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Notes ·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요약노트

행정의 일반원칙·처분·구제 28단원 · 26단원 · 약 196100자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TOPIC 01 87회 / 10년

1.1. 행정행위의 본질

① 개념과 5요소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외부적 공법행위(강학상 개념).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형식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개념과 깊이 결합된다.

  • ①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있는 기관.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
  •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일반·추상적 규율(법규명령·행정규칙)과 구별.
  • ③ 권력적·단독적: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 공법상 계약(쌍방)과 구별.
  • ④ 외부적 효과: 행정 내부 효력만 갖는 행정규칙·내부지시는 제외.
  • ⑤ 공법행위: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행정작용은 제외.

②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처분의 정의

행정기본법 §2 4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2①1 동일 정의.

  • 강학상 행정행위 ⊂ 실정법상 처분 — 처분이 더 넓다. 행정행위 + 거부처분 + 권력적 사실행위 + 일반처분(예: 도로통행금지) 등 포함하는 쟁송법상 개념.
  •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외연은 판례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옴 (예: 일반처분, 행정계획결정 일부).

③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

구분특질법적 효과쟁송 대상
행정행위구체적·개별적 규율권리·의무 변동취소소송 가능
법규명령일반적·추상적 규율법규성 有원칙 X (집행행위 매개 시 한정 가능)
행정규칙일반적·추상적, 내부효법규성 無원칙 X (재량준칙의 자기구속 시 예외)
사실행위법적 효과 X, 사실상 효과권리변동 X권력적 사실행위는 가능
공법상 계약대등한 합의합의에 의한 효과당사자소송

1.2. 행정행위의 분류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전통적 분류. 효과의사 표시 여부가 기준. 효과의사를 표시하면 법률행위적, 표시 없이 일정한 정신작용에 법이 효과를 부여하면 준법률행위적.

대분류중분류의미예시
법률행위적
(명령적)
하명작위·부작위·수인·급부 의무 부과조세부과, 영업정지명령, 철거명령
허가일반적 금지의 해제 (자연적 자유 회복)운전면허, 영업허가, 건축허가
면제법령상 의무의 해제병역면제, 납세면제
법률행위적
(형성적)
특허새로운 권리·법률관계 설정 (설권행위)광업권 설정, 공유수면 매립면허, 도로점용허가, 귀화허가
인가제3자 행위의 효력 보충 (보충적 행위)토지거래허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사업양도 인가
대리행정청이 사인을 갈음하여 행하는 행위감독청의 임원 임명, 토지수용재결
준법률행위적확인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부·정부 판단·선언당선인 결정, 발명특허,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도로구역 결정
공증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재 공적 증명등기·등록, 합격증 교부, 영수증 교부, 여권 발급
통지특정 사실·의사를 알리는 행위대집행 계고, 납세 독촉
수리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임혼인신고 수리, 사직서 수리

②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법령이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정해 행정청에 판단여지가 없는 행위. 요건 충족 시 반드시 발급.
  • 재량행위: 법령이 효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 행위. 결정재량(할 것인가) + 선택재량(어떻게 할 것인가).
  • 구분 기준 — 판례는 법령의 문언·취지·목적·당해 행위의 성질을 종합 고려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구분기속행위재량행위
판단여지XO
사법심사법원이 결론 직접 도출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부관 부착원칙 X (법령 근거 시 가능)원칙 O
예시조세부과·기속허가귀화허가·도시계획결정

③ 재량의 일탈·남용 (행정소송법 §27)

구분의미유형
재량의 일탈재량의 외부적 한계 위반법령 위반, 사실오인
재량의 남용재량의 내부적 한계 위반비례·평등 원칙 위반, 목적 위반, 동기 부정
재량의 부당합리성 결여 (위법 X)행정심판 대상 ○ / 행정소송 X

④ 수익적·침익적·복효적

구분대상예시실무 함의
수익적권리·이익 부여허가·특허·인가·면제직권취소·철회 시 신뢰보호 강하게 작동
침익적의무 부과·권리 박탈하명·과징금·면허취소행정절차법 사전통지·이유제시 강함 (§21·§22)
복효적
(제3자효)
한 행위에 수익+침익 동시경업자 허가, 공장설립 허가제3자(인근주민·경업자)의 원고적격이 핵심 쟁점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을 때만 인정. 단순한 사실상 이익·반사적 이익으로는 X.

⑤ 그 밖의 분류

분류 기준유형핵심
상대방 협력일방적상대방 의사 무관 (조세·영업정지)
쌍방적(동의 요)신청 또는 동의 필요 (허가·인가·특허)
대상 성질대인적운전면허 — 일신전속, 양도 불가
대물적건축허가·자동차검사 — 물건 기준, 양도 가능
혼합적총포 소지허가 — 인적+물적 모두 충족 필요

1.3. 행정행위의 효력

① 6대 효력 개관

효력의미대상
공정력위법해도 취소 전까지 일단 유효상대방·이해관계인
구성요건적 효력다른 국가기관이 그 존재·내용에 구속다른 행정청·법원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제소기간 도과 후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상대방·이해관계인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취소·변경 못함처분청 자신
자력집행력법원 판결 없이 직접 강제의무 불이행자
제재력의무 위반 시 처벌·과태료의무 위반자

② 공정력

  • 공정력: 행정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행정심판위원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 근거 — 명문 규정 X. 행정의 안정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산물(통설).
📖 처분의 효력 명문화

행정기본법 §15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공정력의 명문화로 평가.

  • 적용 범위: 취소할 수 있는(단순 위법) 행정행위에만 인정.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X → 공정력 X.
  • 사실행위·법규명령·사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음.

③ 선결문제 (공정력의 한계)

선결문제: 어떤 소송에서 본안 심리의 전제로 행정행위의 위법·무효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

법원처분이위법성 심사 가능?효력 부인 가능?
민사법원무효OO (효력 부인 후 본안 판단)
취소사유O (위법성 심사만)X (효력 부인 불가 — 공정력)
형사법원무효OO
취소사유OX

④ 구성요건적 효력 / 불가쟁력 / 불가변력

  •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다른 국가기관(처분청 외 다른 행정청·법원)은 그 존재·내용을 존중·구속됨. 다른 기관 판단의 구성요건이 됨.
  • 공정력 vs 구성요건적 효력 — 인적 범위가 다름이 다수설(이원설). 일원설은 양자를 같은 효력으로 봄.
  • 불가쟁력: 제소기간 도과 또는 쟁송 모두 거친 경우, 상대방·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다투지 못함.
  • 불가변력: 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취소·변경 못함.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 X.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 재결, 토지수용재결, 합격자 결정 등)에 한정.
구분불가쟁력불가변력
대상상대방·제3자처분청 자신
발생 사유제소기간 도과준사법적 성격
적용 범위모든 단순위법 행정행위일부 행정행위만
효력 방향대외적대내적
📖 쟁송 제기 기간

행정심판법 §27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둘 중 먼저 도래).
행정소송법 §2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 시 1년 경과해도 가능.
※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 X —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음.

⑤ 자력집행력·제재력

  • 자력집행력: 의무 부과 행정행위가 이행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법원 판결 없이 직접 강제. 별도 법적 근거(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등) 필요.
  • 제재력: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징역·벌금) 또는 행정질서벌(과태료). 죄형법정주의·과태료법정주의 적용.
  • 두 효력 모두 개별 법률의 근거 필요 — 행정행위 자체에서 도출 X.

1.4. 효력발생요건 (성립 vs 효력)

행정행위는 성립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통지(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요건
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내용법률·사실의 적합성 (가능·확정·명확)
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행정절차법)
형식원칙 문서주의 (행정절차법 §24)
효력발생송달(도달)이 별도 필요 (성립 ≠ 효력)
📖 행정절차법 §15 송달의 효력 발생

§15① 도달주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5②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송달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15③ 공시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1.5. 인허가의제 (행정기본법 §24~§26)

인허가의제: 하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다른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창구 일원화·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 효율 장치. 행정기본법 §24~§26 일반조항 신설(2023.3.24. 시행) 전에는 개별 법률(주택법·국토계획법 등)에 산재.

① 법적 성질 — 절차집중설(통설·판례)

  • 절차집중설: 의제는 절차의 간소화일 뿐,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설·판례).
  • 실체집중설(소수설): 절차+실체 모두 의제. 통설 아님.
  • 판례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도 심사해야 한다.

② 절차 — 행정기본법 §24

📖 행정기본법 §24 인허가의제의 기준

§24① "인허가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24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불가피 시 별도 정한 기한까지).
§24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4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4⑤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가능 (단서 절차 별도).

③ 효과 — 행정기본법 §25

📖 행정기본법 §25 인허가의제의 효과

§25①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5②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부분의제 인정: 협의된 부분만 의제.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 인허가 절차 필요.

④ 사후관리 — 행정기본법 §26

📖 행정기본법 §26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26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6② 주된 인허가 변경 시 §24·§25 및 ①을 준용.
§26③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9급 빈출 함정: 사후관리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일괄하지 않는다 — 각 권한 행정청 분리 관리.

⚖️ 핵심 판례 — 의제 인허가 하자의 처리
  • 대판 2017.9.12. 2017두451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의제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공시방법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 주된 인허가(사업계획승인) 자체의 위법사유는 되지 않는다.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가 주된 인허가의 하자로 전이되지 않는다.
  • 대판 2018.11.29.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성) —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자는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부분 인허가의제 + 별개 항고소송 대상성 + 독자적 취소·철회 가능을 정립.
  • 대판 2019.7.4. 2018두49079 (건축신고 수리거부) —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령상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행정청은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절차집중설 + 실체적 요건 심사 의무를 확인.
⚠️ 자주 틀리는 함정 (16지선다)
  • 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 통지(송달)되어야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15).
  • ② "인가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다." → ❌ 인가는 제3자 행위의 효력 보충(보충행위). 새 권리 설정은 특허.
  • ③ "확인·공증·통지·수리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 준법률행위적(효과의사 X).
  • ④ "허가는 일률적으로 기속행위이다." → ❌ 다수설은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 개별 법령에 따라 재량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 ⑤ "기속행위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 ❌ 기속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직접 도출. 재량행위만 일탈·남용 심사.
  • ⑥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 ⑦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자체도 판단하지 못한다." → ❌ 위법성 심사(선결문제)는 가능, 효력 부인이 X일 뿐. 무효는 효력 부인도 가능.
  • ⑧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청도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 → ❌ 불가쟁력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 행정청 직권취소·철회는 가능.
  • ⑨ "모든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 ❌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 재결·토지수용재결 등)에 한정.
  • ⑩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다." → ❌ 90일(안 날) 또는 1년(있은 날) 중 먼저 도래.
  • ⑪ "인허가의제는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요건도 면제한다." → ❌ 절차집중설(통설·판례): 절차만 간소화, 실체적 요건은 별도 심사.
  • ⑫ "협의되지 않은 관련 인허가도 의제된다." → ❌ 협의된 사항에 한해 의제 (행정기본법 §25①).
  • ⑬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가 곧 주된 인허가의 위법사유가 된다." → ❌ 주된 인허가의 위법사유 X (대판 2017두45131).
  • ⑭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된 인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 의제된 인허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 (대판 2016두38792).
  • ⑮ "의제된 인허가의 사후관리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일괄한다." →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행정기본법 §26①).
  • ⑯ "관련 인허가 협의 회신 기간은 30일이다." → ❌ 20일 (행정기본법 §24④).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6 (행정행위) · 2025-8 (기속·재량) · 2025-20 (인허가의제) · 2024-18 (행정행위) · 2023-7 (하자) · 2022-2 (효력) · 2022-3 (다단계) · 2021-6 (인허가의제) · 2019-2 (효력) · 2018-9 (확약) · 2018-10 (효력발생요건) · 2017-1 (개인적 공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행정기본법 §15·§24~§26 (2023.3.2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15 (송달의 효력 발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27 / 행정소송법 §20·§27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2017두45131, 2016두38792, 2018두49079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TOPIC 02 79회 / 10년

2.1. 취소 vs 철회 — 개념 구별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두 제도. 하자의 유무·시점이 결정적 기준.

구분취소철회
대상원시적 하자 (성립 시 위법·부당)후발적 사정 (성립 시 적법한 처분)
법적 근거행정기본법 §18 (별도 근거 X도 가능 — 통설·판례)행정기본법 §19 (별도 근거 X도 가능)
효과 — 원칙소급효 (행정기본법 §18① 본문)장래효 (행정기본법 §19① 본문)
효과 — 예외당사자 신뢰 보호 시 장래효 (§18① 단서)법률·처분 시 명시로 소급효 가능
주체처분청 (감독청은 명시 위임 없으면 X)처분청만

2.2. 직권취소 vs 쟁송취소

같은 "취소"라도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 9급 빈출 비교 포인트.

구분직권취소쟁송취소
주체처분청 자체 판단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대상수익적 + 부담적 모두부담적 행정행위만 (원고적격 있는 자가 다툼)
효과 — 수익적원칙 장래효 (신뢰보호)해당 없음
효과 — 부담적원칙 소급효항상 소급효
제3자효없음 (개별 행위)형성력·기속력·제3자효 (행정소송법 §29·§30)
제소기간없음 (단, 신뢰·실효의 원칙 적용)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2.3. 직권취소 — 행정기본법 §18

📖 행정기본법 §18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18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18② 행정청은 ①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① 별도 법적 근거 불요 (통설·판례)

  •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판 86누664). 행정기본법 §18은 이 통설·판례를 명문화.
  •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비례원칙·이익형량 의무로 사실상 제한.

②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의 제한 — 이익형량

  •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시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침해·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가능 (대판 86누664 등 확립 판례).
  • 이익형량을 현저히 결여하면 재량의 일탈·남용 → 위법.
  • 당사자 귀책사유(부정 신청·중대한 과실)가 있으면 신뢰보호 약화 → 자유롭게 취소 가능 (행정기본법 §18② 단서).

2.4. 철회 — 행정기본법 §19

📖 행정기본법 §19 적법한 처분의 철회

§19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9② 행정청은 ①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① 철회 사유 — 3가지 정형화

유형예시
1호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면허법상 위반 시 면허취소 사유, 영업법상 영업정지 사유
2호법령 변경 / 사정 변경법령 개정으로 허가 요건 변경, 산업단지 지정 변경
3호중대한 공익새로운 공익적 사유 발생, 환경·보건상 긴급 필요

② 철회권의 제한

  •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시 이익형량 의무 (§19②). 직권취소와 동일한 비교형량 법리.
  • 당사자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고, 공익이 신뢰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철회 위법.
  • 처분에 부관(철회권 유보)이 붙은 경우 — 철회 사유 발생 시 신뢰보호 약화.

③ 철회의 효과

  • 원칙 장래효: 철회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 소멸. 그 전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
  • 예외 — 법률 또는 처분 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소급효 가능.

2.5. 취소·철회의 비교 종합

구분직권취소쟁송취소철회
주체처분청행정심판위·법원처분청
사유원시적 하자원시적 하자후발적 사정
법적 근거§18 (별도 근거 X도 가능)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19 (별도 근거 X도 가능)
효과 — 수익적장래효(원칙)장래효
효과 — 부담적소급효(원칙)소급효장래효
이익형량 의무O (수익적)O (수익적)
⚖️ 핵심 판례
  • 대판 1986.2.25. 85누664 (숙박영업허가취소) —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이익형량 법리 확립: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18②의 모법 판례.
  • 대판 2006.5.25. 2003두4669 — 부정한 방법(허위·기망)으로 받은 수익처분의 경우 당사자 귀책사유 명백하므로 신뢰보호 X, 직권취소 가능. 행정기본법 §18② 단서 1호의 판례적 근거.
  • 대판 2014.11.27. 2013두16111 —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보호. 부정신청 등 귀책사유 있으면 직권취소 자유롭게 가능.
  • 대판 2003.5.30. 2003다6422 — 철회는 처분청만 가능. 감독청은 명시 위임 없는 한 직접 철회 권한 없음.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후발 사정변경·공익 필요 시 인정되며, 그 경우에도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거쳐야 함.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직권취소는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별도 근거 X도 가능 (행정기본법 §18로 명문화).
  • ② "감독청도 일반적으로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 ❌ 명시 위임 없으면 처분청만 (대판 2003다6422).
  • ③ "취소는 항상 소급효이다." → ❌ 소급효 원칙이지만 신뢰보호 시 장래효 가능 (§18① 단서).
  • ④ "철회는 항상 장래효이다." → ✅ 원칙 장래효. 단 법률·처분 시 명시 가능.
  • ⑤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시 이익형량은 임의 사항이다." → ❌ 의무 (§18②). 형량 결여하면 재량 일탈·남용.
  • ⑥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도 신뢰보호 대상이다." → ❌ 당사자 귀책사유 있으면 신뢰보호 X (§18② 단서, 대판 2003두4669).
  • ⑦ "한 번 취소한 처분은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 위법한 취소처분의 직권취소(원처분 부활)는 가능.
  • ⑧ "철회 사유는 행정기본법에 4가지 이상 열거되어 있다." → ❌ 3가지: 법률 정한 철회사유 / 사정변경 / 중대한 공익 (§19①).
  • ⑨ "쟁송취소도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 부담적이 원칙. 수익적은 제3자가 다투는 경우(복효적)에 한해 가능.
  • ⑩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 있으면 철회 시 무조건 신뢰보호가 인정된다." → ❌ 신뢰보호 약화되어 철회가 더 자유로워진다.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3 (취소·철회 구별) · 2024-5 (직권취소·철회) · 2023-2 (취소·철회 효과) · 2022 (이익형량) · 2021 (감독청 권한) · 2020 (부정 신청) · 2019 (별도 근거 필요 여부) · 2018 (장래효·소급효) · 2017 (철회 사유) — 거의 매년. 신뢰보호·이익형량 / 처분청 vs 감독청 / 별도 근거 / §18·§19 차이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18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19 (적법한 처분의 철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85누664, 2003두4669, 2013두16111, 2003다6422, 2014두41190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29(형성력·제3자효), §30(기속력)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3. 행정소송·항고소송

TOPIC 03 75회 / 10년

3.1. 행정소송의 종류 (§3·§4)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네 종류 (§3). 그중 항고소송이 가장 빈출.

