능·피터/파킨슨 법칙
  • 조직 유형 Blau·Scott(수익자)·Parsons AGIL·Etzioni(권력·복종)·Mintzberg 5유형(애드호크라시 포함)
  • 조직 구조 기능·사업부·매트릭스(2명의 상사)·네트워크(가상)·학습조직(Senge)
  • 동기부여 내용이론(Maslow·Alderfer ERG·Herzberg 2요인·McGregor X/Y·McClelland) vs 과정이론(Vroom 기대·Porter-Lawler·Adams 공정·Locke 목표)
  • 갈등관리(Thomas-Kilmann) 경쟁·협력·회피·수용·타협 5유형
  • 집단사고(Janis 8증상) / OCB(이타·양심·예의·시민·스포츠맨) / MBO(Drucker 단기·결과·개인) / TQM(전사적·지속개선·Kaizen)

4.1. 조직 이론 발전사

시기이론대표 학자핵심
고전적(1900~30)과학적관리론Taylor시간·동작 연구·표준화·성과급 — 능률 ↑
고전적행정관리론Fayol·Gulick·UrwickPOSDCORB(계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
고전적관료제론Weber합리적 권위·법규지배·계서제·이념형
신고전(1930~50)인간관계론Mayo·Roethlisberger호손 실험 — 비공식조직·심리·사회적 욕구 → 생산성 ↑
현대(1950~)행태론Simon의사결정·만족모형·제한된 합리성
현대체제이론·상황적합론Katz·Kahn / Lawrence·Lorsch환경에 따른 조직 적응

4.2. 관료제 (Weber)

  • 이념형 관료제 6대 특징 — ① 법규 지배, ② 계서제(위계), ③ 분업·전문화, ④ 문서주의, ⑤ 공·사 분리, ⑥ 비정의성(impersonality) + 임용 — 시험·자격 기준.
  • 지배 유형 — 전통적·카리스마적·합법적(합리적)(Weber). 관료제는 합법적 지배의 가장 순수한 형태.

관료제의 역기능

  • 동조 과잉(목표 전치 — Merton) —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됨.
  • 번문욕례(red tape) — 형식주의·문서주의 과잉.
  • 할거주의(Selznick) — 부서 이기주의.
  • 훈련된 무능(Veblen·Merton) — 전문화로 인한 시야 협소.
  • 피터의 법칙 —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무능 수준까지 승진한다."
  • 파킨슨의 법칙 — 일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 늘어난다(공무원 수 증가).

4.3. 조직 유형

학자분류 기준유형
Blau·Scott주된 수익자호혜(회원)·기업(소유자)·봉사(고객)·공익(국민)
Parsons사회적 기능 — AGIL적응(경제)·목표달성(정치)·통합(사회)·잠재(문화)
Etzioni권력·복종강제적·공리적·규범적
Mintzberg조직 구성단순구조·기계관료제·전문관료제·사업부제·애드호크라시(임시)

4.4. 조직 구조 — 매트릭스·네트워크

구조특징장점단점
기능구조전문화 부서별전문성 ↑·규모 경제협력 ↓·환경변화 적응 ↓
사업부제제품·시장·지역별 분권자율·환경 적응중복·자원 비효율
매트릭스기능 + 사업부 결합 — 2명의 상사유연·자원 활용이중 보고·갈등 위험
네트워크핵심 기능만 보유 + 외주·협력 (Virtual)유연성 ↑·비용 ↓통제·신뢰 문제
학습조직지속적 학습·개선(Senge — 5 disciplines)혁신·적응문화 변화 시간 필요

4.5. 동기부여 이론

구분이론핵심
내용이론(What)Maslow 욕구 5단계생리·안전·사회·존경·자아실현(저차→고차)
Alderfer ERG존재(E)·관계(R)·성장(G) 3단계 — 동시 발생 가능
Herzberg 2요인위생요인(불만족 제거 X) vs 동기요인(만족 ↑) — 분리
McGregor X·YX(인간 게으름·통제) vs Y(자발성·자율)
McClelland 성취욕구성취·친교·권력 욕구
과정이론(How)Vroom 기대이론동기 = 기대 × 수단성 × 유의성
Porter·Lawler기대이론 확장 — 만족이 성과의 결과
Adams 공정성투입·산출 비율 비교 — 불공정 시 동기 ↓
Locke 목표설정구체적·도전적 목표가 동기 ↑

4.6. 리더십 이론 (간단)

  • 특성이론 — 타고난 자질(초기).
  • 행동이론 — Ohio·Michigan 연구·관리격자(Blake·Mouton).
  • 상황이론 — Fiedler·House(경로목표)·Hersey·Blanchard(상황적 리더십).
  • 변혁적 리더십(Burns·Bass) — 비전·영감·지적 자극·개별 배려.

4.7. 갈등관리 (Thomas-Kilmann)

유형자기 주장상대 배려
경쟁(competing)
협력(collaborating) — 통합
회피(avoiding)
수용(accommodating) — 양보
타협(compromising) — 중간중간중간

4.8. 집단사고·조직시민행동·MBO·TQM

  • 집단사고(Janis): 응집력 강한 집단이 합의에만 집중 → 비판적 사고 X. 증상 — 무오류 환상·합리화·도덕성 환상·외집단 편견·자기검열·만장일치 환상·반대자 압박·정신경비병.
  • 조직시민행동(OCB): 공식 직무 외 자발적 도움·협력. 5요소 — 이타성·양심성·예의·시민의식·스포츠맨십.
  • MBO(Drucker): 상하 합의 목표 → 자율 + 결과 평가. 단기·결과·개인 중심.
  • TQM: 전사적 품질개선·고객만족·과정 중심·집단 활동·지속 개선(Kaizen).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호손 실험(Hawthorne studies)은 과학적관리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 정답: X — 호손 실험(Mayo·Roethlisberger)은 오히려 과학적관리의 가정(물리적 작업조건이 생산성을 결정)을 반증했습니다. 비공식조직·심리·사회적 욕구가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간관계론의 토대가 됐습니다.
Q2. Weber 관료제의 이념형 6대 특징에는 법규지배·계서제·분업·문서주의·공사분리·비정의성이 포함된다.
✓ 정답: O — Weber의 이념형 관료제(Ideal Type)는 합법적 지배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6대 특징과 함께 임용 기준이 자격·시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Q3. Merton의 동조과잉(목표 전치)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목표보다 규칙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관료제의 역기능이다.
✓ 정답: O — 동조과잉(overconformity)은 관료제 역기능의 대표 사례. 규칙 준수가 본래 목적이었던 조직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목표-수단 전치(goal displacement) 현상입니다.
Q4.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위생요인이 충족되면 동기가 강하게 부여되어 만족도가 높아진다.
✗ 정답: X — 위생요인(급여·작업조건·감독)은 충족돼도 불만족만 제거할 뿐 만족·동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족·동기는 동기요인(성취·인정·책임·성장)에서 옵니다. 두 차원은 분리된 별개라는 게 핵심.
Q5. Mintzberg의 5가지 조직 구성 중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비공식적·유연한 임시 조직으로 혁신·전문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 정답: O — 애드호크라시는 단순구조·기계관료제·전문관료제·사업부제와 함께 Mintzberg 5유형의 하나로, 환경변화 대응·창의 작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매트릭스·태스크포스가 전형 사례.
Q6. Thomas-Kilmann 갈등관리 5유형 중 협력(collaborating)은 자기 주장은 낮고 상대 배려가 높은 양보형이다.
✗ 정답: X — 협력은 자기 주장 ↑ + 상대 배려 ↑의 통합형(win-win)입니다. 자기 주장 ↓ + 상대 배려 ↑는 수용(accommodating·양보)입니다. 5유형(경쟁·협력·회피·수용·타협) 매핑 빈출.
Q7. Drucker의 MBO는 장기적·과정 중심·집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품질관리 기법이다.
✗ 정답: X — MBO는 단기·결과·개인 중심입니다. 장기·과정·집단 중심은 TQM(전사적 품질관리)의 특징. 두 기법 비교는 빈출 함정.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Weber 관료제는 비공식조직을 인정한다." → ❌ 공식조직만 강조 — 비공식은 인간관계론.
  • ② "Herzberg 위생요인이 충족되면 동기가 향상된다." → ❌ 불만족만 제거 — 동기는 동기요인이.
  • ③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 통일 원칙을 따른다." → ❌ 이중 보고체계(2명의 상사).
  • ④ "Mintzberg 애드호크라시는 안정적 조직이다." → ❌ 임시·유연·혁신 조직.
  • ⑤ "MBO는 과정 중심이다." → ❌ 결과 중심 — 과정 중심은 TQM.
  • ⑥ "OCB는 공식 직무에 포함된다." → ❌ 공식 직무 외의 자발적 행동.
📌 대표 출제 (10회 중 34회)
2025-12·13 / 2024-11·12·13 / 2023-2·8·11·12 / 2022-5·8 / 2021-2·3·7 / 2020-4 / 2019-11 / 2017-2 / 2016-6·17. 매년 출제. 관료제·이론사 / 조직 유형 / 동기이론 / 갈등관리 / MBO·TQM이 핵심.
출처:
  •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1922) / Taylor "Scientific Management"(1911) / Mayo 호손 실험(1924~32) / Drucker "Practice of Management"(1954)
055. 지방행정·자치·전자정부