대분류소송대상
항고소송 (§4)취소소송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영업정지 처분 취소
무효등확인소송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확인면허취소 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허가신청 묵묵부답
당사자소송처분 등 원인 + 공법상 법률관계공무원 보수청구, 손실보상 청구
민중소송법률상 이익 무관, 위법 시정 목적선거소송, 국민투표 무효소송
기관소송국가·공공단체 기관 간 권한 다툼지자체장 vs 의회

3.2. 항고소송 3종 비교

구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처분등 (§19)처분등의 무효·유효행정청의 부작위
제소기간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없음없음 (단 행정심판 거치면 90일/1년)
행정심판 임의·필수임의주의(원칙) — 개별법 예외제기 불요임의
판결 유형인용·기각·각하확인위법 확인 (이행명령 X)
입증책임 — 위법성피고 (행정청)원고 (중대·명백 입증)원고

3.3. 대상적격 — 처분 (§2·§19)

📖 행정소송법 §2·§19

§2①1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19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처분성 인정·부정

구분예시
처분성 인정인허가, 거부처분, 면허취소·정지, 과징금, 일반처분(통행금지 등), 권력적 사실행위, 부분인용
처분성 부정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규칙(원칙), 행정청의 단순 회신·통지(예외 있음), 행정 내부 결정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

  • 거부처분이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일 것, ②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③ 신청자에 대한 효과 발생.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없는 단순 민원 회신은 거부처분 X.

③ 재결의 처분성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주체·절차·형식·내용)이 있을 때만 재결취소소송 가능 (§19 단서).
  • 그렇지 않으면 원처분주의 — 원처분에 대해 항고소송 제기.

3.4. 원고적격 (§12)

📖 행정소송법 §12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판례

  • 판례 —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반사적 이익(법률이 보호하지 않는 단순 사실상 이익)은 원고적격 X.

② 제3자의 원고적격

유형판단 기준
인근주민근거법률이 인근주민의 환경·생활 이익을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지공장설립허가, 폐기물처리장, 원전·송전선
경업자근거법률이 기존업자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는 거리제한·총량제한 등인지여객운수면허, 약국개설
경원자택일 관계 — 한쪽 인용은 다른 쪽 거부와 동일이동통신 주파수, 한정된 면허

3.5. 피고적격 (§13)

  • 원칙: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13①).
  •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 승계 행정청.
  • 처분 후 폐지·해체된 경우 — 당해 사무가 귀속되는 행정청.
  • 합의제 행정기관 — 그 위원회 자체(공정거래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 대통령 처분 — 소관 장관 등 법률이 정한 자가 피고 (국가공무원법 §16②).
  • 지방의회 처분 — 지방의회장(의장)이 피고.

3.6. 제소기간 (§20)

📖 행정소송법 §20 제소기간

§20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20②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분청이 잘못 통지(예: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잘못 알림) — 그 통지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보호된다 (대판 2008두15596 등).
  •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 X (§38). 단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는 §20 적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원칙 제소기간 X.

3.7. 항고소송의 효력 (§29·§30)

효력의미
형성력인용판결 확정 시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로 소급해 소멸.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제3자효(§29①)처분의 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형성력의 인적 범위 확대.
기속력(§30①)처분청 + 관계 행정청을 구속.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 반복 금지.
재처분 의무(§30②)거부처분 취소판결 시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함.
간접강제(§34)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법원이 행정청에 일정 기간 내 이행명령 + 지연금.
⚖️ 핵심 판례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사후 사정변경은 위법성 판단 무관.
  • 대판 2006.6.30. 2005두14363 —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동일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30②(재처분 의무) 위반. 다른 위법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가능.
  • 대판 2008.5.29. 2007두18321 — 처분 근거법률이 인근주민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하는지에 따라 인근주민 원고적격 판단. 단순 환경상 우려만으로는 부족.
  • 대판 2018.6.15. 2016두57564 —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기준 — 신청권(법규상·조리상)이 있을 것 +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
  • 대판 1992.2.13. 91누12318 — 행정청이 잘못된 청구기간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당사자 보호).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무효확인소송은 모든 경우 제소기간 X." → ❌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 §20 적용 (재결서 송달 90일).
  • ② "취소소송 피고는 행정청장(개인)이다." → ❌ 행정청 자체가 피고. 합의제는 위원회 자체.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처분 의무를 직접 명할 수 있다." → ❌ 위법 확인만. 의무이행소송은 인정 X (입법론).
  • ④ "거부처분 취소 후 다른 사유로도 거부 못 한다." → ❌ 다른 위법사유로 재거부는 가능 (§30② 위반 X).
  • ⑤ "처분청이 잘못 통지한 행정심판 기간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에는 영향 없다." → ❌ 영향 있음 — 당사자 보호 (대판 91누12318·2008두15596 흐름).
  • ⑥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의 위법을 이유로 항상 가능하다." →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만 (§19 단서).
  • ⑦ "단순 사실상·경제적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 ❌ 근거법률이 보호하는 직접·구체적 이익만 인정.
  • ⑧ "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시 법령·사실상태 기준이다." → ❌ 처분 시 기준 (대판 2008두167 전합).
  • ⑨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행정청)가 입증. 다만 무효는 원고가 중대·명백 입증.
  • ⑩ "기속력은 당해 처분청만 구속한다." → ❌ 처분청 + 관계 행정청 모두 구속 (§30①).
📌 대표 출제 (10회 중 24회+)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5-15 (피고적격) · 2024-11 (재결 효력) · 2023-8 (대상적격) · 2023-16 (행정소송 종류) · 2022 (원고적격) · 2021 (제3자효) · 2020 (재처분 의무) · 2019 (부작위위법확인) · 2018-11 (소송 종류) — 거의 모든 회차에서 출제. 종류 / 대상 / 원고·피고적격 / 제소기간 / 효력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2·§3·§4·§12·§13·§19·§20·§29·§30·§34·§3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08두167(전합), 2005두14363, 2007두18321, 2016두57564, 91누12318, 2008두15596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TOPIC 04 62회 / 10년

4.1. 사인의 공법행위 — 의의와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행정작용의 절차적 단초가 되며, 그 자체로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킨다. 출생·혼인 신고, 건축신고, 인허가 신청, 운전면허 시험 응시, 행정심판 청구 등.

① 자기완결적 vs 행정요건적 구별

구분자기완결적 공법행위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의의사인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공법적 효과 발생사인의 행위가 행정청의 행위(허가·인가·수리)에 대한 요건·동기가 됨
혼인·출생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투표 행위인허가 신청, 수리를 요하는 신고, 동의
행정청 행위접수만 (수리 X)수리·허가 등 행정행위 필요

4.2. 신청 — 행정절차법 §17

📖 행정절차법 §17 처분의 신청

§17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②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공표하여야 한다.
§17③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거부할 수 없다(접수의무).
§17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① 형식 — 문서주의

  • 원칙 문서(서면·전자문서). 다른 법령 특별규정·행정청 공시 시 다른 방법 가능.
  •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 — 행정청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일반화 추세.

② 접수의무 — 행정청은 거부 못함

  • 행정청은 적법한 신청을 일단 접수해야 한다.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17③).
  • 흠이 있어도 보류·거부 X. 보완 가능하면 보완 요구. 흠이 본질적·치유 불가 시에는 거부처분.

③ 보완 요구 (§17⑤)

  • 구비서류 미비·기재 누락 등 보완 가능한 흠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
  • 보완 요구 없이 즉시 거부하면 절차하자 → 위법.
  • 보완 후에도 흠이 치유되지 않으면 거부 가능.

④ 거부처분의 처분성

  • 적법한 신청권(법규상·조리상)이 있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거부처분 → 항고소송 대상.
  • 신청권 없는 단순 민원 회신은 거부처분 X.

4.3. 신고 — 행정절차법 §40

같은 "신고"라도 법적 성질에 따라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갈린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원칙,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예외 (대판 2010두14954 전합).

📖 행정절차법 §40 신고

§40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공표하여야 한다.
§40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40③ 행정청은 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40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③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①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 이행 + 법적 효과 발생 (§40②).
  • 행정청의 수리 행위 불요.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 (실질심사 X).
  • 접수 거부 — 법적 의미 없음. 거부에도 불구하고 도달 시 효력 발생 → 수리거부 처분성 부정(원칙).
  • 예: 일반 출생·혼인·사망 신고, 의원개설 신고(원칙), 영업신고(법령에 따라).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요건적 신고)

  •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신고 효력 발생.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
  • 수리 거부 — 처분성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예: 인허가의제효 수반 건축신고(2010두1495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고, 일부 영업신고.

③ 자기완결적 vs 수리를 요하는 신고 비교

구분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효력 발생도달 시 (§40②)수리 시
심사 범위형식 요건만형식 + 실체 요건
수리 거부 처분성원칙 XO (항고소송 가능)
건축법상 위치일반 건축신고인허가의제효 수반 건축신고
판례적 위상원칙예외 (개별법으로 명시)
⚖️ 핵심 판례
  • 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건축신고불가취소) — 일반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원칙·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예외임을 명시.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건축신고 수리거부)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대판 2008.6.12. 2007두1767 —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보완 가능한 흠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해야 하며, 보완 요구 없이 한 거부처분은 절차 하자로 위법.
  • 대판 2017.2.9. 2014두43264 — 신고가 자기완결적인지 수리를 요하는지의 판단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단순한 명칭("신고")만으로 일률 결정 X.
  • 대판 2018.10.25. 2018두44302 — 적법한 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가 처분성을 가지면 신고인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모든 신고는 도달 시 효력 발생." → ❌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 시 효력 (예: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 ②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거부도 항고소송 대상이다." → ❌ 원칙적으로 처분성 X (이미 도달 시 효력 발생).
  • ③ "행정청은 신청에 흠이 있으면 즉시 거부할 수 있다." → ❌ 보완 요구 의무 (행정절차법 §17⑤·§40③).
  • ④ "건축신고는 모두 자기완결적이다." → ❌ 인허가의제효 수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판 2010두14954 전합).
  •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원칙이고 자기완결적 신고가 예외이다." → ❌ 자기완결적이 원칙,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예외.
  • ⑥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 ❌ 전자문서 포함. 다른 법령·공시로 다른 방법 가능 (§17①).
  • ⑦ "행정청은 적법한 신청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 접수의무 (§17③) — 보류·거부 금지.
  • ⑧ "신고가 자기완결적인지는 명칭(신고)으로 결정된다." → ❌ 법령의 규정·취지에 따라 개별 판단 (대판 2014두43264).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2 (사인의 공법행위) · 2023-1 (처분의 신청) · 2023-10 (송달·처분절차) · 2022 (자기완결적 신고) · 2021 (수리를 요하는 신고) · 2020 (보완 요구) · 2019 (거부처분) · 2018-10 (효력발생요건) · 2017-2 (행정지도). 거의 매년. 자기완결 vs 수리요건 / 보완 요구 의무 / 거부처분 처분성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17(처분의 신청), §40(신고)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10두14954(전합), 2008두167(전합), 2007두1767, 2014두43264, 2018두44302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TOPIC 05 50회 / 10년

5.1.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가 적법·유효하게 성립·발효하기 위한 요건(주체·내용·절차·형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 그 정도에 따라 무효(중대 + 명백)와 취소사유(그 외 위법)로 갈린다. 부당(단순 합리성 결여)은 행정심판 대상은 되지만 행정소송 대상은 아님.

5.2. 무효 vs 취소 — 중대명백설

구분무효취소
요건중대 AND 명백 (모두 충족)위법하지만 무효 요건 미충족 (단순 위법)
효력처음부터 효력 X (원시무효)일단 유효 (취소 전까지 — 공정력)
치유치유 X (대판 다수)형식·절차하자에 한해 예외적 치유
제소기간제한 X (행정소송법 §38)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20)
선결문제민·형사법원도 효력 부인 가능X (위법성 심사만 가능)
공정력XO
입증책임원고가 중대·명백 입증피고(행정청)가 적법성 입증
📖 중대명백설 —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중대성 — 위반된 법규의 목적·성질·기능, 침해의 정도가 본질적인지 판단.
  • 명백성 — 일반인의 객관적 인식 기준에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 외관상 분명히 위법함이 드러나야 함.
  • 두 요건은 병렬적 충족 —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효 X (단순 취소사유).

5.3. 하자의 유형 (4대 요건별)

구분주요 하자원칙적 효과
주체권한 없는 자, 무자격자, 합의제 정족수 미달중대·명백 시 무효 (예: 권한 외 행위)
내용법률·사실상 불능, 명확성 결여, 위법한 부관중대 시 무효, 그 외 취소
절차청문·의견청취 누락, 사전통지 누락, 이유제시 결여원칙 취소사유 (다만 본질 절차 누락 시 무효)
형식문서주의 위반, 서명·날인 누락원칙 취소사유

① 절차하자 — 원칙 취소사유

  • 청문·의견청취 누락(행정절차법 §22 위반) — 원칙 취소사유(대판 다수). 단 본질적 절차의 전면 누락은 무효 가능.
  • 이유제시(행정절차법 §23) 결여도 원칙 취소사유. 사후 추가는 한정된 경우만 인정.

5.4. 하자의 승계

선행 처분의 하자(불가쟁력 도과 후)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어, 후행 처분을 다투면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 빈출 핵심 쟁점.

① 판단 기준

관계승계예시
동일 법률효과 목적(결합)O — 후행 다툴 때 선행 위법 주장 가능대집행 절차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별개 법률효과 목적(독립)X 원칙 — 단순 위법 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사업계획승인 → 수용재결
별개라도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 결여O 예외 —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보장개별공시지가 → 양도소득세 부과 (대판 93누8542)

② 핵심 판시 — 대판 1994.1.25. 93누8542

📖 별개 효과 사이의 예외적 승계 법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③ 무효 선행처분의 후행 영향

  •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 별개 효과라도 후행처분에 영향.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 중대명백설로 무효 인정되면 후행처분의 전제가 무너져 후행도 위법.

5.5. 하자의 치유

성립 당시 하자가 있었으나 사후에 그 원인을 보완하여 적법한 행위로 다루는 제도. 행정의 무용한 반복 회피 + 법적 안정성 보호 목적.

① 인정 범위

  • 원칙 — 형식·절차하자에 한해 예외적 인정. 내용하자는 치유 X.
  • 예: 이유제시 누락 → 사후 추완으로 치유 가능 (대판 다수).
  • 치유는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② 무효는 치유 불가

  • 중대·명백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사후 치유 불가능 (다수설·판례).
  • 치유는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에만.

③ 치유의 시기·효과

  • 시기 — 쟁송 제기 까지(다수설·판례). 쟁송 제기 후의 추완은 치유 X.
  • 효과 — 소급: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였던 것과 같이 취급.

5.6. 하자의 전환

위법한 행정행위를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로 전환하여 효력을 유지시키는 제도. 예: 무효인 광업권 설정행위를 토지점용허가로 전환. 통설·판례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

  • 요건 — ① 두 행위가 요건·목적이 유사, ② 당사자에게 불이익 X, ③ 행정청의 의도가 합치.
  • 치유 vs 전환 — 치유는 같은 행위의 적법화, 전환은 다른 행위로 변경.
⚖️ 핵심 판례
  •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 중대명백설 확립. 무효는 중대 AND 명백 모두 충족 시.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 고찰 +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 고찰.
  • 대판 1994.1.25. 93누85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별개 법률효과 처분 사이라도 수인한도 초과 + 예측 불가능 시 예외적 하자승계 인정. 개별공시지가 → 양도소득세 부과.
  • 대판 2008.8.21. 2007두13845 —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별개 효과 사이의 예외적 하자승계 법리 재확인.
  • 대판 2013.3.14. 2012두6964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후행 행정행위(체납처분)와의 관계에서 별개 효과인 경우 — 예측·수인 불가능 시 승계 인정.
  • 대판 1983.7.26. 82누420 — 하자의 치유는 쟁송 제기 전까지만 인정. 쟁송 제기 후의 보완은 치유 X.
  • 대판 2017.7.11. 2016두35120 — 청문 누락 등 절차하자는 원칙 취소사유. 단 본질적 절차의 전면 누락은 무효 가능.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중대명백설은 중대성 또는 명백성 중 하나만 있으면 무효이다." → ❌ 둘 다 충족해야 무효 (대판 94누4615 전합).
  • ②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항상 적용된다." → ❌ 원칙 적용 X (행정소송법 §38 → §20 부준용). 단 행정심판 거치면 적용.
  • ③ "절차하자는 모두 당연무효이다." → ❌ 원칙 취소사유. 본질적 절차 누락 시에만 무효.
  • ④ "선·후행 처분이 별개 효과면 하자승계는 절대 X이다." → ❌ 예측 불가 + 수인한도 초과 시 예외적 승계 (대판 93누8542).
  • ⑤ "선행처분이 무효라도 별개 효과면 후행에 영향 없다." → ❌ 당연무효는 별개 효과라도 후행에 영향(처음부터 효력 X).
  • ⑥ "하자의 치유는 내용하자에도 인정된다." → ❌ 형식·절차하자에 한해 예외적 인정. 내용하자 치유 X.
  • ⑦ "무효인 행정행위도 사후 치유로 적법하게 될 수 있다." →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X → 치유 불가능 (다수설·판례).
  • ⑧ "하자의 치유는 쟁송 제기 후에도 가능하다." → ❌ 쟁송 제기 전까지만 (대판 82누420).
  • ⑨ "취소사유 행정행위에서도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행정청)가 입증. 무효는 원고가 중대·명백 입증.
  • ⑩ "하자의 전환은 치유와 같은 개념이다." → ❌ 치유는 같은 행위의 적법화, 전환은 다른 적법한 행위로 변경.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7 (하자승계) · 2024-9 (행정처분 하자) · 2023-7 (하자) · 2022 (중대명백설) · 2021 (무효 vs 취소) · 2020 (하자 치유) · 2019 (절차하자) · 2018 (선결문제) · 2017 (하자승계 예외). 거의 매년. 무효·취소 구분 / 하자승계 / 치유 / 중대명백설이 핵심.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4누4615(전합), 93누8542, 2007두13845, 2012두6964, 82누420, 2016두35120
  • 행정소송법 §38(준용규정), §20(제소기간)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6. 행정절차·송달·청문

TOPIC 06 33회 / 10년

6.1. 행정절차법 — 의의와 적용 범위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확약·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등 행정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 국민의 방어권 보장이 핵심 목적.

① 적용 대상 (§3①)

  • 처분(가장 빈출), 신고, 확약(§40-2), 입법예고(§41), 행정예고(§46), 행정지도(§48~).
  •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 — 행정의 일반법.

② 적용 제외 (§3②)

적용 제외 사항
1·2호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 / 감사원 감사
3호형사·행형(行刑)·보안처분 / 행정심판·행정소송 / 검사 처분
4호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에 관한 사항
5호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전체 제외 X — 일부 절차 적용)
6호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 단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는 적용 (대법원 판례)
7~9호병역·전시동원·조세·관세·통계 등 (각 개별법 우선)

6.2. 처분의 사전통지 (§21)

📖 행정절차법 §21 처분의 사전통지

§21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의 내용·법적 근거, 4. 의견제출 가능성과 미제출 시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주소, 6. 의견제출기한.
§21③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1④ 다음 경우 사전통지·의견청취 생략 가능 — 1. 공공의 안전·복리에 긴급, 2. 법령상 일정 처분의 객관적 증명, 3. 사전통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21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사실의 진실성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처분 가능.

① 적용 대상 — 침익적 처분

  • 의무 부과 / 권익 제한 처분에만 적용 (영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 등).
  • 수익적 처분(허가·인가 부여)은 사전통지 대상 X — 거부처분도 신청자의 권익을 새로 제한하는 게 아니므로 적용 X (판례).

② 의견제출기한 — 10일 이상

  •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행정청이 고려해 정함 (§21③).
  • 의견제출기한·통지내용·법적 근거 등 누락 시 처분 위법 (사전통지 결여로 절차하자).

6.3. 의견청취 — §22

📖 행정절차법 §22 의견청취

§22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한 경우.
§22② 공청회 개최 — 다른 법령 규정 / 행정청 필요 인정 / 일정 수 이상 당사자 요구.
§22③ 위 청문·공청회를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2④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청취 생략 가능.

① 의견청취 3종 비교

구분청문공청회의견제출
방식청문주재자 진행 정식 절차공개적·다수 발언서면 또는 구술
대상인허가 취소·자격 박탈 등 (당사자 신청 시)광범위한 영향 사안그 외 일반 침익처분
법적 효력강한 절차적 보장강함일반
위반 시 효과원칙 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

② 청문 — 인허가 취소 시 강화 (2022 개정)

  • 2022년 개정으로 인허가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 신청하면 반드시 청문 실시 의무화 (§22①3).
  • 실무 — 영업허가·운전면허 취소 등에서 청문 신청권이 강화됨.

6.4. 처분의 이유 제시 — §23

📖 행정절차법 §23 처분의 이유 제시

§23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2.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3② 행정청은 위 2·3호 사유로 이유 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취지 —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 배제 +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판 2016두45578 등).
  • 이유 제시 결여는 원칙 취소사유(절차하자). 다만 처분서 + 관계 법령 + 처분 경위를 종합해 당사자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 위법성 X (대판 다수).
  • 사후 추완 — 쟁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 (하자 치유 법리).

6.5. 처분의 방식 — §24 (문서주의)

  • 원칙 —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24①). 전자문서 포함.
  • 예외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능. 단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 교부 (§24②).
  • 처분서 기재사항 — 처분 행정청, 일자, 근거 법령, 이유, 안내사항(불복방법·기간) 등 (§24·§26).

6.6. 송달 — §14·§15

📖 행정절차법 §14 송달

§14① 송달은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으로 한다.
§14② 우편 —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14③ 교부 — 수령자에게 직접 교부. 수령확인서 받음.
§14④ 다음 경우 공시송달 —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 등).
§15① 도달주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15③ 공시송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 핵심 판례
  • 대판 2007.9.21. 2006두20631 —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 누락은 원칙 취소사유(절차하자).
  • 대판 2009.1.30. 2008두16155 — 청문절차를 거쳐야 할 처분에서 청문 누락은 처분 위법.
  • 대판 2003.8.19. 2003두425거부처분은 §21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수익적 처분의 거부는 새로 권익 제한 X).
  • 대판 2007.9.21. 2006두20631 — 공무원 인사 관련 징계처분에도 행정절차법 일부 적용 (사전통지·이유제시 등).
  • 대판 2016.11.9. 2016두45578 — 이유 제시는 처분서·관계 법령·처분 경위를 종합해 당사자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면 위법 X.
  • 대판 2007.4.12. 2004두7924 — 협약·합의로 청문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 (강행규정).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에만 적용된다." → ❌ 처분·신고·확약·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모두 적용 (§3①).
  • ②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전체 적용 X이다." → ❌ 일부 적용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 — 대판 2006두20631).
  • ③ "거부처분도 사전통지 대상이다." → ❌ 거부처분은 §21 사전통지 대상 X (대판 2003두425).
  • ④ "의견제출기한은 7일 이상이다." → ❌ 10일 이상 (§21③).
  • ⑤ "협약·합의로 청문절차를 배제할 수 있다." → ❌ 강행규정이라 배제 불가 (대판 2004두7924).
  • ⑥ "이유 제시 결여는 항상 무효이다." → ❌ 원칙 취소사유. 처분서·법령·경위 종합해 알 수 있었으면 위법 X (대판 2016두45578).
  • ⑦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만 가능하다." → ❌ 신속·경미 시 구술 가능. 다만 요청 시 지체 없이 문서 교부 (§24②).
  • ⑧ "공시송달은 즉시 효력 발생한다." → ❌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15③).
  • ⑨ "청문 신청권은 모든 처분에서 인정된다." → ❌ 인허가 취소·자격 박탈 등 일정 처분에서만 (§22①3).
  • ⑩ "당사자가 의견진술 포기를 명시해도 행정청은 의견청취해야 한다." → ❌ 포기 명시 시 생략 가능 (§22④).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9 (사전통지) · 2024-2 (의견청취) · 2024-12 (이유제시) · 2023-1 (신청 절차) · 2023-10 (송달) · 2022 (공시송달) · 2021 (청문) · 2020 (적용 제외) · 2018-10 (효력발생요건). 매년 출제. 사전통지 요건 / 의견청취 종류 / 이유제시 / 적용 제외 / 거부처분 사전통지 X 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3·§14·§15·§17·§21·§22·§23·§24·§26·§40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06두20631, 2008두16155, 2003두425, 2016두45578, 2004두7924
077. 행정심판

7. 행정심판

TOPIC 07 27회 / 10년

7.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의 위법·부당을 심리하여 시정하는 권리구제 절차.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의 양대 축. 행정의 자율적 통제 + 신속·간이한 권리구제 + 법원 부담 경감이 목적.

①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차이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 주체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법원 (사법기관)
심사 범위위법 + 부당위법만 (부당은 X)
의무이행의무이행심판 가능X — 부작위위법확인만 가능
관계임의주의 (원칙) — 다만 개별법으로 필수최종 구제수단
비용·기간무료·신속인지대·송달료 + 기간 길다

7.2. 행정심판의 종류 (§5)

📖 행정심판법 §5 행정심판의 종류

1호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호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호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구분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대상위법·부당한 처분효력 유무 / 존재 여부위법·부당한 거부 또는 부작위
청구기간90일 / 180일제한 X거부는 90/180, 부작위는 제한 X
사정재결O (§44)XO
집행정지OOX (성질상)
법원 대응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X)

7.3. 행정심판위원회 (§6~§13)

①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 중앙행정기관(장관·청장)의 처분, 특별시·광역시·도의 처분 등 광범위하게 처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 시·도교육청 / 그 소속 기관의 처분.
  • 특별행정심판: 조세는 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 특허는 특허심판원, 노동은 중앙노동위원회, 해양은 해양안전심판원 등.

② 행정심판 전치주의 — 임의주의 원칙

  • 원칙 — 임의주의(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행정소송법 §18①).
  • 예외 — 개별법이 필수로 정하는 경우만 전치주의 적용 (예: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공무원 징계 일부).

7.4. 청구기간 — §27

📖 행정심판법 §27 심판청구의 기간

§27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7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④ ①·③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7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①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①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두 기간(90일 /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종료하면 청구 불가.
  • 적용 제외: 무효등확인심판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청구기간 적용 X.
  •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청구기간 적용 O.
  • 잘못 통지 보호 — 행정청이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리면 그 통지 기간 적용 (당사자 보호).

7.5. 재결의 종류 — §43·§44

재결의미요건
각하재결본안 심리 거부청구가 부적법 (요건 X)
기각재결처분 유지본안 심리 결과 청구 이유 X
인용재결청구 받아들임본안 심리 결과 청구 이유 O — 취소/변경/확인/이행
사정재결(§44)이유 있어도 공익상 기각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무효확인 X)

① 사정재결 — §44

📖 행정심판법 §44 사정재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해야 한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 적용 X(중대·명백한 무효를 공익으로 보전할 수 없음).

7.6. 재결의 효력 — §49·§50

효력의미법적 근거
형성력인용재결로 처분 효력 변경 (취소·변경)해석상 인정
기속력피청구인(처분청)·관계 행정청 구속.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 반복 X§49①
재처분 의무거부처분·부작위 인용재결 시 처분청은 다시 처분해야 함§49②·③
위원회의 직접처분처분청이 재처분 의무 미이행 시 위원회가 직접 처분§50
간접강제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 이행 명령 + 지연배상금§50-2
불가변력위원회 자신도 재결 변경 X (준사법성)해석상
⚖️ 핵심 판례
  • 대판 1992.2.13. 91누12318 — 행정청이 잘못된 청구기간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당사자 보호).
  • 대판 2010.6.25.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동일 사유에 의한 동일 처분 반복을 금지하지만, 다른 사유에 의한 처분은 가능.
  • 대판 2003.4.25. 2002두3201 —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불복 불가). 행정심판의 자율적 통제 효과.
  • 대판 2017.10.31. 2015두45045 —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 —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원회는 §50에 따라 직접처분 가능.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의무이행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가능하다." → ❌ 행정심판만. 행정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위법 확인만)만.
  • ②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90일 / 1년이다." → ❌ 90일 / 180일 (행정소송은 90일 / 1년).
  • ③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만 다툴 수 있다." → ❌ 위법 + 부당 모두 (행정소송은 위법만).
  • ④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임의주의가 원칙. 개별법이 필수로 정한 경우만 예외.
  • ⑤ "사정재결은 무효확인심판에도 인정된다." →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44 — 무효는 X).
  • ⑥ "무효등확인심판에도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 ❌ 적용 X(부작위 의무이행도 마찬가지).
  • ⑦ "인용재결에 대해 처분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 X (대판 2002두3201).
  • ⑧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180일은 변경 가능한 가변기간이다." → ❌ 불변기간 (§27④).
  • ⑨ "의무이행심판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 ❌ 성질상 X(아직 처분이 없음).
  • ⑩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짧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짧은 기간만 적용된다." → ❌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만 그 통지 기간 적용 (§27⑤).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4-11 (재결 효력) · 2023-13 (행정심판) · 2022 (사정재결) · 2021 (의무이행심판) · 2020 (재결의 기속력) · 2019 (청구기간) · 2018 (위원회 종류) · 거의 매년. 종류 / 청구기간 / 재결 / 기속력·재처분 의무 / 사정재결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5·§6·§13·§27·§43·§44·§49·§50·§50-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1누12318, 2007두12514(전합), 2002두3201, 2015두45045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8. 손실보상·토지보상

TOPIC 08 26회 / 10년

8.1. 손실보상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손실보상: 국가·공공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행하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하는 재산적 전보(塡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행정상 권리구제 제도.

📖 헌법 §23 — 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

§23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3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제약).
§23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구분손실보상손해배상
원인행위적법한 공권력 행사위법한 공무 수행
근거법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 개별법국가배상법(공무원·영조물)
요건공공필요 + 재산권 + 특별 희생공무원 직무 + 고의·과실 + 위법 + 손해
대상재산상 손실 (정신적 X)재산 + 정신적 손해 모두
관할당사자소송 (보상금증감)민사소송 (국가배상)

8.2. 특별한 희생 vs 사회적 제약 — 경계이론·분리이론

손실보상의 핵심 요건. 헌법 §23②의 사회적 제약(보상 X)과 §23③의 특별한 희생(보상 O)의 구별.

① 구별 기준 — 형식·실질의 종합

기준내용
형식적 기준침해 대상의 특정성 — 개별침해(특정인 대상)는 특별 희생, 일반침해(불특정 다수)는 사회적 제약
실질적 기준침해의 본질·중대성 — 재산권 본질적 내용·수인한도 초과 여부 (목적 위배설·중대성설·보호가치설 등)
판례·통설형식·실질 기준을 종합 고려

② 경계이론 vs 분리이론

구분경계이론분리이론
관계사회적 제약 ↔ 공용침해는 양적 차이 (정도가 강해지면 전환)양자는 별개 제도 (입법형식·목적으로 구분)
중점가치보상(재산 가치)억제·존속보장(재산 형태)
보상 없는 공용침해위헌무효 또는 보상 인정존속보장 침해 → 위헌
대법원·통설경계이론적 입장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다수설

8.3. 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의 원칙

  • 헌법 §23③의 "정당한 보상" =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 보상 (대법원·헌법재판소).
  • 완전보상 = 시가 보상 (시장가격 기준). 다만 토지보상법은 공시지가 기준 + 시점보정 + 개별요인으로 구체화.
  • 헌법재판소 — 토지수용법 §46②(공시지가 기준)는 §23③의 정당보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합헌(헌재 89헌마107 등).