5. 지방행정·자치·전자정부

TOPIC 0530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30회 출제
  • 자치 이론 주민자치(영·미·자연권) vs 단체자치(대륙·위임) — 한국은 절충
  • 지자체 종류 광역 17(서울·부산…제주) + 기초(시·군·자치구). 일반구는 자치단체 X. 특별지방자치단체(2022 메가시티)
  • 자치권 입법(조례·규칙)·행정·재정(지방세 법정주의)·조직
  • 사무 3종 자치(지자체·전액)·단체위임(분담)·기관위임(국가 전액·지방의회 관여 X·여권·병역·선거)
  • 주민참여 5 투표·조례발안(2022)·감사청구(시도 300명·시군구 200명)·소송(위법 재무회계)·소환(대통령·국회의원 X)
  • 티부 가설 발로 투표 → 분권 정당성. 7가정(완전정보·이동자유·다수 자치단체 등) 비현실적이지만 이론 근거
  • 전자정부 단계 정부 1.0(일방) → 2.0(쌍방향) → 3.0(맞춤·박근혜) → 디지털 혁신 → 디지털플랫폼정부(DPG·2022~)

5.1. 지방자치 이론 — 주민자치 vs 단체자치

구분주민자치 (영국·미국)단체자치 (대륙·독일·프랑스)
의미주민이 자치 — 정치적 자치자치단체가 자치 — 법률적 자치
자치권 근거주민의 자연권국가의 위임
중심주민과 정부의 관계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
한국단체자치 + 주민자치 절충(헌법 §117·§118 + 지방자치법)

5.2. 지방자치단체 종류

  • 광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총 17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기초: 시·군·구 (자치구는 특별·광역시만 — 일반구는 자치단체 X).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199~) — 2개+ 자치단체 사무 공동 처리.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2022) 등.

5.3. 자치권 — 자치입법·행정·재정

  • 자치입법권 — 조례·규칙 제정. 법령 범위 내(헌법 §117).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는 법률 위임.
  • 자치행정권 — 사무 처리(자치사무 + 위임사무).
  • 자치재정권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 지방세법정주의(헌법 §59).
  • 자치조직권 — 행정기구·정원 — 대통령령 한도 내.

5.4. 지방자치단체 사무 — 자치·단체위임·기관위임

구분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처리 주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장(국가 기관 자격)
경비 부담지자체 전액국가 + 지자체 분담국가 전액
지방의회 관여전면 가능가능X (조례·예산 X)
국가 통제위법성·합목적성 제한위법성 + 일부 합목적성전면(위법성 + 합목적성)
도시계획·상하수도국가 보조사업·재해구호여권 발급·병역·선거

5.5. 주민참여 제도

제도내용대상
주민투표정책 결정 — 주민투표법지자체 주요 결정
주민조례 발안(2022.1.13. 시행)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 의회 의무 심의조례
주민감사청구시·도 300명+, 시·군·구 200명+ 서명위법·부당 행위
주민소송감사청구 거친 후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소송지자체 재산·예산
주민소환광역·기초 자치단체장·교육감·지방의원 소환 (대통령·국회의원 X)선출직

5.6. 티부 가설 (Tiebout Hypothesis)

지방정부 간 경쟁 → 주민이 발로 투표(선호 자치단체 이동) → 효율적 자원 배분 + 지방공공재 공급 최적화.

  • 가정 — ① 완전 정보, ② 이동 자유, ③ 다수 자치단체, ④ 외부효과 X, ⑤ 규모수익 일정, ⑥ 세입은 재산세만, ⑦ 지방재정 자급자족.
  • 비판 — 가정 비현실적(이동 비용·정보 비대칭·규모 경제). 단 분권화 정당성 이론적 근거.

5.7. 전자정부·디지털 행정

단계특징시기
정부 1.0일방적 정보 제공~2000s 초
정부 2.0쌍방향 소통·참여 — Web 2.0 기반2008~2012
정부 3.0개인 맞춤 서비스 — 데이터 개방·공유, 협력2013~2017 박근혜
디지털 정부 혁신모바일·AI·클라우드 활용2017~2022
디지털플랫폼정부(DPG)민관 데이터 공유·AI 기반·국가 단위 플랫폼2022~ 현재
  • 전자정부법(2001 제정) — 행정정보 전자화 + 정보보안. 정보자원·정보화예산·정보화인력 명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주민자치는 대륙(독일·프랑스)에서 발달했고 자치권의 근거를 국가의 위임에 둔다.
✗ 정답: X — 주민자치는 영국·미국에서 발달했고 주민의 자연권에 근거합니다. 대륙·국가 위임 근거는 단체자치의 특징. 한국은 단체자치 + 주민자치 절충.
Q2. 광역시의 일반구(자치구가 아닌 구)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된다.
✗ 정답: X자치구는 특별·광역시에만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됩니다. 일반구(예: 수원시 장안구)는 행정구역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Q3.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며 지방의회는 조례·예산으로 관여할 수 없다.
✓ 정답: O — 기관위임사무(여권·병역·선거)는 지자체장이 국가 기관 자격으로 처리하므로 국가가 경비 전액 부담 + 지방의회 관여 X + 국가의 위법성·합목적성 전면 통제 대상입니다.
Q4.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지자체장·교육감·지방의원·국회의원·대통령이 모두 포함된다.
✗ 정답: X — 주민소환 대상은 지자체장·교육감·지방의원으로 한정됩니다. 대통령·국회의원은 소환 대상 X. 빈출 함정.
Q5.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X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후에야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재산·예산 관련)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정족수는 시·도 300명+, 시·군·구 200명+.
Q6. 티부(Tiebout) 가설은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주장하며 완전 정보·이동 자유·외부효과 없음 등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 정답: O — Tiebout(1956)의 발로 투표 모형은 7가지 가정(완전정보·이동자유·다수 자치단체·외부효과 X·규모수익 일정·재산세만·자급자족)을 전제로 합니다. 가정 비현실적이지만 분권화 정당성의 이론적 근거.
Q7. 정부 3.0은 정부와 시민이 양방향 소통하는 Web 2.0 기반 단계이다.
✗ 정답: X — 양방향 소통·Web 2.0은 정부 2.0(2008~2012). 정부 3.0(2013~2017 박근혜)은 개인 맞춤 서비스 + 데이터 개방·공유·협력입니다. 현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DPG·2022~).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한국은 주민자치형이다." → ❌ 단체자치 + 주민자치 절충.
  • ② "기관위임사무도 지방의회가 조례·예산으로 관여 가능." → ❌ 지방의회 관여 X.
  • ③ "주민소환 대상에 국회의원·대통령이 포함된다." → ❌ 지자체장·교육감·지방의원만.
  • ④ "주민소송은 감사청구 없이도 가능." → ❌ 주민감사청구 거친 후.
  • 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자치단체이다." → ❌ 2개+ 자치단체 공동 처리.
  • ⑥ "티부 가설은 모든 가정이 현실에 부합한다." → ❌ 가정 비현실적 — 이동 비용·정보 비대칭 등.
📌 대표 출제 (10회 중 30회)
2025-9·10·11 / 2024-17 / 2023-7·19 / 2020-13·18 / 2016-20(티부). 매년 출제. 자치 이론 / 사무 3분 / 주민참여 / 티부 / 전자정부 단계가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117·§118 /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전자정부법 /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 Tiebout(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066. 핵심 행정 가치·개념