8.4. 토지보상법 — 보상의 원칙

정식 명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의 일반법.

원칙조문내용
사업시행자 보상§61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사용으로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사전보상§62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천재지변·시급한 사정 시 예외.
현금보상§63원칙 현금. 예외 — 채권보상·대토보상 가능 (요건 충족 시).
개인별 보상§64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개별 지급 (공유자별 등).
일괄보상§65동일 사업지역 내 여러 토지등을 한 사람이 소유하면 일괄 지급.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 금지§66일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 상승해도 보상금에서 차감 X.

8.5. 보상의 절차 — §14~§50

단계주체주요 행위
① 사업인정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고시 — 수용권 발생, 1년 내 협의 X 시 재결 신청 가능 (§19·§23)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사업시행자토지·물건 현황 조사 + 조서 작성 (§14)
③ 협의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보상금·매수 협의 (§16·§17)
④ 수용재결관할 토지수용위원회협의 불성립 시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28). 재결로 보상금·수용시기 확정
⑤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 정본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83)
⑥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이의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또는 직접 제기 시 90일) 내 (§85)

① 협의·재결 단계

  •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협의가 성립하지 못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28).
  • 토지수용위원회 — 중앙(국토교통부)·지방(시·도). 사업 규모·범위에 따라 관할 결정.
  • 이의신청 —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 (§83). 임의절차 — 직접 행정소송 가능.

② 보상금 증감 청구의 소 — §85

  • 토지소유자·관계인이 보상금 증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을 다투는 경우 → 형식적 당사자소송(보상금 증감의 소).
  • 피고 —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행정청 X). 형식은 항고소송 같지만 실질은 당사자소송.
  • 제기 기간 —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8.6. 잔여지 수용청구 — §74

  •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 가능.
  • 잔여지 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효력 (대판 2009두17018).
  • 잔여지 매수청구권 → 협의 → 재결 → 행정소송 순서.
⚖️ 핵심 판례
  • 헌재 89헌마107 (토지수용법 §46② 위헌소원) — 완전보상의 원칙 확립.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 보상하는 것.
  • 대판 2018.7.20. 2015두4044 —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는 공법상 채무. 보상금 청구는 당사자소송.
  • 대판 2010.4.8. 2009두17018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
  • 대판 2008.10.23. 2007두6212보상금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 원고일 때) 또는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원고일 때).
  • 대판 2022.11.24. 2018두67 전원합의체 — 수용재결 후의 잔여지 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별도 재결 절차 불요.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손실보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보상이다." → ❌ 적법한 공권력 행사.
  • ② "정당한 보상은 시가의 일정 비율 보상으로 충분하다." → ❌ 완전보상(객관적 재산가치 전액).
  • ③ "보상금 증감 청구는 항고소송으로 처분청을 피고로 한다." → ❌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는 사업시행자.
  • ④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된다."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74, 대판 2009두17018).
  • ⑤ "현금보상이 원칙이므로 채권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 → ❌ 요건 충족 시 채권·대토보상 가능 (§63 예외).
  • ⑥ "사전보상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 ❌ 천재지변·시급한 사정 시 예외 (§62 단서).
  • ⑦ "이의재결은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임의절차 — 재결에 직접 행정소송 제기 가능 (§85).
  • ⑧ "보상금에서 사업시행 이익(잔여지 가치 상승)을 차감할 수 있다." → ❌ 상계 금지 (§66).
  • ⑨ "사업인정 후 협의기간 제한은 없다." → ❌ 1년 이내에 협의 X 시 재결 신청 (§28).
  • ⑩ "손실보상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 ❌ 재산상 손실만.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영역.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6 (토지보상법) · 2024-10 (손실보상 요건) · 2023-17 (보상금 증감) · 2022 (사전보상) · 2021 (특별 희생) · 2020 (잔여지 수용) · 2019 (보상 절차) · 2018 (정당보상). 매년 출제. 특별 희생 / 정당보상 / 보상 원칙 / 보상금 증감 청구 / 잔여지 수용이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4·§19·§23·§28·§61~§66·§74·§83·§8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15두4044, 2009두17018, 2007두6212, 2018두67(전합) / 헌재 89헌마107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TOPIC 09 26회 / 10년

9.1. 행정의 실효성 확보 — 체계도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은 크게 강제집행(장래 의무이행 확보) + 즉시강제(현재 급박 위해 제거) + 행정벌(과거 위반 제재) + 새로운 수단(과징금·공표·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나뉜다.

대분류유형핵심
강제집행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 → 행정청이 대신 + 비용징수
이행강제금의무 미이행 → 강제금 반복 부과로 심리적 압박
직접강제의무자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강제징수금전급부 의무 미이행 시 재산 강제 환가
즉시강제의무 부과 없이 급박 위해 즉시 제거
행정벌행정형벌형사처벌 (징역·벌금)
행정질서벌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새로운 수단과징금, 공표, 관허사업 제한, 가산세 등

9.2. 행정상 강제 — 행정기본법 §30

📖 행정기본법 §30 행정상 강제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행정대집행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시켜 그 행위를 한 후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2호 이행강제금 부과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
3호 직접강제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
4호 강제징수 — 의무자가 행정상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
5호 즉시강제 —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행정청이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

9.3. 행정대집행 — 행정대집행법

① 요건 (§2)

  • 대체적 작위의무 —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작위 의무. 위법건축물 철거·도로점유물 제거 등. 부작위·수인·비대체적 작위(예: 영업금지 위반자의 영업 중단 의무, 일신전속적 의무)는 대집행 대상 X.
  • 의무 불이행 —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것.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 — 보충성 원칙.
  •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에 해할 것 — 공익 침해의 정도가 큰 경우.

② 절차 — §3·§4·§5·§6 (4단계)

단계조문내용
① 계고§3①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 X면 대집행함을 미리 문서로 계고. 처분성 ○.
② 대집행영장 통지§3②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 성명, 비용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 처분성 ○.
③ 대집행 실행§4행정청 또는 제3자가 직접 의무 내용을 실행. 사실행위 + 처분성(권력적 사실행위).
④ 비용징수§5·§6비용 납부명령 → 미납 시 강제징수(국세징수법 준용). 처분성 ○.

③ 비상·위급 시 절차 생략 — §3③

  • 비상시·위험 절박 시 —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절차 생략 후 곧바로 대집행 가능.
  • 이는 즉시강제와 구분 — 즉시강제는 처음부터 의무 부과가 없는 반면, 비상 대집행은 이미 부과된 의무의 미이행이 전제.

④ 4단계 처분의 하자 승계

  • 계고 → 대집행영장 → 실행 → 비용징수 — 동일 법률효과(대집행 완료) 목적이라 하자 승계 ○.
  • 계고 단계에서 다투지 못한 위법사유를 후행 단계에서 다툼 가능 (대판 96누8086 흐름).

9.4. 이행강제금 — 행정기본법 §31

📖 행정기본법 §31 이행강제금의 부과

§31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횟수의 상한, 5.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31③ 행정청은 다음을 종합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가중·감경 —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 의무 불이행의 정도, 행정청이 의무 이행을 위해 이미 한 조치 등.
§31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

  • 대상 — 대체성 무관.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가능 (대집행과 차이).
  • 반복 부과 —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 가능(§31⑤). 단 의무 이행 후에는 새로운 부과 X.
  • 법적 성질 —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대판 2015두58195).
  • 예 — 건축법 §80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에 2회 이내 부과.

9.5. 직접강제 — 행정기본법 §32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 보충성 —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 확보 불가능 시에만 (§32②).
  • 예 — 영업소·학원·교습소 강제 폐쇄, 외국인 강제퇴거, 해산명령 불응 시 강제해산, 강제예방접종.
  • 대체성·비대체성 무관, 작위·부작위·수인 의무 모두 대상.

9.6. 강제징수 — 국세징수법 준용

  •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강제 환가.
  • 절차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현재는 결손처분 폐지, 4단계).
  • 독촉 없이 한 압류는 절차하자로 위법. 단 압류·매각·청산 등은 처분 → 항고소송 가능.

9.7. 즉시강제 — 행정기본법 §33

  •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행정청이 신체·재산에 실력 행사.
  • 요건 —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 X / 또는 의무 이행 명령만으로는 목적 달성 곤란.
  • 예 —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 압수, 위해 동물 사살.
  • 영장주의 적용 여부 — 학설 대립. 헌법재판소·대법원은 사전영장 부적합 사안에서 즉시강제 한정 인정.

9.8. 대집행 vs 직접강제 vs 즉시강제

구분대집행직접강제즉시강제
의무 부과O (선행)O (선행)X (없음)
대체성O (대체적 작위만)무관무관 (긴급)
법적 근거행정대집행법행정기본법 §32 + 개별법행정기본법 §33 + 개별법
예시위법건축물 철거외국인 강제퇴거, 영업소 폐쇄전염병 환자 격리, 무기 압수
처분성O (계고·통지·실행·징수)OO (권력적 사실행위)
⚖️ 핵심 판례
  • 대판 1996.10.11. 96누8086 — 대집행 절차의 계고·대집행영장 통지·실행·비용징수 모두 처분. 4단계 모두 항고소송 대상.
  • 대판 2018.6.28. 2015두58195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 대집행 계고는 별개 처분으로 인정. 다툼 시점은 계고 단계부터.
  • 대판 2011.4.28. 2007도7514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만. 부작위·비대체적 작위는 대상 X.
  • 대판 2008.4.10. 2005다48994 — 대집행 비용징수는 국세징수법 준용. 비용 납부명령 → 미납 시 강제징수.
  • 대판 2002.5.17. 2001두9783 — 강제징수의 독촉 없이 한 압류는 위법. 절차하자로 취소사유.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부작위 의무도 대집행 대상이다." → ❌ 대체적 작위만. 부작위·비대체적은 대상 X.
  • ②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 가능하다." → ❌ 반복 부과 가능(의무 이행 시까지, §31⑤).
  • ③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부과한다." → ❌ 대체성 무관(부작위·비대체적도 가능).
  • ④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후 곧바로 강제집행이다." → ❌ 의무 부과 없음 — 곧바로 실력 행사.
  • ⑤ "대집행 계고는 단순 안내라 처분성 X이다." → ❌ 처분성 인정(대판 96누8086) — 항고소송 대상.
  • ⑥ "직접강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확보 불가능 시에만(보충성, §32②).
  • ⑦ "강제징수는 독촉을 생략해도 적법하다." → ❌ 독촉 없는 압류는 위법(대판 2001두9783).
  • ⑧ "대집행 실행도 처분이지만 비용징수는 사법상 채권 행사이다." → ❌ 비용징수도 처분(국세징수법 준용, 강제징수 가능).
  • ⑨ "비상 대집행은 즉시강제와 동일하다." → ❌ 의무 부과의 선행 여부가 다름. 비상 대집행은 의무는 이미 부과됐고 절차만 생략.
  • 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의무가 이행되어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 ❌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31⑤ 단서).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3 (대집행) · 2024-13 (이행강제금) · 2023-18 (실효성 확보) · 2023-20 (행정대집행) · 2022 (즉시강제) · 2021 (강제징수) · 2020-12 (실효성 확보) · 2019-10 (행정강제). 매년 출제. 대집행 요건·절차 / 이행강제금 / 즉시강제 / 4수단 비교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30~§33 (행정상 강제), 행정대집행법 §2~§6, 국세징수법 (강제징수 절차)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6누8086, 2015두58195, 2016다213916, 2007도7514, 2005다48994, 2001두9783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0.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022회 / 10년

10.1. 부관의 의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 행정청이 처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는 수단. 2021년 행정기본법 §17 신설로 일반조항 마련.

10.2. 부관의 종류 (5종)

종류의미예시
조건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정지조건(시설 완공 시 영업 개시) / 해제조건(법령 위반 시 효력 상실)
기한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기(2026.7.1. 부터) / 종기(2030.6.30. 까지)
부담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부과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납부, 건축허가 시 도로 기부채납
철회권 유보장래 일정 사유 발생 시 철회할 권리를 미리 유보"중대한 위반 시 영업허가를 철회한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본래의 법률효과 중 일부를 배제택시면허 시 영업구역 제한, 토요일·일요일 영업 제한

① 부담 vs 조건 — 빈출 비교

구분부담조건(정지·해제)
본체 효력처음부터 완전히 발생조건 성취 시 발생/소멸 (불확실)
독립성독립된 의무 부과 (별개 처분 성격)본체와 일체
불이행 시본체 효력에 영향 X (단 철회 가능)해제조건 성취 시 본체 효력 소멸
독립 항고소송O (대판 91누1264)X (본체와 함께 다툼)

10.3. 부관의 가능성 — 행정기본법 §17

📖 행정기본법 §17 부관

§17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다.
§17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7③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17④ 행정청은 처분을 한 후에도 일정한 경우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변경으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재량행위 vs 기속행위

구분부관 가능성근거
재량행위(수익적 포함)O — 법률 근거 없어도 가능판례·행정기본법 §17①
기속행위X 원칙 — 법률 근거 있을 때만 예외 가능행정기본법 §17② / 부관 무효 (대판 다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X 원칙 — 효과의사 X로 부관 적합 X통설

10.4. 부관의 한계 (§17③)

  • 법률유보·법률우위 —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17③1).
  • 실질적 관련성(§17③2) —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는 위법(부당결부금지).
  • 비례·필요 최소한(§17③3)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 비례·평등 원칙 — 부당결부 / 차별 금지.
  • 본체 행정행위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것.

10.5. 사후부관 — §17④

  • 처분 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는 것 = 사후부관. 신뢰보호와 충돌하므로 엄격 제한.
  • 허용 사유 — ① 법률 근거, ② 당사자 동의, ③ 사정변경으로 처분 목적 달성 불가능 시 (§17④, 대판 1997.5.30. 97누2627 등).
  • 철회권 유보가 있는 경우 — 사후부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

10.6. 부관의 쟁송 — 부담만 독립 가능

  • 부담 — 본체와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하명) 성격. 부담만 따로 떼어 취소소송 가능 (대판 1992.1.21. 91누1264).
  • 그 외 부관(조건·기한·철회권 유보·법률효과 일부배제) — 본체와 일체. 부관만의 취소 X. 본체 + 부관을 함께 다투면서 부관의 위법을 주장(부진정 일부취소소송 또는 본체 전부 취소소송).
  • 부담의 위법으로 본체 행정행위까지 위법한 경우 — 본체 + 부담 모두 취소 가능.
⚖️ 핵심 판례
  • 대판 1992.1.21. 91누1264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 부담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므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른 부관과 차별화되는 핵심 판시.
  • 대판 1997.5.30. 97누2627사후부관은 법률 근거·당사자 동의·사정변경 등 예외 사유에 한해 인정. 사후부관의 일반 허용 X.
  • 대판 1995.6.13. 94다56883 —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 다만 본체 행정행위가 영향받는지는 별개 판단.
  • 대판 2009.6.25. 2006다18174 — 부담의 위법은 독립 쟁송 대상. 본체와 별개로 다툼 가능.
  • 대판 2007.5.31. 2005두1893 — 부관이 위법한 경우 본체에 영향 — 부관이 본체와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 부분이면 본체도 위법.
  • 대판 1997.3.11. 96다49650 — 부담 이행으로 인한 사법(私法)상 효과 발생 — 부담에 따라 한 사법행위(예: 토지 기부채납 계약)는 부담이 무효라도 사법상 효과는 별개.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기속행위에는 절대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 법률 근거 시 가능(§17②).
  • ② "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은 법률 근거가 없으면 위법이다." → ❌ 재량행위는 법률 근거 없이도 부관 가능(§17① + 판례).
  • ③ "모든 부관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 부담만 독립 쟁송 가능 (대판 91누1264).
  • ④ "부담은 본체 행정행위와 일체이다." → ❌ 독립된 행정행위(하명) 성격.
  • ⑤ "부담의 불이행은 본체 행정행위 효력을 자동 소멸시킨다." → ❌ 본체 효력에 영향 X — 다만 철회 사유가 될 수 있음.
  • ⑥ "사후부관은 처분 후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다." → ❌ 법률 근거·당사자 동의·사정변경 시에만 (§17④).
  • ⑦ "부관의 한계는 법률우위만 적용된다." → ❌ 비례·평등·부당결부금지·실질적 관련성 모두 적용 (§17③).
  • ⑧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 가능." → ❌ 원칙 X (효과의사 X 성격상 부적합).
  • ⑨ "조건과 부담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 ❌ 본체 효력 발생 시점·독립성·쟁송 대상 모두 다름.
  • ⑩ "철회권 유보가 있으면 자유롭게 사후부관 가능하다." → △ 비교적 자유롭지만 비례·신뢰보호 원칙은 여전히 적용.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5 (부관의 종류) · 2024-16 (부담의 쟁송) · 2023-3 (부관 가능성) · 2022 (사후부관) · 2021 (재량 vs 기속) · 2020 (부관 한계). 거의 매년. 부관 종류 / 부담의 독립 쟁송성 / 사후부관 / 한계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17 (부관)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1누1264, 97누2627, 94다56883, 2006다18174, 2005두1893, 96다49650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TOPIC 1122회 / 10년

11.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행정의 전문성·기술성·신속성 요구로 입법기관(국회)을 보충. 법규명령(법규성 ○)과 행정규칙(법규성 X 원칙)으로 구분.