6. 핵심 행정 가치·개념

TOPIC 0625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25회 출제
  • 가치 분류 본질적(공익·정의·형평성·자유·평등) vs 수단적(능률·효과·효율·민주·합법·책임·투명·대응·신뢰·가외성)
  • 능률 vs 효과 vs 효율 Efficiency(투입/산출·How) / Effectiveness(목표 달성·What) / Productivity(둘 종합)
  • 능률성 발전 기계적(Taylor) → 사회적(Dimock·인간·민주)
  • 롤스 정의론(1971) 2원칙: ① 평등한 자유 ② 차등 원칙(최소수혜자 최대이익) + 공정한 기회균등. 순서·우선 빈출
  • 신행정학 1968 미노브룩 회의(Waldo) → 사회적 형평성 전면 — 행태론의 가치 중립 비판
  • 가치 충돌 능률 ↔ 민주 / 능률 ↔ 형평 / 합법 ↔ 합목적성 — 균형·우선순위

6.1. 행정 가치의 분류

구분가치의미
본질적 가치(목적 가치)공익행정의 궁극적 목적
정의공정한 분배·절차
형평성같은 것은 같이, 다른 것은 다르게(롤스 사회적 형평성)
자유국민의 기본권 보장
평등법적·기회·결과 평등
수단적 가치(도구 가치)능률성(Efficiency)투입 대비 산출 — 적은 비용·많은 산출
효과성(Effectiveness)목표 달성도
효율성·생산성능률성 + 효과성 종합
민주성국민·이해관계자 참여, 책임
합법성법령에 따라 행정 — 법치행정
책임성대응 책임 + 결과 책임
투명성행정 정보 공개·접근
대응성시민 요구에 신속·적실 응답
신뢰성·가외성정부 신뢰 / 중복·여유로 안정성 확보

6.2. 능률성·효과성·효율성

구분의미
능률성(Efficiency)투입 대비 산출 비율 — How예산 1억으로 도로 1km 건설
효과성(Effectiveness)목표 달성도 — What교통 사고 30% 감소 목표 달성
효율성능률성 + 효과성 — Productivity적은 예산 + 목표 달성

① 능률성의 발전 — 기계적 능률 → 사회적 능률

  • 기계적 능률성(Taylor·과학적관리론) — 투입·산출 양적 비율.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한다는 비판.
  • 사회적 능률성(Dimock) — 인간적 요소·만족·민주성 통합 — 비판에 대한 대안. 민주성과 부합.

6.3. 형평성 — 롤스 정의론

존 롤스(John Rawls)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 — 공정으로서의 정의. 신행정학(Waldo)이 사회적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채택하는 이론적 근거.

① 정의의 두 원칙(우선순위 순)

  1. 평등한 자유의 원칙(Equal Liberty Principle) — 모든 사람은 가장 광범위한 평등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
  2.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 + 기회 균등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② 공정한 기회 균등 조건 하에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된 경우에만 정당화.

② 신행정학의 사회적 형평성

  • 1968년 미노브룩 회의(Waldo) — 신행정학 출범. 행태론의 가치 중립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움.
  • 약자 우대 + 정책의 분배적 정의 강조.

6.4. 가치 간 충돌과 조화

  • 능률성 ↔ 민주성 — 갈등 가능성. 능률은 신속·집권, 민주는 참여·합의.
  • 능률성 ↔ 형평성 — 효율과 분배의 충돌.
  • 합법성 ↔ 합목적성 — 법규 준수 vs 사회 적합성.
  • 해결 — 적절한 균형 + 우선순위 설정(상황 맥락 고려).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은 동일한 개념으로 서로 대체 가능하다.
✗ 정답: X —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비율(How)이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What)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한 개념이 효율성·생산성(Productivity). 능률 ↑ 인데 효과 ↓ 가능(잘못된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
Q2. 롤스(Rawls) 정의의 두 원칙 중 차등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 정답: X — 롤스의 두 원칙은 축차적 서열(lexical order)로,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절대 우선 → ② 차등 원칙 + 기회 균등이 그 다음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면서 분배 평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Q3.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서 출범했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 정답: O — Waldo가 주도한 1968 미노브룩 회의는 행태론의 가치 중립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약자 우대·분배적 정의)을 행정학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과 이론적 친화성.
Q4. Taylor의 과학적관리론이 강조한 기계적 능률성은 Dimock의 사회적 능률성 개념의 비판 대상이 된다.
✓ 정답: O — Dimock은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기계적 능률(투입·산출 양적 비율)의 한계를 비판하며, 인간적 요소·만족·민주성을 통합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성과 부합.
Q5. 가외성(redundancy)은 자원 낭비라는 점에서 능률성과 부합하는 행정 가치이다.
✗ 정답: X — 가외성은 의도적 중복·여유로 체제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능률성과는 충돌하지만 위험 회피·신뢰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가치(Landau 1969).
Q6. 형평성(equity)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정답: X —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건 형식적 평등이고, 형평성은 차이를 인정하는 실질적·분배적 정의 — 롤스 사회적 형평성·신행정학 핵심.
Q7. 행정 가치는 본질적 가치(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와 수단적 가치(능률·효과·민주·합법 등)로 분류할 수 있다.
✓ 정답: O — 본질적 가치는 행정의 궁극 목적을, 수단적 가치는 그 달성 도구를 의미합니다. 합법성·민주성은 수단적이지만 한국 행정학에서는 본질적 가치로 격상되는 경향(다수설은 수단적).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능률성과 효과성은 같은 개념이다." → ❌ 능률 = 투입/산출, 효과 = 목표 달성도.
  • ② "신공공관리론(NPM)은 형평성을 우선한다." → ❌ 3Es(경제·효율·효과) 우선 — 형평성과 거리.
  • ③ "롤스 차등 원칙은 평등한 자유 원칙보다 우선한다." → ❌ 평등한 자유 우선 → 차등은 그 다음.
  • ④ "사회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과 같다." → ❌ 인간·민주성 통합 — 기계적 능률 비판에서 등장.
  • ⑤ "신행정학은 행태론의 가치중립을 계승한다." → ❌ 가치중립을 비판 + 사회적 형평성 채택.
📌 대표 출제 (10회 중 25회)
거의 모든 단원에 부분 포함. 가치 분류 / 능률 vs 효과 / 롤스 정의 두 원칙 / 신행정학 형평성 / 가치 충돌이 핵심.
출처:
  • Rawls, "A Theory of Justice"(1971) / Waldo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1971) / Dimock 사회적 능률성
077.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관협력·책임운영기관