구분법규명령행정규칙
법적 성질대외적 구속력 有 (법규)대내적 효력만 (원칙)
형식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부령(시행규칙)훈령·예규·고시·내규(원칙)
위반 시처분 위법처분 위법 X (원칙)
사법심사O (헌법·법률·상위법령 위반 시)X (원칙) — 단 자기구속·법령보충 시 예외
공포·고시관보 공포 (효력요건)비공식 (행정청 내부 통지)

11.2. 법규명령

①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구분위임명령집행명령
의의법률·상위법령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보충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세칙
권리·의무 창설O (위임 범위 내)X — 새 권리·의무 X
법적 근거헌법 §75(대통령령) / §95(총리령·부령) + 모법의 위임헌법 §75·§95 + 직권
📖 헌법 §75·§95

헌법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위임의 한계 — 포괄위임금지

  • 포괄위임 금지(헌법 §75):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 위임의 내용·범위·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 하위규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헌재 99헌바91 등).
  • 처벌규정 위임: 죄형법정주의·과태료법정주의 → 처벌 대상·형의 종류·상한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정해야.
  • 본질적 사항 유보: 국민의 권리·의무 본질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중요사항 유보).
  • 재위임: 백지재위임 금지.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한 후 세부사항만 재위임 가능 (대판·헌재).

③ 법규명령의 효력 — 공포·시행·소멸

  • 공포 — 관보 공포가 효력 요건. 시행일 별도 정하지 않으면 공포일 20일 후 시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소멸 — 한시법 만료, 상위법령 폐지로 위임 근거 소멸, 새 법령에 의한 폐지 등.

11.3. 행정규칙

① 종류

  • 훈령(상급청 → 하급청 명령), 예규(반복적 사무 처리 기준), 고시(일반에 알리는 형식 — 법규성 X 원칙), 내규·지침(내부 사무처리 기준).
  • 원칙적 법규성 X — 대내적 효력만, 위반해도 처분 위법 X.

②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예외

유형법규성판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O — 상위법령의 수권 + 보충적 내용 시 외부효 인정대판 95누10396 등
재량준칙 + 자기구속간접적 O —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으로 위반 시 위법대판 다수
일반 행정규칙X대판 다수

③ 자기구속 원칙

  • 재량준칙(행정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후,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그 관행에 반해 다른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자기구속).
  • 이때는 행정규칙이 간접적으로 외부 구속력을 가짐 (대판 등).

11.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vs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구분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외관형식은 부령·총리령(법규명령)형식은 고시·훈령(행정규칙)
실질실제 내용은 행정청 내부 처분기준실제 내용은 법규(권리·의무 규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과징금 부과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허가기준), 중앙일보 공시지가 기준
판례 입장법규성 X(대판 다수) — 단 신뢰보호 인정법규성 O(상위법령과 결합 + 위임 범위 내)
⚖️ 핵심 판례
  • 헌재 99헌바91 — 헌법 §75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 — 누구라도 법률 자체로 하위규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 포괄위임금지 원칙 확립.
  • 대판 1995.10.17. 94누14148부령에 정한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은 형식상 부령이지만 실질은 행정규칙 → 법규성 X. 위반해도 처분 자체 위법 X.
  • 대판 1996.4.26. 95누10396고시·훈령 등 행정규칙형식이라도 법령보충적이면 법규성 인정. 상위법령과 결합해 외부효력.
  • 대판 1990.5.22. 90누639 — 행정규칙은 대내적 효력만 인정 —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 구속력 X (원칙).
  • 대판 2009.2.12. 2008두12153 — 재량준칙 위반은 자기구속·평등 원칙 위반으로 재량의 일탈·남용 → 위법.
  • 대판 2010.10.14. 2008두21518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의 한계 내에서만 법규성. 위임 범위 일탈 시 무효.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행정규칙은 항상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자기구속 시 예외 인정.
  • ② "법규명령에는 포괄위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위임명령에 포괄위임 금지 적용(헌법 §75).
  • ③ "집행명령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있다." → ❌ 창설 X — 집행 절차·세칙만.
  • ④ "재위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 ❌ 백지재위임 금지 — 대강 정하고 세부 재위임은 가능.
  • ⑤ "부령(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처분기준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 ❌ 판례는 법규성 X(대판 94누14148) — 행정규칙으로 본다.
  • ⑥ "고시는 형식이 행정규칙이므로 항상 법규성 X이다." → ❌ 법령보충적 고시는 법규성 O (대판 95누10396).
  • ⑦ "위임의 구체성은 위임명령에만 적용된다." → ❌ 처벌규정·죄형법정주의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 ⑧ "행정규칙 위반 처분은 항상 위법이다." → ❌ 행정규칙은 대내적 효력만 — 위반해도 처분 자체는 위법 X(원칙).
  • ⑨ "재량준칙 위반은 위법성과 무관하다." → ❌ 자기구속 원칙으로 위법 가능 — 재량 일탈·남용.
  • ⑩ "법규명령은 공포 즉시 효력 발생." → ❌ 별도 시행일 없으면 공포일 20일 후 시행(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9 (행정입법) · 2024-19 (법규명령) · 2023-6 (행정규칙) · 2022 (법령보충적 고시) · 2021-1 (위임의 한계) · 2021-16 (행정규칙) · 2020 (포괄위임금지) · 2019 (재량준칙). 매년.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 위임의 한계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75·§9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4누14148, 95누10396, 90누639, 2008두12153, 2008두21518 / 헌재 99헌바91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TOPIC 1217회 / 10년

12.1. 행정법의 법원 (法源)

행정법의 존재형식. 성문법 우위 + 불문법 보충 체계.

분류법원비고
성문법헌법최상위 법원. 행정법의 헌법적 근거
법률국회 제정. 헌법에 위반 X
조약·국제법규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일반적 승인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헌법 §6①)
명령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부령(시행규칙). 위임명령·집행명령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불문법관습법제한적 인정. 명문 법령 부재 시 보충적
판례법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법원조직법 §8). 행정 통일
조리(법의 일반원칙)비례·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등 — 행정기본법으로 명문화

12.2.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8)

📖 행정기본법 §8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법률우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법률유보 + 본질성설).

①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구분법률우위법률유보
의미행정은 법률에 위반 X (소극적)행정은 법률 근거가 있어야 (적극적)
적용 범위모든 행정작용에 무한정 적용일정 영역에만 — 학설 대립
위반 시위법법률 근거 없는 행정작용은 위법

② 법률유보의 범위 — 학설

학설내용평가
침해유보설침익적 작용에만 법률 근거 필요고전적 — 너무 좁다
전부유보설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근거 필요너무 광범 — 행정 마비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국가공동체와 개인의 기본적 관계에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 통설·헌재 판례행정기본법 §8의 명문화 기준
권력행정 유보설권력행정만 법률유보 적용소수설

12.3.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기본법 §9~§13

학설·판례로 정립된 일반원칙을 2021년 행정기본법에서 명문화. 행정의 자의 통제 + 국민 권리 보호.

① 평등원칙 — §9

  • 행정기본법 §9: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같은 것은 같이, 다른 것은 다르게 — 합리적 차별은 허용.
  •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 — 행정선례 형성 후 동일 사정에서 다른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원칙 — §10 (3요소)

📖 행정기본법 §10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적합성(목적 달성에 유효·적절), 2. 필요성·최소침해(필요한 최소한도), 3. 상당성·법익균형(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 의도하는 공익).

  • 3요소 — 적합성·필요성·상당성. 모두 충족해야.
  • 위반 시 — 처분의 위법(재량의 일탈·남용).
  • 경찰행정·과징금·면허취소 등 침익적 처분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

③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 §11

  • §11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 §11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신뢰보호 원칙 — §12

📖 행정기본법 §12 신뢰보호의 원칙

§12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12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실권의 법리). 다만, 공익·제3자 이익 현저 침해 시 예외.

적용 요건 (대법원 판례·5요소)
  1. 공적 견해표명 —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 직급·권한분장 형식 X — 담당자의 지위·임무·언동 등 실질적 판단(대판 다수).
  2. 귀책사유 없는 신뢰 — 견해표명 신뢰에 개인의 귀책사유(부정·기망 등) 없을 것.
  3. 신뢰에 기한 행위 —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것.
  4. 신뢰이익 침해 —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
  5. 공익·제3자 이익 침해 부재 — 신뢰보호가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⑤ 부당결부금지 — §13

  • 행정기본법 §13: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예 — 운전면허 정지 시 영업과 무관한 의무 부과 X. 부관 부과의 한계로도 작용 (행정기본법 §17③2).

⑥ 자기구속 원칙 (판례·학설)

  • 재량준칙(행정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정선례·관행이 성립한 후,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그 관행에 반해 다른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
  • 행정기본법에 명문 X — 평등원칙(§9)·신뢰보호(§12)에서 도출.
⚖️ 핵심 판례
  • 대판 1997.9.12. 96누18380 — 신뢰보호 원칙 적용 4요소(공적 견해 + 보호가치 + 신뢰행위 + 비교형량) 판시. 5요소 정립의 기반.
  • 대판 1998.5.8. 98두4061 —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은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닌 실질적 판단(담당자 지위·임무·언동 종합).
  • 대판 1999.5.25. 99두1052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시 처분 위법. 다만 공익·제3자 이익이 신뢰보호 이익을 현저히 능가하면 예외.
  • 대판 2007.2.8. 2005두10286 — 재량준칙에 의한 행정선례 형성 시 자기구속 원칙 — 동일 사정에서 다른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 대판 2009.6.25. 2007두4974 — 비례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어느 하나라도 결여 시 재량 일탈·남용.
  • 헌재 1998.5.28. 96헌가1본질성설 —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사항은 의회가 법률로 결정해야(중요사항유보).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법률우위 = 법률유보이다." → ❌ 별개 — 법률우위(소극적·전영역) / 법률유보(적극적·일정 영역).
  • ② "비례원칙은 필요성과 상당성 2요소이다." → ❌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요소(§10).
  • ③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항상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진다." → ❌ 공익·제3자 이익 비교형량 후 결정 (§12①).
  • ④ "공적 견해표명은 형식적 권한분장에 따라야 한다." → ❌ 실질적 판단 — 담당자의 지위·언동 종합 (대판 98두4061).
  • ⑤ "부당결부금지는 부관에만 적용된다." → ❌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 (§13).
  • ⑥ "법률유보의 통설은 침해유보설이다." → ❌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 헌재·다수설.
  • ⑦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6① — 동등).
  • ⑧ "관습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 제한적 인정 — 명문 부재 시 보충적.
  • ⑨ "행정선례가 있어도 행정청은 자유롭게 다른 처분 가능." → ❌ 자기구속 원칙으로 평등원칙·신뢰보호 위반 가능.
  • ⑩ "행정기본법으로 일반원칙이 명문화되었으므로 판례는 더 이상 의미 없다." → ❌ 판례는 일반원칙 해석·적용의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작동.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 (일반원칙) · 2024-8 (신뢰보호) · 2023 (비례원칙) · 2022 (자기구속) · 2021-1 (법원) · 2020-1 (법원 효력) · 2019-5 (법률유보) · 2017-5 (법률유보) · 2018 (부당결부금지). 매년 출제. 법률유보 / 비례 / 신뢰보호 / 부당결부금지 / 자기구속이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6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8~§1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6누18380, 98두4061, 99두1052, 2005두10286, 2007두4974 / 헌재 96헌가1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TOPIC 1316회 / 10년

13.1. 국가배상의 의의·헌법적 근거

국가배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 손실보상(적법행위 + 특별 희생)과 구별되는 행정구제.

📖 헌법 §29 국가배상 청구권

§29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

13.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국가배상법 §2

📖 국가배상법 §2① 배상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6대 요건

요건내용
①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원 + 공무수탁사인. 신분상 공무원 외 실질적 공무수행자(일시적·임시직 포함) 모두 포함
② 직무집행 중외형설(통설·판례) —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로 보이면 충족. 실제 공무 수행 의사 없어도 OK
③ 고의·과실고의(결과 발생을 알고 함) 또는 과실(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 위반)
④ 법령위반(위법성)법령·일반원칙·조리 위반. 재량 일탈·남용도 포함
⑤ 손해재산상·정신상 손해 모두
⑥ 상당인과관계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통상적 인과관계

② 직무행위의 범위 — 외형설

  • 외형설(대판 다수):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 관련성 인정. 실제 공무수행 의사가 없거나 사적 동기였더라도.
  • 예 — 군부대 운전병이 공무로 운전 중 사고 → 외형상 직무행위 → 국가배상 책임.
  • 다만 외형상으로도 직무로 보기 어려운 사적 행위는 제외.

③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구분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국가의 구상권
고의·중과실O — 공무원 개인도 직접 배상O — 국가가 구상 가능
경과실X — 공무원 개인 책임 XX — 구상 X
  • 중과실 = "통상의 주의의무를 약간만 다해도 손쉽게 위법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 만연히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대판 95다38677 전합).
  • 경과실인 경우 피해자는 국가에만 청구 가능 — 공무원 개인에는 청구 X.

13.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 국가배상법 §5

📖 국가배상법 §5①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무과실책임 (객관적 책임)

  • §2(공무원 책임)와 달리 고의·과실 불요. 영조물의 객관적 하자만 입증되면 책임.
  • 민법 §758(공작물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도 없음(대판 94다32924) — 점유자의 주의의무 다했더라도 면책 X.

② 영조물의 의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제공한 유체물·물적 시설. 도로·하천·공원·청사·관용차·교량 등.
  • 자연공물(하천·해안)도 포함. 단 무허가 사용 중인 사인 소유물은 영조물 X.

③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대판 다수).
  • 판단 기준 — 영조물의 종류·용도·이용 빈도·일반인의 통상 예상 +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
  • 예 — 도로 노면 결빙·포트홀·낙석 위험 표지판 미설치 / 가드레일 부재 / 하수관 균열 등.

④ 면책사유 — 불가항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는 면책. 단 통상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않은 경우는 하자 인정.
  • 예 — 폭우로 도로 침수 시 통상의 배수 기능 갖췄다면 면책. 평소 배수 점검 미흡이었다면 책임.

13.4. 이중배상금지 — 헌법 §29② / 국가배상법 §2①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 —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X.
  •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청구 X — 실제 수령 여부는 무관.
  • 헌법 §29② 직접 효력으로 위헌 시비도 봉쇄.