7.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관협력·책임운영기관

TOPIC 0724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24회 출제
  • 공공기관 분류(공공기관운영법 §5) 공기업(시장형 자체수입 85%+ / 준시장형 50~85%) · 준정부기관(위탁집행 / 기금관리) ·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직영(상하수도·교통) / 지방공사·공단(서울교통공사 등)
  • 책임운영기관(1999 영국 모델) 정부 조직이나 운영 자율 + 결과 책임. 한국 50여 개
  • 민자투자 3방식 BOT(민간 건설·운영 후 정부) / BTO(건설 후 즉시 정부·사용료 민간·지하철·도로) / BTL(건설 후 즉시 정부·정부 임차료 지급·학교·병원)

공공기관 분류 (공공기관운영법 §5)

구분유형예시
공기업시장형 (자체수입 85%+)한전·가스공사·인천공항·도공·LH·코레일 (시장형) — 발전 5사 등
준시장형 (50~85%)주택금융공사·관광공사 등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기금관리형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기타공공기관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교통·궤도)
  • 지방공사·지방공단: 별도 법인 (서울교통공사 등)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1999 영국 모델 도입. 정부 조직이지만 운영 자율성·책임성 부여. 인사·예산·성과 평가 자율 → 결과로 평가.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의료원·통계센터·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50여 개.

민관협력 (PPP·BOT·BTO·BTL)

방식건설소유 이전운영·수익
BOT(Build-Operate-Transfer)민간운영 후 정부민간 직접 사용료 수익일부 도로·민자고속도로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건설 후 즉시 정부민간 직접 사용료 수익지하철·고속도로·항만
BTL(Build-Transfer-Lease)민간건설 후 즉시 정부정부가 임차료 지급학교·기숙사·병원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85% 미만인 공기업이다.
✗ 정답: X —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 85% 이상(한전·가스공사·인천공항 등). 50~85%는 준시장형(주택금융공사·관광공사). 공공기관운영법 §5 기준.
Q2. 한국전력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두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 정답: O — 한전·가스공사·인천공항·도공·LH·코레일이 시장형 공기업 대표 사례입니다. 모두 자체수입 85%+ 기준 충족.
Q3.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
✗ 정답: X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 내부에 있되 인사·예산·성과 평가에 자율성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별도 법인 X. 1999년 영국 Executive Agency 모델 도입.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의료원 등 50여 개.
Q4. BTO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소유한 뒤 운영 종료 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정답: X — BTO(Build-Transfer-Operate)는 건설 후 즉시 정부에 소유권 이전 + 민간이 운영권만 보유하면서 사용료로 수익. 건설 후 운영 거쳐 이전은 BOT(Build-Operate-Transfer)입니다.
Q5. BTL 방식은 학교·병원처럼 사용자가 직접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시설에 적용되며, 정부가 민간에게 임차료를 지급한다.
✓ 정답: O — BTL(Build-Transfer-Lease)은 사용자 무료 시설(학교·기숙사·병원)에 적용. 민간 건설 후 즉시 정부에 이전 + 정부가 정해진 기간 임차료(Lease) 지급. 사용료가 가능한 인프라(지하철·도로)는 BTO 적용.
Q6. 일반구(예: 수원시 장안구)는 지방공기업법상 별개 법인으로 인정된다.
✗ 정답: X — 일반구는 행정구역이지 자치단체나 별개 법인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은 ① 지방직영기업(자치단체 직영·상하수도·교통) ② 지방공사·지방공단(서울교통공사 등 별도 법인)으로 구분.
Q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대표 사례로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있다.
✓ 정답: O —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과 기금관리형(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 구분됩니다. 양 유형 매칭이 빈출.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공기업 = 정부 부처이다." → ❌ 별개 법인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 ② "BTO에서 민간이 시설 소유한다." → ❌ 건설 후 즉시 정부 이전 — 운영권만 민간.
  • ③ "BTL은 사용료로 운영한다." → ❌ 정부 임차료 — 학교·병원처럼 사용자 무료.
  • ④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성 X이다." → ❌ 운영 자율 + 결과 책임.
📌 대표 출제 (10회 중 24회)
2025-17 / 2024-10 / 2021-14 / 2020-16 / 2019-6. 매년 출제. 공기업 분류 / 책임운영기관 / BOT·BTO·BTL이 핵심.
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088. 행정학 총론·이론·학설사·접근방법

8. 행정학 총론·이론·학설사·접근방법

TOPIC 0822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22회 출제
  • 학설사 흐름 1880 Wilson(정치·행정 이원론) → 1930 Gulick POSDCORB → 1940 Simon(행태·만족모형) → 1968 Waldo(신행정·미노브룩) → 1970s Buchanan 공공선택 → 1980s NPM(영국 대처) → 2000s 뉴거버넌스 → 2000s Denhardt NPS
  • NPM vs 뉴거버넌스 vs NPS 시민관: 고객 vs 파트너 vs 주권자. 가치: 3Es vs 협력 vs 형평·민주
  • 시장실패(5)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독점·소득분배 / 정부실패(Wolf 5) 정치·사적목표·X-비효율·파생외부효과·권력독점
  • 접근방법 역사·법률·관리·행태·체제·생태·비교·현상학·신제도주의(합리적 선택·역사적·사회학적 3분류)

주요 학설사

  • 1880s 윌슨: "행정의 연구" — 정치·행정 이원론 시초
  • 1930s 행정관리론: 굴릭·어윅 (POSDCORB), 페이욜 5요소
  • 1940s 사이먼 행태론: 의사결정·만족모형. 행정의 과학화
  • 1960s 신행정론 (Waldo): 사회적 형평성·실천·고객지향 강조 (1968 미노브룩 회의)
  • 1970~80s 공공선택론 (Buchanan·Tullock): 정부도 사익 추구 → 시장 메커니즘 도입
  • 1980s 신공공관리 (NPM): 시장·경쟁·성과·고객·결과 중심. 영국 대처·미국 클린턴 도입
  • 2000s 뉴거버넌스: 정부+시장+시민사회 협치. 네트워크·신뢰·참여
  • 2000s 신공공서비스 (Denhardt): NPM 비판 —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

시장실패·정부실패

  • 시장실패 원인: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독점/과점·소득분배 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Wolf): ①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충돌, ② 사적 목표 추구, ③ X-비효율,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⑤ 권력의 편재·독점

행정 접근방법

  • 역사적·법률적·관리적·행태적·체제적·생태적·비교론적·현상학적·신제도주의
  •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역사적·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영향 강조)