13.5. 국가배상의 청구 절차

  • 관할 — 민사법원(다수설·판례).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툼.
  • 임의절차 —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전치주의 폐지(2004). 직접 민사소송 가능.
  • 피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 시 공동피고 가능.
  • 소멸시효 —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5년(민법 §766 준용).
⚖️ 핵심 판례
  • 대판 1996.2.15. 95다38677 전원합의체 —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 고의·중과실에만 인정. 경과실은 공무원 개인 책임 X. 중과실의 의미를 정립.
  • 대판 1995.4.21. 93다14240외형설 — 직무집행은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직무로 보이면 충족. 실제 공무 의사 없어도 OK.
  • 대판 1994.11.22. 94다32924 —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면책사유도 없음. 민법 §758과 차이.
  • 대판 1998.2.10. 97다32536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 종합 판단.
  • 대판 2014.2.13. 2011두21041 — 도로 노면 결빙 사고 — 도로 관리자의 사전 점검·예방 조치 의무 위반은 영조물 하자.
  • 대판 2018.7.20. 2018다220130 — 이중배상금지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실제 수령 여부 무관.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영조물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 ❌ 무과실책임(§5).
  • ②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 ❌ 고의·중과실에만 개인 책임(대판 95다38677).
  • ③ "이중배상금지는 군인이 다른 보상을 실제로 받았을 때만 적용된다." → ❌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청구 X.
  • ④ "직무집행은 공무원의 주관적 공무 수행 의사가 있어야 인정된다." → ❌ 외형설 — 객관적 외관 기준.
  • ⑤ "국가배상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 ❌ 민사법원이 관할(다수설·판례).
  • ⑥ "영조물 책임은 민법 §758처럼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다." → ❌ 면책사유 없음(대판 94다32924).
  • ⑦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모든 과실에 인정된다." → ❌ 고의·중과실에만 구상.
  • ⑧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쳐야 소송 제기 가능하다." → ❌ 임의절차(2004 개정 — 전치주의 폐지).
  • ⑨ "자연공물(하천)은 영조물에서 제외된다." → ❌ 자연공물도 영조물에 포함(공공목적 제공 시).
  • ⑩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 안 날 3년 / 행위 시 5년(민법 §766 준용).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7 (영조물) · 2024-3 (국가배상) · 2023-14 (이중배상) · 2022-10 (손해배상) · 2021 (외형설) · 2020 (공무원 개인책임) · 2019 (영조물 하자) · 2018-18 (구상권). 매년 출제. §2 요건 / 외형설 / 공무원 개인책임(고의·중과실) / 영조물 무과실 / 이중배상금지가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배상법 §2·§5·§6 / 민법 §758·§766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5다38677(전합), 93다14240, 94다32924, 97다32536, 2011두21041, 2018다220130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TOPIC 1414회 / 10년

14.1.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일반통치권에 기해 과하는 제재. 의무이행 강제(강제집행)와 달리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 형사벌과 구별 — 행정 목적 침해 정도에 따라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로 구분.

구분행정형벌행정질서벌(과태료)
대상행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위법성 큰 행위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경미 행위
제재 내용형법상 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과태료(금전급부)
형법총칙 적용O (원칙)X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특칙
절차형사소송절차 (검사 기소 → 법원)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예시도로교통법(음주운전), 식품위생법, 건설산업기본법주차위반, 신고의무 위반, 미신고 영업
전과 기록OX (전과 X)

14.2. 행정형벌 — 형법총칙 적용 + 특칙

  • 원칙 — 형법총칙 적용(형법 §8). 죄형법정주의·책임주의·고의·과실 등.
  • 예외적 간이절차 — 즉결심판(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통고처분(조세범·관세·도로교통법 등 — 행정청이 통고 → 미이행 시 정식 형사절차).
  • 통고처분 — 처분성 X(다수설·판례) → 항고소송 대상 X. 미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전.

14.3. 행정질서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시행)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종전 산재 규정을 통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핵심 조문

§6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X.
§7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X.
§8 위법성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과태료 X.
§9 책임연령: 14세 미만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X.
§10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과태료 X / 미약 시 감경.
§19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 X.
§20 이의제기: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시 행정청 부과처분은 효력 상실.
§21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증빙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 → 법원의 비송절차로 과태료 재판.

① 과태료 부과·이의·재판 흐름

단계주체기한·내용
① 사전통지·의견제출행정청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② 부과처분행정청서면 — 부과 사유·금액·이의제기 안내
③ 자진납부 감경당사자30일 내 납부 시 20% 범위 감경
④ 이의제기당사자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내 → 부과처분 효력 상실
⑤ 법원 통보행정청이의받은 날부터 14일 내 관할법원 통보
⑥ 과태료 재판법원비송절차 — 약식 또는 정식

② 행정질서벌 ↔ 행정형벌 — 중복 부과 가능?

  • 같은 위반행위에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동시 부과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이중처벌금지(헌법 §13①)에 해당하지 X(질적 차이) — 양자 병과 가능(통설·판례). 단 입법적으로 신중.

14.4. 양벌규정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자체에도 형(주로 벌금)을 과하는 규정.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행정법규에 존재.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책임주의 위반

  •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등 일련의 결정 —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데도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 → 위헌.
  • 현재 — 대부분의 양벌규정에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면책 단서를 추가하는 입법 정비.

② 양벌규정의 책임 구조

주체처벌 근거
행위자(대표자·종업원)행정형벌 위반 — 직접 처벌
법인양벌규정 — 법인의 독자적 책임(주의·감독 의무 위반). 행위자 처벌 여부와 별개
⚖️ 핵심 판례·결정
  •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 양벌규정 위헌 결정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 묻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은 책임주의 위반.
  • 헌재 2009.7.30. 2008헌가14 — 사행행위 등 규제법 양벌규정 위헌 결정. 면책 단서 없는 양벌규정의 위헌성 재확인.
  • 대판 1996.4.12. 96도158 — 행정형벌은 형법총칙 원칙적 적용. 죄형법정주의·고의·과실·책임주의.
  • 대판 2010.5.13. 2009도13433 —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책임은 독자적.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을 입증.
  • 대결 2007.7.13. 2005마1066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제기 → 법원의 비송절차이며 행정소송 대상 X.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과태료는 형벌의 일종이다." → ❌ 행정질서벌 — 형벌 X. 형법총칙 적용 X.
  • ② "과태료 부과처분에 항고소송 제기 가능." → ❌ 이의제기 → 법원의 비송절차(과태료 재판). 행정소송 대상 X.
  • ③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원칙 적용(형법 §8) — 행정질서벌은 적용 X.
  • ④ "양벌규정은 모두 합헌이다." → ❌ 면책 단서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헌재 2005헌가10 등).
  • ⑤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처분성 X(다수설·판례). 미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전.
  • ⑥ "14세 미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 ❌ 책임연령 14세 미만 — 부과 X(질서위반법 §9).
  • ⑦ "이의제기 후에도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있다." → ❌ 이의제기 시 효력 상실(§20).
  • ⑧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 5년(§19).
  • ⑨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동시 부과는 항상 이중처벌이다." → ❌ 양자는 질적 차이 — 병과 가능(통설).
  • ⑩ "양벌규정에서 법인 책임은 행위자 책임에 종속된다." → ❌ 독자적 —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을 별도 입증.
📌 대표 출제 (10회 중)
2024-13 (행정벌) · 2023-11 (과태료) · 2022-8 (양벌규정) · 2021 (질서위반법) · 2020 (행정형벌) · 2019 (이의제기) · 2018 (과태료 재판). 매년 출제. 행정형벌 vs 질서벌 / 형법총칙 적용 / 양벌규정 위헌 / 이의제기 절차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10·§19~§21 / 형법 §8(총칙 적용) / 다수 행정법규 양벌규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6도158, 2009도13433, 대결 2005마1066 / 헌재 2005헌가10, 2008헌가14
1515. 과징금

15. 과징금

TOPIC 1511회 / 10년

15.1. 과징금의 의의와 성격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행정형벌·과태료와 달리 행정처분이며 항고소송 대상. 2021년 행정기본법 §28~§29 신설로 일반조항 마련.

① 행정형벌·과태료·과징금 비교

구분행정형벌과태료과징금
법적 성질형벌행정질서벌행정처분(제재)
부과 주체법원(검사 기소)행정청 → 이의 시 법원행정청
불복 절차형사재판비송 — 과태료 재판항고소송
전과 기록OXX
형벌과 병과가능(별 차이)가능(이중처벌 X)

15.2. 과징금의 종류

유형성격예시
본래(고전적) 과징금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 + 제재공정거래법(담합·시장지배 남용), 자본시장법(시세조종)
변형(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공익에 큰 불편 시 영업정지 갈음으로 부과 — 영업 계속 + 금전 부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순수 금전적 제재부당이득과 무관한 제재 자체 목적일부 산업법령의 행정제재금

15.3. 행정기본법 §28~§29

📖 행정기본법 §28 과징금의 기준

§28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8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 징수 시 그 사항, 5. 강제징수 시 그 사항.

📖 행정기본법 §29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15.4. 과징금의 법적 성질·재량성

  • 처분성 —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 재량행위(원칙) — 부과 여부·금액 결정은 행정청 재량. 비례·평등 등 일반원칙 위반 시 일탈·남용 → 위법.
  • 형사처벌과의 병과 가능 — 행정처분 vs 형벌 → 이중처벌금지 X(통설·헌재).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부가되어도 동일.
  • 강제징수 — 과징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 (개별법 + 행정기본법 §28②5).

15.5. 변형(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특수 쟁점

  • 영업정지 처분 vs 변형 과징금 — 행정청의 선택재량(원칙). 다만 개별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하면 그에 따름.
  • 처분 후 회사 분할·양도 등으로 영업정지 실효성 상실 시 — 단순히 실효성 이유만으로 과징금 전환 불가(법원 판결 흐름).
  • 이용자 불편·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
⚖️ 핵심 판례·결정
  • 헌재 2003.7.24. 2001헌가25 —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 성격을 가져도 형사처벌과 이중처벌 X. 행정제재와 형벌은 질적 차이.
  • 대판 2010.4.8. 2009두17018 —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 비례·평등 등 일반원칙 위반 시 일탈·남용으로 위법.
  • 대판 2017.5.31. 2017두34087 —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기간·결과 등을 종합 고려. 형평성 결여 시 재량 일탈.
  • 대판 2007.5.10. 2005두13315 — 과징금은 항고소송으로 다툼. 처분 사유 변경 시 한 번만 처분 사유 추가·변경 가능(기본적 사실 동일성).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 위반이다." → ❌ 별개 영역(행정 vs 형사) — 병과 가능(헌재 2001헌가25).
  • ②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처분 → 항고소송 대상.
  • ③ "과징금 부과는 항상 기속행위이다." → ❌ 재량행위(원칙) — 비례·평등 등 위반 시 일탈·남용.
  • ④ "과징금은 항상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 ❌ 분할납부·납부기한 연기 가능(§29).
  • ⑤ "과징금은 형사벌의 일종이다." → ❌ 행정제재 — 형벌 X.
  • ⑥ "변형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과 본질적으로 같다." → ❌ 갈음하여 부과되지만 법적 성격은 구별(영업 계속 + 금전).
  • ⑦ "과징금 미납 시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 → ❌ 개별법·행정기본법 §28②5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
  • ⑧ "과징금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 ❌ 죄형법정주의는 형벌 —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별도. 다만 법률유보·명확성 원칙은 적용.
📌 대표 출제 (10회 중)
2024-6 (과징금) · 2023 (변형 과징금) · 2022 (재량성) · 2021 (이중처벌) · 매년 1~2회 출제. 본래 vs 변형 / 형사벌 병과 / 재량성 / 분할납부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28·§29 / 공정거래법·식품위생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09두17018, 2017두34087, 2005두13315 / 헌재 2001헌가25
1616. 정보공개

16. 정보공개

TOPIC 169회 / 10년

16.1. 정보공개법의 의의·헌법적 근거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8 시행) — 국민의 알 권리(헌법 §21①)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법.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에 공개 의무를 부과.

① 청구권자 — §5

  • 모든 국민 —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모두 가능. 청구 사유·이해관계 입증 불요.
  • 외국인 —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일정 요건 시 가능 (시행령 §3).

② 공개 원칙 — §3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공개 — 원칙. 비공개 — 예외(§9 한정 사유).

16.2. 비공개 대상 정보 — §9 (8가지)

📖 정보공개법 §9① 비공개 대상 정보 8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호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2호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제기·재판·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단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이유 종료 시 공개 청구 가능).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
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① 부분공개 — §14

  • 공개 청구 정보 중 일부가 비공개 대상이고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 나머지는 공개해야 함.
  • 비공개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공개 — 공공기관의 의무 (대판 2001두6425).

② 비공개 정보 vs 알 권리 비교형량

  • §9①6호(개인정보) 등 — 청구인의 알 권리와 보호 이익(사생활·영업비밀)을 비교형량해 결정.
  • 공개 거부 시 행정청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이유제시 의무).

16.3. 정보공개 청구·결정·통지

단계주체기한·내용
① 청구청구인청구서 제출 (서면·전자문서 가능)
② 공개여부 결정공공기관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 가능 — §11)
③ 결정 통지공공기관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 — 이유·불복방법 안내
④ 공개 실시공공기관열람·사본·복제물 교부 (수수료·실비)
⑤ 제3자 보호공공기관정보공개로 영향받는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의견청취 — §21

16.4. 불복 절차

구제수단기한비고
이의신청비공개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18)공공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내 결정. 임의절차.
행정심판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
행정소송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 처분(거부) 대상
  • 제소기간 기산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 거친 경우, 대판 2022두52980).
  • 제3자 보호 — 정보공개 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제3자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핵심 판례
  • 대판 2003.3.11. 2001두6425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일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해도 분리 가능하면 나머지는 공개해야.
  • 대판 2014.7.24. 2012두12303 — §9①6호(개인정보) — 청구인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비교형량. 일률 비공개 X.
  • 대판 2017.9.7. 2017두44558 —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함(입증책임 행정청). 막연한 "공개될 경우 우려" X.
  • 대판 2023.7.27. 2022두52980 — 청구인이 이의신청 거친 후 행정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기산점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
  • 대판 2007.6.1. 2007두2555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의무 X. 작성·취득 의무도 X.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정보공개 청구 시 사유·이해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 입증 불요 — 모든 국민의 청구권.
  • ②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전부 비공개해야 한다." → ❌ 분리 가능 시 부분공개 의무(§14, 대판 2001두6425).
  • ③ "비공개 사유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 공공기관(행정청)이 입증.
  • ④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도 작성·취득해 공개해야 한다." → ❌ 보유·관리 X 정보는 공개 의무 없음.
  • ⑤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은 30일이다." → ❌ 10일(부득이 시 10일 연장).
  • ⑥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 ❌ 임의절차 —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
  • ⑦ "이의신청 거친 후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 통지일이다."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대판 2022두52980).
  • ⑧ "정보공개로 권익이 침해되는 제3자에게는 별도 통지 의무가 없다." → ❌ 지체없이 통지 + 의견청취(§21).
  • ⑨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 ❌ 국내 거주 등 일정 요건 시 가능.
  • ⑩ "비공개 사유는 5가지이다." → ❌ 8가지(§9① 1~8호).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0 (정보공개) · 2024-4 (비공개 사유) · 2023-9 (절차) · 2022 (부분공개) · 2021 (제3자 보호) · 2020 (이의신청). 매년 출제. 8호 비공개 사유 / 부분공개 / 입증책임 / 제소기간 기산점이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21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5·§9·§11·§14·§18·§21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01두6425, 2012두12303, 2017두44558, 2022두52980, 2007두2555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TOPIC 179회 / 10년 (보강)

17.1. 행정법관계 vs 사법관계

행정법관계: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률관계. 공법관계 = 행정법관계. 행정소송 대상이며, 행정법 일반원칙·행정법 특칙(공정력·존속력 등)이 적용된다.

구분공법관계(행정법관계)사법관계
적용 법규행정법(헌법·행정기본법·개별 행정법률)민법·상법 등 사법
관계 양상대등·수직(권력 관계 + 비권력 관리관계)대등·수평
분쟁 처리행정소송 (항고·당사자) / 행정심판민사소송
법 적용 특칙공정력·존속력·자력집행력 등없음
조세부과, 영업허가, 공무원 임용, 공물 사용국유재산 임대, 정부 물품 매매, 행정주체의 사경제 활동

17.2. 공법·사법 구별 기준 (학설)

학설기준한계
주체설국가·공공단체에 관한 법은 공법, 사인 간은 사법국가의 사경제 활동(국유재산 임대) 설명 X
이익설공익 보호 → 공법 / 사익 보호 → 사법공익·사익 동시 보호 시 모호
성질설(권력설)행정주체가 우월적·권력적 지위 → 공법 / 대등 → 사법비권력적 행정작용 설명 부족
신주체설(귀속설)행정주체에만 권리·의무 부과되면 공법, 누구에게나 부과되면 사법가장 설득력 — 통설

판례·통설은 여러 기준을 종합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다원설).

17.3. 행정법관계의 종류

분류의미
권력관계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 — 일방적 명령·강제조세부과, 영업정지, 면허취소
관리관계(비권력관계)공공복리 목적 + 대등 — 사법 원리도 보충 적용국공립학교 입학·졸업, 공물 관리, 공기업 운영
국고관계(사법)행정주체의 사경제 활동 — 사법 적용국유재산 매매·임대, 정부 물품 조달

17.4.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주체: 행정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자. 행정청(권한 행사자)과 구별된다 —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

종류의미예시
국가본원적·시원적 행정주체. 모든 행정의 궁극적 주체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으로 법인격 인정. 자치권 보유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시·군·구)
공공조합(공법상 사단)특정 행정목적을 위해 인적 결합체에 법인격 부여의료보험조합, 재건축조합, 농지개량조합, 도시정비조합
영조물법인인적·물적 시설 결합체에 공법상 법인격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법인(서울대법인 등)
공법상 재단국가·지자체 출연 재산 관리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공무수탁사인법령에 의해 행정 권한을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 수행하는 사인 — 행정주체 인정토지수용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공증인, 선장의 출생·사망신고 처리, 항공기 기장의 사법경찰권

① 공무수탁사인 vs 단순 위탁사인

  • 공무수탁사인 —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 수행 → 행정주체.
  • 단순 위탁사인(공무 보조자) — 행정주체 X — 행정청 보조 역할만(예: 단순 청원경찰).

17.5.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 사인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 사익 보호 + 강행법규에 근거.

① 성립 요건 (3요소)

요건내용
① 강행법규행정주체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 존재. 과거 기속법규만 인정 → 현재는 재량법규(무하자재량행사 의무)도 포함
② 사익보호성강행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 목적 — 반사적 이익만 발생 시 X
③ 의사주체성법적 청구·관철 가능한 의사주체

②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 반사적 이익: 법령이 공익을 보호하는 결과 부수적·간접적으로 사인에게 발생한 사실상의 이익. 법적 보호 X → 공권 성립 X.
  • 판례 — 근거법률이 인근주민·경업자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하는지에 따라 사익보호성 판단(원고적격 분석과 직결).

③ 새로운 공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하자 없는 재량 행사(비례·평등·일반원칙 준수)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 결과 청구 X — 절차적 청구.
  • 행정개입청구권 — 위험 방지·공익 보호 등을 위해 행정청에 일정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 재량의 영(0)으로 수축 시 인정.
⚖️ 핵심 판례
  • 대판 1992.6.23. 91다33070 전원합의체 —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 종합 기준으로 판단. 사익보호성·법규 성격·관계 양상을 종합 고려.
  • 대판 2008.5.29. 2007두18321 — 인근주민 원고적격 — 근거법률이 인근주민의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해야 사익보호성 인정. 환경상 우려만으로는 부족.
  • 대판 2010.11.26. 2010두14800 —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법령에 의해 권한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 수행하는 경우 행정주체.
  • 대판 1991.2.12. 90누5825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재량법규에서도 사익보호성 인정 시 공권 성립.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공무원 개인이 행정주체이다." → ❌ 행정청·행정기관 구성원 — 행정주체는 국가·법인격자.
  • ② "단순 위탁받은 사인은 모두 행정주체이다." → ❌ 공무수탁사인(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만 행정주체.
  • ③ "국립대학교 자체가 행정주체이다." → ❌ 일반 국립대학교는 국가의 영조물 — 단 국립대학법인(서울대법인 등)은 영조물법인이라 행정주체.
  • ④ "사익보호성은 강행법규의 명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 ❌ 법규의 목적·취지 해석으로 판단(직접·구체적 보호인지).
  • ⑤ "재량행위에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인정.
  • ⑥ "공법·사법 구별의 통설은 주체설이다." → ❌ 신주체설(귀속설)이 통설 — 또는 다원설(종합 고려).
  • ⑦ "관리관계도 권력관계와 똑같이 행정소송 대상이다." → △ 관리관계는 사법 보충 적용 —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개별 판단).
  • ⑧ "행정주체 = 행정청이다." → ❌ 구별 — 행정주체는 권리·의무 귀속 법인격자, 행정청은 외부 의사표시 기관.
  • ⑨ "반사적 이익도 행정소송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법률상 이익(공권)만 원고적격 인정.
  • ⑩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권한 범위 내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대표 출제 (10회 중)
2023-4 (공법·사법 구별) · 2022-7 (행정법관계) · 2021 (행정주체) · 2020 (개인적 공권) · 2019 (반사적 이익) · 2017-1 (개인적 공권) · 2016-1 (민법 적용) · 2013-2 (행정주체). 종합 출제. 공법·사법 구별 / 행정주체 종류 / 사익보호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 행정기본법 / 공무수탁사인 관련 개별법(토지보상법·우정사업운영법 등)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1다33070(전합), 2007두18321, 2010두14800, 90누5825
1818. 행정기본법

18. 행정기본법

TOPIC 188회 / 10년

18.1. 행정기본법의 의의·제정

행정기본법(2021.3.23. 공포·시행) — 행정의 민주성·합법성·적정성·효율성 확보 +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 종래 학설·판례로 정립되어 온 행정법의 일반원칙·통칙 사항을 실정법으로 명문화한 일반법.

  • 전체 4장 40조 구성 — 총칙 / 행정의 법원칙 / 행정작용 / 행정의 입법활동.
  • 제정 의의 — ① 흩어진 통칙 통일, ② 학설·판례를 명문화해 예측가능성 ↑, ③ 국민 권익 강화, ④ 행정 신뢰성·효율성.
  •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일반법 지위.

18.2. 주요 정의 — §2

📖 행정기본법 §2 정의

1호 법령등 가.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관위규칙·감사원규칙, 다. 자치법규(조례·규칙).
2호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
3호 당사자 처분의 상대방.
4호 처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5호 제재처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단 행정상 강제는 제외).

18.3. 행정기본법 체계도

조문내용다룬 토픽
제1장 총칙§1~§7목적 / 정의 / 국가·지자체 책무 / 다른 법률과 관계 / 기간 계산(§6) / 나이 계산(§7)본 단원
제2장 행정의 법원칙§8법치행정 — 법률우위 + 법률유보(본질성설)t12 일반원칙
§9~§13평등 / 비례 /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 신뢰보호 / 부당결부금지t12 일반원칙
제3장 행정작용§14·§15처분의 적용 법령 / 처분 효력(공정력 명문화)t1 효력
§16·§17결격사유 / 부관t10 부관
§18·§19위법·부당 처분 취소 / 적법 처분 철회t2 취소·철회
§20~§23자동적 처분 / 재량행사 기준 / 처분 변경 신청 / 제재처분 제척기간(5년)t21 제재처분
§24~§29인허가의제 / 공법상 계약 / 과징금t1·t19·t15
§30~§40행정상 강제(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 / 이의신청·재심사 / 행정에 관한 기간 / 확약t9 강제집행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38~§40행정 입법의 원칙 / 입법예고 등t11 행정입법

18.4. 핵심 통칙 — 본 단원에서 다루는 조문

① 기간의 계산 — §6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민법」을 준용(§6①).
  • 예외(§6②) —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권익 제한·의무 부과) — 초일 산입 /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날로 만료.
  • 예 — 영업정지 처분 7일 — 처분 통지 받은 날을 1일째로 산입(국민에게 불리). 신청 보완 기간 — 민법 원칙(초일 불산입).

② 나이의 계산 — §7-2

  • 2023.6.28. 시행 — 만 나이 계산이 행정 일반에 적용.
  • 법령·계약 등에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 — 1세 미만은 월수.

③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 §14

  • 새로운 법령은 그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적용 —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 기준(원칙).
  • 다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 새 법령 적용 가능(§14②).
  • 기존 사실관계로 진행 중인 절차에는 종전 법령 적용 원칙(§14③).

④ 처분의 효력 — §15

  •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공정력의 명문화.

⑤ 결격사유의 기준 — §16

  • 법률이 결격사유를 정할 때 — ① 구체적·명확, ② 최소 범위, ③ 대상 자격이 결격사유와 실질적 관련, ④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정함.
  • 입법지침으로서 결격사유 남용 방지.

⑥ 처분의 재심사 — §37

  • 당사자는 다음 사유 발생 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 가능 — ① 처분의 근거 법령에 위헌 결정, ②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증거 발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정 변경.
  • 제소기간 도과한 후에도 가능 — 권리구제의 보충적 수단.

18.5. 행정기본법과 다른 일반법의 관계

  • 행정절차법 — 행정의 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 일반법 / 행정기본법 — 행정작용의 실체적 일반법. 양자 보완.
  • 다른 행정법률(개별법) 우선 —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
  • 행정기본법 시행 후에도 학설·판례 법리는 보충적으로 적용(예: 자기구속 원칙).
⚖️ 핵심 판례·해설
  • 행정기본법 §15(처분 효력) — 공정력을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통설).
  • 행정기본법 §18·§19 — 종래 판례(대판 86누664)가 정립한 직권취소·철회 법리를 명문화.
  • 행정기본법 §17 — 종래 판례(대판 91누1264)가 인정한 부담의 독립 쟁송성 등을 일반조항으로.
  • 행정기본법 §24~§26(인허가의제) — 종래 개별법 산재 규정을 일반화 + 절차집중설 등 통설 명문화.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에 우선 적용된다." → ❌ 일반법 — 다른 법률 특별 규정 시 그에 따름.
  • ②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는 항상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이 적용된다." → ❌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초일 산입(§6②).
  • ③ "처분의 적법 여부는 판결 시 법령 기준이다." → ❌ 처분 시 법령(§14 + 대판 2008두167 전합).
  • ④ "결격사유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형성권이라 행정기본법 §16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 구체성·최소·실질적 관련·차등 원칙 적용.
  • ⑤ "처분 재심사는 제소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 ❌ 제소기간 도과 후에도 가능(§37) — 권리구제 보충 수단.
  • ⑥ "행정기본법은 형사벌·과태료에도 적용된다." → ❌ 형벌은 형법,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별도 적용.
  • ⑦ "공정력은 행정기본법 §15가 만든 새로운 효력이다." → ❌ 학설·판례로 인정되던 공정력의 명문화.
  • ⑧ "행정기본법은 §40까지 모두 2021년 동시 시행되었다." → ❌ 인허가의제 §24~§26은 2년 유예(2023.3.24. 시행). 만 나이는 2023.6.28.
📌 대표 출제 (10회 중)
2024-1 (기간 계산) · 2023-5 (제재처분 제척기간) · 2022 (처분 적용 법령) · 2021 (행정기본법 일반) · 매년 1~2회. 기간·나이 계산 / 처분 효력 명문화 / 제재처분 5년 / 처분 재심사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1~§40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2021)
1919. 공법상 계약

19. 공법상 계약

TOPIC 197회 / 10년

19.1. 공법상 계약의 의의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의사 합치. 행정처분(일방적 권력행위)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가 본질. 행정 영역의 다양화·민간 협력 강화에 따라 활용 증가.

📖 행정기본법 §27 공법상 계약의 체결

§27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7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9.2. 공법상 계약 vs 행정처분 vs 사법상 계약

구분공법상 계약행정처분사법상 계약
관계 양상대등 합의일방적·우월대등 합의
적용 법규공법(보충적 사법)공법민법·상법
공정력XOX
분쟁 해결당사자소송(행정소송)항고소송민사소송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환경관리 협약임용처분, 영업허가국유재산 매매·임대

19.3. 공법상 계약의 종류

  • 행정주체 ↔ 사인 — 별정직·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환경관리 협약, 보조금 교부계약, 위탁계약(공공위탁).
  • 행정주체 ↔ 행정주체 — 지자체 간 사무위탁·협약, 광역사업 분담 협약.
  • 공무수탁사인 ↔ 사인 — 공무수탁사인이 권한 범위에서 체결.

19.4. 공법상 계약의 특징

  • 법령유보 — 원칙 X: 행정기본법 §27이 일반 근거. 다만 침익적 효과(상대방 권익 제한)가 있는 계약은 법률 근거 필요(통설).
  • 서면계약 원칙(§27① 후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미작성 시 효력 X(통설).
  • 공정력·자력집행력 X: 행정처분이 아닌 합의이므로 행정행위 특칙 적용 X. 이행 강제는 별도 법률 근거 필요.
  • 해지·해제: 사정변경·법령 변경 시 가능. 다만 계약 본질상 신뢰보호 강하게 작용.

19.5. 공법상 계약 vs 행정처분의 구별 기준

특히 해지·종료 통보의 법적 성격이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을 가르는 핵심 쟁점.

  • 관계 법령에 출연금 환수·사업참여 제한·이행강제금·과태료 등 행정상 강제수단이 있으면 — 통보가 우월적 공권력 행사로 보아 행정처분 → 항고소송(대판 2015두41449 흐름).
  • 그러한 강제수단이 없으면 — 대등 당사자의 의사표시 → 당사자소송.
  • 판단 기준 — ① 공행정 활동 수행 과정에서 체결, ② 관계 법령상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계약, ③ 당사자 이익 + 공공 이익 함께 고려(대판 2021다250025).

19.6. 분쟁 해결 —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 청구 또는 이행의무 존부 확인 청구 —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3②).
  • 관할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각 지방법원 행정부).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제한 X(다만 시효 등 별도).
⚖️ 핵심 판례
  • 대판 1996.5.31. 95누10617 —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해지(행정처분 X) →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
  • 대판 2021.6.30. 2021다250025 — 공법상 계약 판단 기준 종합 — ① 공행정 활동 수행 과정, ② 공법상 의무 이행, ③ 당사자·공공 이익 종합 고려.
  • 대판 2015.8.27. 2015두41449 — 보조금 교부계약 해지에서 관계법령에 출연금 환수·사업참여 제한 규정 있으면 행정처분(항고소송), 없으면 대등 당사자 의사표시(당사자소송).
  • 대판 2008.6.12. 2007다70220 — 공법상 계약의 이행 청구는 당사자소송이며 민사소송 X.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공법상 계약은 항상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 ❌ 대등 당사자 합의 — 처분 X.
  • ② "공법상 계약의 분쟁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 당사자소송(원칙).
  • ③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 → ❌ 행정행위 특칙 적용 X — 공정력 X.
  •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근거가 항상 필요하다." → ❌ 행정기본법 §27 일반 근거. 다만 침익적 효과 시 별도 법률 필요.
  • ⑤ "공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다." → ❌ 서면계약 원칙(§27① 후단) — 미작성 시 효력 X.
  • ⑥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항고소송이다." → ❌ 당사자소송(대판 95누10617) — 행정처분 X.
  • ⑦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동일하게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소송(행정소송),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
  • ⑧ "보조금 교부계약 해지는 항상 당사자소송이다." → △ 관계법령상 강제수단 있으면 항고소송, 없으면 당사자소송 (대판 2015두41449).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7 (공법상 계약) · 2024-15 (분쟁 해결) · 2023 (당사자소송) · 2022 (구별 기준) · 2021. 매년 1~2회 출제. 행정처분과 구별 / 당사자소송 / 서면계약 원칙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27 / 행정소송법 §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5누10617, 2021다250025, 2015두41449, 2007다70220
2020. 행정계획

20. 행정계획

TOPIC 205회 / 10년

20.1. 행정계획의 의의·기능

행정계획: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의 일정 시점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도시계획·국토종합계획·예산계획 등 현대 행정의 핵심 도구.

① 행정계획의 기능

  • 목표 제시 — 장래의 행정 목표 명확화 (방향성).
  • 수단 조정 — 관련 수단의 종합 + 균형(자원 배분).
  • 예측가능성 — 국민·이해관계인의 활동 예측 가능.
  • 형성·구속력 — 후속 처분(인허가)에 영향, 공익 우선 형성.

20.2. 행정계획의 종류

분류 기준유형
대국민 구속력구속적 계획도시·군관리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비구속적 계획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강제성법정계획법령에 근거 — 도시·군관리계획
임의계획법령 근거 X — 정책방향 제시 등
대상 범위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부문계획교통계획, 환경계획, 수도정비계획

20.3. 행정계획의 처분성

  • 구속적 행정계획 — 처분성 ○ → 항고소송 가능.
  • 비구속적 행정계획 — 처분성 X — 행정 내부 지침이라 항고소송 X.
계획처분성판례
도시·군관리계획결정O — 권리·의무 직접 규제대판 1982.3.9. 80누105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공원 결정)O판례 다수
지구단위계획결정O판례
도시기본계획X — 행정 내부 지침대판 2002.10.11. 2000두8226
광역도시계획·국토종합계획X (원칙)판례

20.4. 계획재량 — 형성의 자유

  • 계획재량(형성의 자유)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할 때 갖는 광범위한 재량. 일반 재량행위의 재량보다 더 넓은 형성권.
  • 이유 — 계획은 미래 지향적 + 다양한 이익 조정 필요 + 가치 판단 → 입법자가 행정에 광범한 형성 자유 부여.
  • 다만 무제한 X — 형량명령으로 통제.

20.5. 형량명령 — 계획재량의 통제

형량명령: 행정계획 수립·결정 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할 의무. 독일에서 발전 → 우리 판례 수용. 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 핵심 법리.