NPM vs 뉴거버넌스 vs 신공공서비스 비교

구분NPM(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NPS(신공공서비스)
주체정부 + 시장정부 + 시장 + 시민사회 협치시민·공익 중심
관계경쟁·계약네트워크·신뢰참여·민주성
국민고객파트너주권자(시민)
가치3Es(경제·효율·효과)협력·조정형평·민주성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윌슨(Wilson)의 "행정의 연구"(1887)는 정치·행정 일원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 정답: X — Wilson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1887)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초입니다. 정치는 정책 결정, 행정은 정책 집행으로 분리하자는 주장. 이원론 → 일원론 → 새이원론 → 새일원론으로 발전.
Q2. 사이먼(Simon)의 행태론은 가치 판단을 강조하며 사실과 가치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 정답: X — Simon의 행태론(1940s)은 가치-사실 분리(논리실증주의)를 주장하며 사실 명제만 과학적 검증 대상으로 봅니다. 가치 분리에 반발한 게 1968 Waldo 신행정학.
Q3. 신공공관리론(NPM)은 시민을 주권자로 보고 형평성·민주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한다.
✗ 정답: X — NPM은 시민을 고객(customer)으로 보고 3Es(경제·효율·효과)를 강조합니다. 시민을 주권자로 보고 형평·민주를 강조하는 건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NPS)입니다.
Q4. 공공선택론(Buchanan·Tullock)은 정부가 본질적으로 공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정답: X — 공공선택론은 정부도 합리적·이기적 사익 추구자로 가정합니다. 정부 실패를 설명하고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주장하는 신우파 이론. NPM·재정연방주의의 이론적 배경.
Q5.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독점/과점·소득분배 불평등이 포함된다.
✓ 정답: O — 5대 시장실패 원인 정확. 정부 개입의 정당화 근거. Wolf의 정부실패 5원인(정치적 합리성 충돌·사적목표·X-비효율·파생외부효과·권력독점)과 대비.
Q6.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NPM보다 후기에 등장했다.
✓ 정답: O — 뉴거버넌스는 2000년대 이후 NPM의 시장 만능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정부·시장·시민사회 3자 협치 + 네트워크·신뢰·참여 강조. NPS와도 친화적.
Q7.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역사적·사회학적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정답: O — Hall·Taylor(1996) 분류로 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전략 게임·제도가 게임 규칙)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경로의존성·중대분기점)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문화·정당성·동형화)로 구분.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사이먼은 행태론 + 가치 중심을 주장." → ❌ 가치 분리(논리실증) → 신행정학이 비판.
  • ② "신공공관리(NPM)는 시민을 주권자로 본다." → ❌ 고객 — 신공공서비스(NPS)가 주권자.
  • ③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공공성을 강조." → ❌ 정부도 사익 추구 가정 → 시장 메커니즘 도입 주장.
  •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와 같은 개념이다." → ❌ 별개 — Wolf 5대 원인(정치·사적목표·X-비효율·파생효과·권력독점).
📌 대표 출제 (10회 중 22회)
2025-1·2 / 2024-3·4 / 2023-1 / 2020-14 / 2017-2. 매년 출제. 학설사 흐름 / NPM vs 뉴거버넌스 vs NPS / 시장·정부실패가 핵심.
출처: Wilson(1887), Simon(1947), Waldo(1968), Buchanan·Tullock(1962), Osborne·Gaebler(1992), Denhardt(2000)
099. 리더십·동기부여·조직행태

9. 리더십·동기부여·조직행태

TOPIC 0913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13회 출제
  • 리더십 발전 특성(1940s 한계) → 행태(오하이오·미시간·블레이크-무튼 관리격자) → 상황(Fiedler LPC·Hersey-Blanchard·House 경로목표) → 변혁적/거래적(Burns·Bass)
  • 변혁적 vs 거래적(Bass) 변혁=비전·영감·지적자극·개별배려 + 장기·정서적 / 거래=보상·교환·예외관리 + 단기·계약
  • 현대 리더십 서번트·진정성·윤리적·공유 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공식 vs 비공식, 수직(상↔하)·수평·대각선. 그레이프바인=비공식·빠르나 정확성 ↓

리더십 이론 발전

  • 특성이론: 리더의 타고난 특성 (1940s) — 한계: 보편 특성 X
  • 행태이론: 리더 행동 (오하이오대 — 구조주도·배려, 미시간대 — 직무·인간 중심, 블레이크-무튼 관리격자)
  • 상황이론: 피들러 LPC, 허시-블랜차드 상황적 리더십, 하우스 경로-목표
  • 변혁적 vs 거래적 (Burns·Bass): 변혁 = 비전·동기·영감 / 거래 = 보상·교환
  • 서번트 리더십·진정성 리더십·윤리적 리더십·공유 리더십 등 현대 이론

커뮤니케이션

  • 유형 — 공식 vs 비공식, 수직(상→하·하→상)·수평·대각선.
  • 장애 — 의미·물리·심리적 잡음 / 정보 과부하 / 지위 차이.
  •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 그레이프바인(grapevine) — 빠르나 정확성 ↓.

리더십 이론 비교

구분변혁적(Burns·Bass)거래적
본질비전·동기·영감·지적자극·개별배려보상·교환·예외관리
관계장기적·정서적단기적·계약적
효과조직 변화·성장현상 유지·안정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리더십의 특성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 리더 특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이론이다.
✗ 정답: X — 특성이론(1940s)은 보편 특성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계가 명확해서 행태이론(리더 행동 측정)으로 발전했고, 이후 상황이론·변혁적 리더십으로 확장.
Q2. 블레이크-무튼(Blake·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는 직무관심과 인간관심 두 축으로 리더십 유형을 분류한다.
✓ 정답: O — 관리격자는 직무관심(생산)과 인간관심(사람) 각 1~9 척도로 81개 유형을 만들고, 9·9형(팀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행태이론의 대표.
Q3. 허시-블랜차드(Hersey·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은 부하의 성숙도(Maturity)에 따라 리더 스타일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 정답: O — 부하의 성숙도(능력+의지) 수준에 따라 ① 지시형 ② 설득형 ③ 참여형 ④ 위임형으로 리더십을 적응시키는 상황이론입니다. 빈출.
Q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과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은 본질상 동일한 개념으로 상호 대체 가능하다.
✗ 정답: X — 변혁적은 비전·동기·영감·지적자극·개별배려로 조직 변화·성장 추구. 거래적은 보상·교환·예외관리로 현상 유지. Bass(1985)는 두 가지가 보완 관계로 공존 가능하다고 봄.
Q5. 피들러(Fiedler)의 LPC(Least Preferred Coworker) 모형은 리더십 효과성이 리더-부하 관계, 과업 구조, 직위 권력 등 상황 변수에 좌우된다고 본다.
✓ 정답: O — Fiedler 모형(1967)은 LPC로 리더 스타일(과업지향 vs 관계지향)을 측정하고, 상황 호의도(3 변수)에 따라 적합한 리더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상황이론 대표.
Q6. 그레이프바인(Grapevine)은 공식적 보고 체계를 따르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 정답: X — 그레이프바인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소문·풍문)으로 매우 빠르게 전파되지만 정확성은 낮은 편입니다. 공식 보고 체계와 별개로 조직 내에 항상 존재.
Q7. 서번트 리더십(Greenleaf)은 리더가 부하·구성원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욕구를 우선시한다.
✓ 정답: O — Greenleaf(1970)의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의 첫 역할이 봉사라는 관점. 부하의 성장·자율·웰빙을 우선하고 결과적으로 조직 성과를 끌어내는 윤리 지향 리더십. 진정성·윤리적 리더십과 친화.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특성이론은 보편적 리더 특성 입증." → ❌ 한계 — 보편 X.
  • ② "변혁적 리더십 = 거래적 리더십." → ❌ 다른 개념 — 비전 vs 보상.
  • ③ "허시-블랜차드 리더십은 특성 이론." → ❌ 상황적 리더십(부하 성숙도).
📌 대표 출제 (10회 중 13회)
리더십·커뮤니케이션 — 조직론(t4)과 함께 매년 출제. 리더십 이론사 / 변혁 vs 거래 / 상황이론이 핵심.
출처: Burns(1978), Bass(1985), House(1971) Path-Goal, Hersey·Blanchard(1969) Situational
1010. 행정통제·책임·윤리·부패

10. 행정통제·책임·윤리·부패

TOPIC 1011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11회 출제
  • 행정통제 4분면 외부(국회·법원·헌재·옴부즈만 / 여론·언론·시민) vs 내부(감사원·인사혁신처 / 직업윤리·동료)
  • 롬젝·더브닉 책임 4유형(1987) 외부·높음=법적 / 내부·높음=관료적 / 외부·낮음=정치적 / 내부·낮음=전문가적
  • 부패 3색 흑색(명백·모두 비난) · 회색(논란·일부 비난) · 백색(관행·용인) — 사회 인식 정도
  • 부패 유형 거래형(뇌물)·사기형(횡령)·강요형(직권남용)·후원형(인사청탁)
  • 3대 청렴법 공직자윤리법(1981 재산공개) / 청탁금지법·김영란법(2016 3·5·5만원) / 이해충돌방지법(2022)
  • 옴부즈만은 외부 공식 통제 —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

행정통제 분류

외부통제내부통제
공식국회 (입법)·법원 (사법)·헌법재판소·옴부즈만감사원·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계층제 통제
비공식여론·언론·이익집단·시민단체·정당직업윤리·동료 압력·전문직업주의

롬젝(Romzek)·더브닉(Dubnick) 행정책임 4유형

외부 통제 원천내부 통제 원천
높은 통제 정도법적 책임 (Legal)관료적 책임 (Bureaucratic)
낮은 통제 정도정치적 책임 (Political)전문가적 책임 (Professional)

공직부패

  • 흑색·회색·백색 부패 — 사회 인식 정도. 흑색(명백 불법, 사회 모두 비난) / 회색(논란 — 사회 일부만 비난) / 백색(관행 — 사회가 용인).
  • 제도적 부패(체계적·구조적) vs 일탈형 부패(개인 일탈).
  • 유형 — 거래형(뇌물)·사기형(공금 횡령)·강요형(직권남용)·후원형(인사 청탁).

3대 청렴 입법

핵심적용 대상
공직자윤리법(1981)재산등록·공개·취업제한·선물신고공무원 일반
청탁금지법(김영란법)(2016)부정청탁 금지·금품수수 금지(3·5·5만원)공직자·언론·사립교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022)사적이해관계자 신고·직무회피·가족채용·수의계약 제한모든 공직자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부 내부의 자체 감찰 기관으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정답: X — 옴부즈만은 외부 공식 통제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 내부통제는 감사원·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계층제 통제 등.
Q2. 롬젝·더브닉(Romzek·Dubnick)의 행정책임 4유형 중 외부 통제 + 높은 통제 정도는 정치적 책임이다.
✗ 정답: X — 외부 + 높음은 법적 책임(Legal)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외부 + 낮은 통제. 4유형 매핑: 외부·높음 법적 / 외부·낮음 정치적 / 내부·높음 관료적 / 내부·낮음 전문가적.
Q3. 백색 부패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명백히 비난하는 명확한 불법 부패를 의미한다.
✗ 정답: X — 백색 부패는 사회가 관행으로 용인하는 부패입니다(예: 직원 간 작은 선물). 모두가 비난하는 명백 불법은 흑색 부패. 회색은 일부만 비난(논란). 인식 정도로 3색 분류.
Q4.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제한 한도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다.
✓ 정답: O — 일명 "3·5·5만원" 규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 시행). 적용 대상은 공직자·언론·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
Q5. 공직자윤리법(1981)은 재산 등록·공개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 정답: O —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연 1회)·공개(고위직)·취업제한·선물신고를 규정합니다. 한국 3대 청렴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중 가장 오래된 법.
Q6. 거래형 부패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패 유형이다.
✗ 정답: X — 거래형은 뇌물처럼 서로 주고받는 거래성 부패. 직권남용으로 강요하는 건 강요형입니다. 4유형: 거래(뇌물)·사기(횡령)·강요(직권남용)·후원(인사청탁).
Q7. 시민단체·언론·여론은 공식 행정통제 수단에 해당한다.
✗ 정답: X — 시민단체·언론·여론·이익집단·정당은 외부 비공식 통제입니다. 공식 통제는 국회(입법)·법원(사법)·헌법재판소·옴부즈만 등 법적 권한 부여 기관.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기관위임사무에 지방의회가 조례로 통제 가능." → ❌ 관여 X.
  • ② "롬젝-더브닉 책임 4유형 = 외부·내부 + 통제 강도." → ⭕ 정확.
  • ③ "백색 부패는 사회가 모두 비난한다." → ❌ 관행으로 용인.
  • ④ "옴부즈만은 내부통제이다." → ❌ 외부 공식 통제(국민권익위원회).
📌 대표 출제 (10회 중 11회)
2025-20 / 2024-14 / 2023-15·17 / 2021-4. 매년 출제. 행정통제 4분면 / 롬젝-더브닉 / 부패 3색 / 3대 청렴법이 핵심.
출처: Romzek·Dubnick(1987),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법 / 국민권익위원회(옴부즈만)
1111. 현대 행정 (4차 산업혁명·전자정부·디지털)

11. 현대 행정 (4차 산업혁명·전자정부·디지털)

TOPIC 117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7회 출제
  • 전자정부 4관계 G2G·G2B·G2C·G2E. 한국 정부24·홈택스·UN 평가 상위권
  • 4차 산업혁명 기술 AI·빅데이터·IoT(스마트시티)·블록체인(모바일 신분증)·클라우드
  • 디지털플랫폼정부(DPG·2022) 민관 데이터 공유 + Once Only(한 번 신청·모든 서비스) + AI 기반 사용자 중심
  • 스마트 행정 과제 디지털 격차(고령·취약계층)·개인정보 보호·알고리즘 책임(투명성·공정성)·사이버 보안

전자정부 (e-Government)

  • G2G (정부 간)·G2B (정부-기업)·G2C (정부-시민)·G2E (정부-공무원)
  • 한국: 정부24·홈택스·민원24 등 →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상위권
  • 전자정부법 §2: 전자적 처리·정보화·통합 정의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 AI (인공지능): 행정 의사결정 보조·민원 챗봇
  • 빅데이터: 정책 분석·예측
  • IoT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티
  • 블록체인: 행정 신뢰성·투명성 (예: 모바일 신분증)
  • 클라우드: 정부 IT 인프라 통합

디지털 정부 혁신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출범. 데이터 기반 행정 + 한 번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Once Only). UI/UX 사용자 중심. 민관 데이터 공유·AI 활용·국가 단위 플랫폼 지향.

스마트 행정의 함정·과제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고령자·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필요.
  • 개인정보 보호 — AI·빅데이터 활용 시 정보주체 권리 우선.
  • 알고리즘 책임 — AI 결정의 투명성·설명 가능성·공정성.
  • 사이버 보안 — 정부 시스템 해킹·랜섬웨어 대응.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전자정부의 4가지 관계 중 G2G는 정부와 시민 간의 행정 서비스 제공 관계를 의미한다.
✗ 정답: X — G2G는 Government to Government(정부 간 협력)입니다. 정부-시민은 G2C(Government to Citizen). G2B(기업), G2E(공무원)도 함께 매핑.
Q2. 디지털플랫폼정부(DPG·2022)는 정부 단독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민간 데이터 활용을 제한한다.
✗ 정답: X — DPG는 민관 데이터 공유 + AI 기반 + 국가 단위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정부 단독이 아니라 민관 협력의 통합 플랫폼이 핵심.
Q3. "Once Only" 원칙은 시민이 동일한 정보를 정부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부처가 공유하여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 정답: O — 시민이 같은 서류·정보를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 간소화 원칙. EU·한국 디지털 정부 핵심 가치. 정부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인프라가 전제.
Q4.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기술 발전에 따라 자연 해소되므로 별도의 정책적 개입이 불필요하다.
✗ 정답: X — 디지털 격차는 고령자·저소득층·장애인·농촌 지역 등에서 지속·확대 가능합니다. 정책적 개입(교육·접근성 보장·아날로그 대체 채널 유지)이 필수. 스마트 행정의 핵심 과제.
Q5. 블록체인 기술은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에 활용되며 한국의 모바일 신분증이 사례이다.
✓ 정답: O —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특성이 변조 불가·투명성을 보장. 한국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이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신뢰성 향상의 대표 사례.
Q6. AI 알고리즘 기반 행정 결정의 설명 가능성·투명성·공정성은 현대 행정의 핵심 책임 과제이다.
✓ 정답: O — 알고리즘 결정이 시민에게 영향을 줄 때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 가능한 AI(XAI)"가 중요. EU AI Act·한국 AI 윤리기준에도 반영.
Q7.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은 전자정부 → 디지털 정부 혁신 → 디지털플랫폼정부 순으로 발전했다.
✓ 정답: O — 발전 단계: 정부 1.0(일방·~2000s) → 2.0(쌍방향·2008~) → 3.0(맞춤·2013~ 박근혜) → 디지털 정부 혁신(2017~) → 디지털플랫폼정부(2022~). 시기·특징 매핑 빈출.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단독 시스템." → ❌ 민관 협력·데이터 공유.
  • ② "Once Only는 정부 1회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 — 시민 입장." → ⭕ 정확.
  • ③ "전자정부 = 디지털플랫폼정부." → △ 발전 단계(전자정부 → 디지털 정부 → 플랫폼 정부).
📌 대표 출제 (10회 중 7회)
2025-18 / 2024-20 / 2023-14. 전자정부 단계 / 4차산업혁명 기술 / Once Only / 디지털 격차가 핵심.
출처: 전자정부법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2)
1212. 지방재정·지방세·재정조정

12. 지방재정·지방세·재정조정

TOPIC 122회 / 10년
⚡ 30초 요약 — 10년 2회 출제 (저빈출이지만 단답 함정)
  • 지방세 분류 도세(취득·등록면허·레저·지방교육·지방소비) vs 시·군세(주민·지방소득·재산·자동차·담배소비·지방교육)
  • 재정조정 3 지방교부세(일반재원·자유 사용·내국세 19.24%) · 국고보조금(특정재원·지정용도·매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청·내국세 20.79%)
  • 지방교부세 4종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교부세
  • 재정 지표 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세입 / 자주도=자립도+지방교부세 — 교부세 포함 여부가 차이
  •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일반재원(자유·형평화) vs 특정재원(지정·지방비 매칭)

지방세 종류 (지방세기본법)

  • 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
  • 시·군세: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 광역시세 vs 자치구세: 별도 분류 (광역시세 = 도세 + 시·군세 일부)

지방재정 조정 제도

  • 지방교부세: 국세 중 일정 비율 (내국세 19.24% + 종합부동산세 전액 + 담배소비세 일부) → 자치단체 재정 형평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 특정 사업 보조 (지정용도). 국가 시책 수행 위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청 — 내국세 20.79%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지표공식의미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 × 100자체 수입 비율 — 외부 의존도 측정
재정자주도(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세입 × 100자율 사용 가능 비율 — 보조금 제외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구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성격일반재원 — 자유 사용특정재원 — 지정 용도
목적재정 형평화 — 자치 자주성특정 시책 수행 — 국가 사무
지방비 부담없음일부 매칭(자치단체 부담)
법적 근거지방교부세법보조금법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특정 사업의 수행 목적으로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X —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 지정 +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것은 국고보조금(특정재원).
Q2. 재산세는 도세에 속하며 광역시·도가 부과·징수한다.
✗ 정답: X — 재산세는 시·군세(또는 자치구세)입니다.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 시·군세에는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가 포함.
Q3.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산한다.
✗ 정답: X —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 × 100으로 자체 수입 비율만 봅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식은 재정자주도 — 자율 사용 가능 비율 측정.
Q4. 지방교부세 4종은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 정답: O — 지방교부세법상 4종 모두 정확. 재원은 내국세의 19.24%(법정률) + 종합부동산세 전액 + 담배소비세 일부. 보통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
Q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에 교부되며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달된다.
✓ 정답: O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청 운영비로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됩니다. 학령인구 감소 vs 고정 비율 매칭으로 최근 개편 논의 활발.
Q6. 국고보조금은 지정 용도가 명시되며 자치단체의 매칭 부담(지방비) 없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 정답: X —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매칭(자치단체 일부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사업별 매칭 비율(예: 50:50, 70:30)이 정해지고, 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부담이 큰 경우 사업 신청을 꺼리기도.
Q7.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자율성도 항상 높다고 단정할 수 있다.
✗ 정답: X —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 비율만 측정하므로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큰 자치단체는 자립도는 낮지만 실제 자율 사용 가능 비율(자주도)은 높을 수 있습니다. 두 지표는 보완적으로 봐야.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지방교부세는 특정 사업에만 사용 가능." → ❌ 일반재원 — 자유 사용.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
  • ②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같다." → ❌ 지방교부세 포함 여부가 차이.
  • ③ "도세에 재산세가 포함." → ❌ 시·군세(지방세기본법).
  • ④ "교부세 = 보조금." → ❌ 일반 vs 특정 재원으로 구별.
📌 대표 출제 (10회 중 2회)
2025-19 (지방재정진단). 지방세 분류 / 교부세 vs 보조금 / 자립도·자주도가 핵심.
출처: 지방세기본법·지방교부세법·보조금법·지방재정법
1313.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13.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 30초 요약 — 보강 단원 9개 주제
  • 예산과정 4단계 편성(행정부·120일 전) → 심의(국회·30일 전) → 집행 → 결산(5/31).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
  •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중앙부처 직속·지자체와 별개 인사·예산. 지방국세청·고용노동청·출입국·통계청·산림청 등
  • BSC(Kaplan·Norton 1992) 4관점 —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성장. 공공부문은 재무가 부차적
  • 정보공개법(1996) 모든 국민·외국인 청구 가능, 10일 내 결정(10일 연장), 9조 비공개 8유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 자체·특정(총리실)·합동평가, 정부업무평가위(총리 소속)
  • 정책과정 5단계(Anderson) 의제설정 → 결정 → 집행 → 평가 → 변동
  • 지방재정조정 지방교부세(국→지자체·일반재원)·국고보조금(특정·매칭)·조정교부금(광역→기초)·징수교부금
  • 살라몬 정책수단 직접(직접대출·정부소비·직접규제) vs 간접(보조금·바우처·계약·NGO). 강제성·직접성·자동성·가시성 4차원
  • 티부 모형 발로 투표 + 7가정(완전 이동·다수 지자체·완전정보·외부효과 X·최적 규모·응익성 등)

예산심의 (예산과정 4단계 중 2단계)

  • 예산편성: 행정부 (기재부 → 국무회의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제출)
  • 예산심의: 국회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 시정연설 →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특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총액범위 내 증액·신비목 설치는 정부 동의 필요
    • 한국은 예산법률주의 X, 예산비법률주의 (예산 자체는 법률 X)
  • 예산집행: 회계연도 (1.1~12.31) 내 집행
  • 결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본회의 의결

특별지방행정기관 (특행기관)

  • 정의: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단위 사무 처리를 위해 지방에 설치한 일선기관
  • : 지방국세청·세무서, 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통계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 특징: 중앙부처 직속, 지자체와 별개 (인사·예산 모두 중앙)
  • 장점: 전문성·통일성. 단점: 지방분권 저해, 이중행정, 종합행정 곤란
  • 최근 흐름: 일부 사무 지자체 이양 추진 (2단계 자치분권 등)

BSC (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 제안자: Kaplan & Norton (1992)
  • 4가지 관점:
    1. 재무 (Financial): 수익·비용·ROI
    2. 고객 (Customer): 만족도·시장점유율 (공공: 시민만족도)
    3. 내부 프로세스 (Internal Business Process): 효율·품질·시간
    4. 학습·성장 (Learning & Growth): 인적자원·정보시스템·조직문화
  • 특징: 재무지표 + 비재무지표 균형, 단기 + 장기 균형, 내부 + 외부 균형, 후행 + 선행 균형
  • 공공부문 적용: 고객·내부·학습성장 강조 (재무는 부차적)

행정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법, 1996 제정)

  • 정식명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 모든 국민 + 외국인 (학술·연구 + 거주자)
  • 대상기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산하기관
  • 비공개대상 (제9조):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외교·국방,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진행 중 재판·수사, 인사·감사·계약·업무 공정 저해, 개인정보, 영업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 처리기간: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10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 결정 시 권리구제
  •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성과평가 (정부업무평가)

  • 법적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
  • 평가 종류:
    • 자체평가: 각 기관이 스스로 평가
    • 특정평가: 국무총리실이 정책·사업·기관 등 특정 분야 평가
    • 합동평가: 중앙·지방 공동 사무 평가
    • 지자체합동평가: 행안부 주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평가지표: 효과성(목표 달성), 효율성(자원 대비), 능률성(투입-산출), 형평성, 대응성
  • 평가결과 활용: 예산·인사·조직 환류

정책과정 (Policy Process)

  • 5단계 (Anderson 모형):
    1.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사회문제 → 정책문제 → 정부의제
    2. 정책결정 (Policy Formulation): 대안 탐색·평가·선택 (합리·점증·만족모형 등)
    3.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의 실현 (하향식·상향식·통합모형)
    4.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효과 측정 (총괄·과정평가)
    5. 정책변동 (Policy Change): 정책유지·승계·종결·혁신
  • 의제설정 모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Cobb·Ross·Ross)
  • 정책의 창 모형 (Kingdon): 문제·정책·정치의 3 흐름이 합류할 때 정책 채택

지방재정조정제도

제도내용
지방교부세국가가 지자체에 무조건 교부 (재원 = 내국세 19.24%).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특정 사업에 용도 한정 (목적성). 일정 부담률 + 매칭. 협의·신청 필요
지방세 (자체 재원)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자체별 차이
조정교부금 (광역→기초)시·도가 시·군·구에 교부 (재원 = 시·도세의 일정 비율)
징수교부금시·군·구가 시·도세 징수 시 시·도가 교부

살라몬 정책수단 분류 (Tools of Government)

  • 직접수단: 정부가 직접 공급
    • 직접대출, 정부소비, 정부소유 기업, 직접 규제
  • 간접수단: 비정부 행위자 활용
    • 보조금, 조세지출, 바우처(쿠폰), 손해배상책임법, 사회보험, 정부보증대출, 공공계약, 공기업, 비정부조직(NGO) 활용
  • 강제성·직접성·자동성·가시성 4차원으로 분류

관련 빈출 키워드 인덱스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인간관계론·체제론·발전행정론·신공공관리론(NPM)·신공공서비스론·뉴거버넌스 (5단원 참조). 인사제도: 직위분류제·계급제·실적주의·엽관주의·대표관료제·고위공무원단·균형인사 (인사론 4단원 참조). 조직유형: 기능구조·사업구조·매트릭스·네트워크·팀제 / 베버 관료제·민츠버그 5요소·번스·스토커 유기적/기계적 (조직론 4단원 참조). 동기이론: 매슬로우 욕구단계·허즈버그 2요인·맥그리거 X/Y·앨더퍼 ERG·맥클랜드 성취동기·브룸 기대이론·아담스 형평성·로크 목표설정 (인사론 4단원 참조). 정책결정모형: 합리·점증·만족·혼합주사·최적·쓰레기통·앨리슨 (정책론 3단원 참조). 주민참여제도: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 9단원 참조). 정부업무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자체·특정·합동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티부 (Tiebout) 모형

  • 핵심: 시민이 발로 투표 (foot voting) → 자신의 선호와 일치하는 지자체 선택 → 지자체 간 경쟁으로 효율적 공공재 공급
  • 가정 (전제조건):
    1.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mobility)
    2. 다수의 지자체 존재
    3. 완전한 정보
    4. 고용·소득 제약 없음 (배당소득으로 생활)
    5. 외부효과 없음 (지자체 간 spillover X)
    6. 최적 규모 존재 (규모 수익)
    7. 지방세는 편익 비례 (응익성)
  • 한계: 가정이 비현실적, 형평성 무시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보강 단원 9개 주제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국가재정법상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다.
✗ 정답: X — 한국은 120일 전 국회 제출(헌법 §54·국가재정법 §33). 국회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미국은 90일 전. 시한 매칭 빈출 함정.
Q2. BSC(균형성과표)의 4가지 관점은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성장이며, 공공부문에서는 재무 관점이 가장 우선시된다.
✗ 정답: X — 4관점은 정확하지만 공공부문은 고객(시민만족도)·내부 프로세스·학습성장이 우선이고 재무는 부차적입니다.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 Kaplan·Norton(1992)이 원래 민간 도구로 개발, 공공 적용 시 가중치 재조정.
Q3. 정보공개법상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며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X —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 + 외국인(국내 거주·학술 연구 등)에게 청구권 부여. 처리는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비공개는 §9에 8가지 사유 한정.
Q4.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에 따른 특정평가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 정답: X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실이 정책·사업·기관 등 특정 분야를 평가합니다. 각 기관이 스스로 하는 것은 자체평가. 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Q5. 살라몬(Salamon) 정책수단 분류에서 바우처·조세지출·정부보증대출은 모두 간접수단에 해당한다.
✓ 정답: O — 간접수단(비정부 행위자 활용): 보조금·조세지출·바우처·손해배상책임법·사회보험·정부보증대출·공공계약·공기업·NGO. 직접수단은 직접대출·정부소비·정부소유 기업·직접 규제. 4차원(강제성·직접성·자동성·가시성)으로 추가 분류.
Q6. 티부(Tiebout) 모형의 주요 가정에는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다수 지자체·완전 정보·외부효과 없음이 포함된다.
✓ 정답: O — 7가정: 완전 이동성·다수 지자체·완전 정보·고용 제약 X·외부효과 없음·최적 규모·응익성(편익 비례 지방세). 발로 투표(foot voting) 메커니즘. 한계: 가정 비현실 + 형평성 무시.
Q7.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인사·예산을 지자체가 결정한다.
✗ 정답: X — 특행기관은 중앙부처 직속 일선기관이며 인사·예산 모두 중앙. 지자체와 별개. 예: 지방국세청·세무서·지방고용노동청·출입국관리사무소. 단점은 이중행정·종합행정 곤란 → 일부 사무 지자체 이양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