① 형량의 단계

단계요구
① 형량 자체관련 이익을 형량할 것 — 형량 결여 시 형량 흠결
② 형량 대상마땅히 고려할 이익을 모두 포함 — 누락 시 형량 누락
③ 형량 평가이익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 과소·과대 평가 시 오평가
④ 형량 균형이익 간 비례 조화 — 균형 결여 시 오비례

② 형량 하자의 효과

  • 각 단계에서 하자 발생 시 행정계획은 위법 → 항고소송 대상(구속적 계획에 한함).
  • 판례 — 형량 자체 결여, 형량 대상 누락, 형량 결과 정당성·객관성 결여 시 위법.

20.6. 계획보장청구권 — 신뢰보호

  •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가 침해된 경우 — 사정변경·법령변경에 의한 계획 변경은 원칙 가능. 다만 특별한 사정·신뢰 강도에 따라 보호.
  • 계획보장청구권 — 일반적으로 부정. 다만 구체적 처분이 결합된 경우 보호 가능.
⚖️ 핵심 판례
  • 대판 1982.3.9. 80누105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 인정 효시 판결. 개인의 권리·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 → 항고소송 대상.
  • 대판 2002.10.11. 2000두8226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 X — 행정 내부 지침이라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 X.
  • 대판 1996.11.29. 96누8567형량명령 확립 — 계획재량은 광범위한 형성권이지만 정당한 이익 형량 의무가 있고, 형량 결여·누락·정당성 결여 시 위법.
  • 대판 2021.7.29. 2021두33593 — 산업단지개발계획 — 형량 하자가 있을 때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으로 취소 가능.
  • 대판 2007.4.12. 2005두1893 — 행정계획 변경 시 신뢰보호 한계 — 사정변경·법령변경에 따른 변경 가능. 다만 정당한 신뢰가 있는 경우 보호.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모든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 ❌ 구속적 계획(도시관리계획)만 처분성 — 도시기본계획·광역계획은 X.
  • ② "도시기본계획에 항고소송 가능하다." → ❌ 처분성 X(대판 2000두8226).
  • ③ "계획재량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결정이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 형량명령으로 통제 — 형량 하자 시 위법.
  • ④ "형량명령은 형량 자체만 하면 충족된다." → ❌ 형량 자체·대상·평가·균형 4단계 모두 정당해야.
  • ⑤ "행정계획 변경은 절대 신뢰보호 대상이다." → ❌ 사정변경·법령변경 시 변경 가능 — 다만 특별한 신뢰는 보호.
  • ⑥ "계획재량은 일반 재량행위의 재량과 동일하다." → ❌ 더 광범위한 형성권. 다만 형량명령이 별도 통제.
  • ⑦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처분성이 없다." → ❌ 처분성 O — 항고소송 대상.
  • ⑧ "비구속적 계획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 ❌ 처분성 X → 항고소송 X(원칙). 후속 처분에서 다툴 가능.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4 (행정계획) · 2024-17 (계획재량) · 2023 (처분성) · 2022 (형량명령). 매년 1회 정도 출제. 처분성 / 계획재량·형량명령 / 도시계획 vs 도시기본계획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80누105, 2000두8226, 96누8567, 2021두33593, 2005두1893
2121. 제재처분

21. 제재처분

TOPIC 215회 / 10년

21.1. 제재처분의 의의

제재처분(행정기본법 §2 5호):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단 행정상 강제는 제외). 인허가 정지·취소·등록 말소·영업소 폐쇄·과징금(영업정지 갈음) 등이 대표적.

① 제재처분과 다른 제재 수단의 구별

구분제재처분행정형벌과태료행정상 강제
대상의무 위반·불이행의무 위반·불이행경미한 위반의무 불이행
주체행정청법원행정청 → 법원행정청
목적제재(과거 처벌)형사처벌질서 유지장래 의무이행 확보
인허가 취소·정지·과징금벌금·징역과태료대집행·이행강제금

21.2. 제재처분의 기준 — 행정기본법 §22

📖 행정기본법 §22 제재처분의 기준

§22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종류·상한·하한·구체적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2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위반행위의 횟수(상습 여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당이득 발생 여부 등).

  • 제재처분 양정 시 — 비례원칙(§10) + 평등원칙(§9) + 자기구속(재량준칙) 모두 적용.
  • 형평·균형 결여 시 재량의 일탈·남용 → 위법.

21.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행정기본법 §23 (5년)

📖 행정기본법 §2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3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할 수 없다.
§23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적용 대상 제재처분 (§23①)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 등록 말소.
  • 영업소 폐쇄.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 본래(부당이득 환수) 과징금은 §23 제척기간 적용 X — 별도 규정.

② 제척기간 vs 행정심판·소송 제소기간

구분제재처분 제척기간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소송 제소기간
의미행정청이 제재처분 가능한 기간국민이 제재처분 다투는 기간국민이 제재처분 다투는 기간
기간5년(§23)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기산점위반행위 종료일처분 안 날·있은 날처분 안 날·있은 날

21.4. 제재처분과 형사처벌 — 이중처벌금지 X

  • 제재처분은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형벌 — 질적 차이로 병과 가능(통설·헌재).
  • 예 —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벌금·징역) + 면허취소(제재처분) 동시 가능.

21.5. 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제재 효과의 승계 — 인허가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 사유를 승계하는지 — 개별법 별도 규정.
  • 판례 —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위반사유를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으로 승계하려면 법률 명문 근거 필요(대판 다수).
⚖️ 핵심 판례
  • 헌재 2003.7.24. 2001헌가25 — 제재처분(과징금) + 형사처벌 병과 — 행정 vs 형사 질적 차이로 이중처벌금지 X.
  • 대판 2010.4.8. 2009두17018 — 제재처분은 재량행위(원칙) — 비례·평등 등 위반 시 일탈·남용으로 위법.
  • 대판 2003.10.23. 2003두8005 — 제재처분 시 위반행위 동기·내용·기간·결과를 종합 고려 — 형평성 결여 시 재량 일탈.
  • 대판 2017.5.31. 2017두34087 — 제재처분 양정에서 부당이득·재발 가능성도 고려 요소.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제재처분에는 행정상 강제(대집행 등)도 포함된다." → ❌ 행정기본법 §2 5호는 행정상 강제 제외.
  • ② "제재처분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 5년(§23①).
  • ③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23①).
  • ④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 예외 — 적용 X(§23②1호).
  • ⑤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 위반이다." → ❌ 행정 vs 형사 — 병과 가능(헌재 2001헌가25).
  • ⑥ "제재처분 양정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결정이라 사법심사 X." → ❌ 비례·평등·자기구속으로 통제 — 일탈·남용 시 위법.
  • ⑦ "본래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에도 §23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만 적용 — 본래 과징금은 별도.
  • ⑧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제재 사유는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 법률 명문 근거가 있어야 승계.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1 (제재처분) · 2023-5 (제척기간) · 2022 (양정 기준) · 2021 (행정기본법). 매년 1회 정도 출제. 제척기간 5년·예외 / 양정 종합 고려 / 형사처벌 병과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2 5호·§22·§2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09두17018, 2003두8005, 2017두34087 / 헌재 2001헌가25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2. 공법상 부당이득

TOPIC 224회 / 10년

22.1. 공법상 부당이득의 의의

공법상 부당이득: 공법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부담하는 반환의무. 행정주체가 사인에게(또는 사인이 행정주체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 것이 핵심.

① 발생 유형

  • 행정청 → 사인: 무효·취소된 처분에 따라 사인이 납부한 금전(조세·과징금·각종 부담금)의 환급.
  • 사인 → 행정청: 과오 지급된 보조금·연금·급여의 반환.
  • 국유재산 무단 점유: 점유자가 사용 이익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② 적용 법규 — 민법 §741 준용

  • 공법상 부당이득에도 민법 §741~§749 부당이득 규정이 준용(통설·판례).
  • 요건 — ①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 ② 타인의 손해, ③ 인과관계, ④ 법률상 원인 없음.

22.2. 분쟁 해결 — 당사자소송 vs 민사소송

가장 빈출 쟁점. 학설·판례 흐름이 변천 중이라 주의.

유형판례 입장소송 형식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 → 환급 청구전통적 입장 — 사법상 권리민사소송(대판 94다55019 등)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변경 판례(2013) — 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대판 2011다95564 전합)
과오납 보조금 반환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국유재산 무단점유 부당이득사법상 임료 상당 청구민사소송(원칙)

① 판례 흐름 — 점진적 당사자소송화

  • 전통적 입장 — 부당이득은 사법상 권리 → 민사소송 대상 (대판 94다55019 등 다수).
  • 2013년 부가세 환급세액 판결(2011다95564 전합)을 계기로 공법상 권리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흐름.
  • 판단 기준 — 소송물(다투는 권리)이 사법상이면 민사소송, 공법상이면 당사자소송.

22.3. 무효 처분과 부당이득 — 선결문제

  • 처분이 당연무효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그에 따라 납부한 금전은 부당이득.
  • 민사법원·당사자소송법원 모두 처분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 가능(공정력 X).
  • 처분이 취소사유(단순 위법)에 그치면 — 공정력으로 효력 부인 X → 먼저 취소소송으로 처분을 취소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22.4. 소멸시효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 5년(국가재정법 §96, 지방재정법 §82).
  • 사인에 대한 국가의 금전채권 — 원칙 5년(개별법 별도 정함).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반 소멸시효(10년)와 차이 — 공법상 채권은 단축.
⚖️ 핵심 판례
  • 대판 1995.4.28. 94다55019 —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 민사소송. 전통적 입장.
  • 대판 2013.3.21. 2011다95564 전원합의체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공법상 당사자소송. 종전 민사소송 입장 변경.
  • 대판 1992.3.31. 91다32053 전원합의체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 형식 — 소송물이 사법상이면 민사, 공법상이면 행정소송.
  • 대판 2009.10.15. 2008다93001 — 무효인 처분에 의한 납부 — 처분 무효 확인 후 또는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공법상 부당이득은 항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 판례 흐름이 변천 중 — 부가세 환급은 당사자소송, 과오납 조세는 민사소송 입장 혼재.
  • ② "취소사유 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전도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 먼저 취소소송으로 처분 취소 후에 가능(공정력).
  • ③ "공법상 부당이득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 5년(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 ④ "공법상 부당이득에는 민법 부당이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741~§749 준용.
  • ⑤ "당연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도 처분 취소 후에야 환급 청구 가능." → ❌ 당연무효는 곧바로 부당이득 청구 가능(공정력 X).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2 (공법상 부당이득) · 2023 (당사자소송 vs 민사소송) · 2022 (소멸시효). 매년 1회 정도 출제. 분쟁 형식(당사자소송 vs 민사) / 무효·취소와 부당이득 관계 / 5년 소멸시효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741~§749 / 국가재정법 §96 / 지방재정법 §8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4다55019, 2011다95564(전합), 91다32053(전합), 2008다93001
2323. 개인정보 보호

23. 개인정보 보호

TOPIC 234회 / 10년

23.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

  • 헌법적 근거(헌재) — 헌법 §10 제1문(인격권·일반적 인격권) + §1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 명문 규정 X 이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헌재 2005헌마164 등).
  • 내용 — ① 자신의 정보에 접근·열람, ② 정정·삭제·차단 요구, ③ 처리정지·동의 거부.

23.2. 개인정보 보호법 — 일반법

2011년 제정. 모든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 공공기관·민간 모두 적용.

① 주요 정의 — §2

용어정의
개인정보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한 경우 포함)
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 그 정보의 주체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처리수집·생성·연계·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등

② 처리 원칙 — §3 (8대 원칙)

  • ① 목적 명확화 —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수집.
  • ② 적법·정당 처리 — 적법·정당하게 수집.
  • ③ 정확성·완전성·최신성 — 정확·완전·최신으로 유지.
  • ④ 안전 관리 — 침해·유출 방지.
  • ⑤ 정보주체 권리 보장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권리.
  • ⑥ 사생활 침해 최소화 — 익명·가명 처리 우선.
  • ⑦ 책임 명확화 — 처리자가 안전 관리 책임.
  • ⑧ 공개·투명성 — 처리 방침을 공개.

23.3. 정보주체의 권리 — §4

권리내용
정보 제공받을 권리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음
동의 여부 결정권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 선택·결정
열람 청구권(§35)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열람 요구
정정·삭제 청구권(§36)잘못된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단 다른 법령 수집 의무 시 삭제 X)
처리정지 청구권(§37)처리정지 요구 + 거부 시 이유 통지
손해배상 청구권(§39)위반행위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 — 법정 손해배상(징벌적 배상 도입)

23.4. 처리 동의 원칙 — §15·§17

  • 원칙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15①1).
  • 예외(동의 없이 처리 가능) — ① 법률 의무, ② 공공기관의 법령 직무 수행,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 ④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이익,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균형·필요).
  • 제3자 제공(§17) — 별도 동의 필요 + 제공받는 자·목적·항목·보유기간 명시.

23.5.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40): 개인정보 분쟁 조정 — 위원회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
  • 단체소송(§51): 일정 요건 갖춘 소비자단체·비영리단체가 다수의 정보주체를 위해 제기 가능.
  • 손해배상 — 일반 민사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고의·중과실 시 손해의 5배 이내).
  • 법정 손해배상 — 손해 입증 곤란 시 300만원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행정상 구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행정심판.
⚖️ 핵심 판례·결정
  • 헌재 2005.5.26. 99헌마513·2005헌마164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 §10·§17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임을 확립.
  • 헌재 2015.6.25. 2014헌마463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대판 2016.8.17. 2014다235080 — 개인정보 유출 시 위자료 청구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 인정.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 ❌ 명문 규정 X이지만 §10·§17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헌재).
  • ② "공공기관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항상 개인정보 수집 가능." → ❌ 법령 직무 수행 등 한정된 예외에서만(§15①).
  •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 → ❌ 재판상 화해 효력(§47).
  • ④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공공기관·민간 모두 적용 — 일반법.
  • 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다." → ❌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대표 출제 (10회 중)
2021-14 (개인정보 보호) · 2018-3 (자기결정권). 자주 출제는 X (4회 / 10년). 자기결정권 헌법적 근거 / 처리 원칙 / 정보주체 권리 / 분쟁조정·손해배상이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2~§4·§15·§17·§35~§39·§40·§47·§51
  • 헌법재판소 — 99헌마513, 2005헌마164, 2014헌마463 / 대판 2014다235080
2424. 행정지도

24. 행정지도

TOPIC 244회 / 10년

24.1. 행정지도의 의의·법적 성질

📖 행정절차법 §2 3호 행정지도의 정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법적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 — 법적 구속력 X. 상대방의 임의 협조에 기초.
  • 활용 — 법률 근거 없이도 시행 편리, 융통성, 설득·대화로 마찰 최소화. 한국·일본 행정에서 광범 활용.
  • 위험 — 상대방의 임의성 확보가 형식적이면 사실상 강제력 발생, 법치행정 형해화 우려.

24.2. 행정지도의 원칙 — §48

📖 행정절차법 §48 행정지도의 원칙

§48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8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례성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48①).
  • 임의성 — 부당한 강요 금지(§48①).
  • 불이익조치 금지(§48②) —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X.
  • 법치행정 원리 — 법령유보 X(원칙 비권력적). 다만 침익적 효과 시 법령 근거 필요.

24.3. 방식·절차 — §49·§50·§51

조문내용
§49 방식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내용·신분을 밝힐 의무. 구두로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서면 교부 요구 시 직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 교부 의무.
§50 의견제출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제출 가능.
§51 다수인 대상같은 행정목적을 위해 다수인에게 행정지도 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24.4. 행정지도의 처분성·헌법소원

구제 수단대상성비고
항고소송(처분성)원칙 X비권력적 사실행위 —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 X
헌법소원원칙 X / 권력적·구속적 성격 강하면 O"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면 공권력 행사 → 헌법소원 가능 (헌재)
국가배상위법한 행정지도 + 손해 시 O국가배상법 §2 — 단 인과관계·손해 입증 필요(대판 2006다18228)

① 권력적·구속적 행정지도 — 예외적 처분성

  • 외관은 행정지도이지만 실질이 권력적·강제적(불이행 시 불이익 시사)인 경우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
  • 대법원 판례 — 항고소송 대상으로는 원칙 처분성 X. 다만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경우 해석상 처분성 인정 가능성.

24.5. 행정지도와 다른 행위의 구별

구분행정지도행정처분공법상 계약
법적 구속력X (임의 협조)O당사자 합의에 따라 O
관계 양상지도·권고·조언일방·우월대등 합의
처분성X (원칙)OX
강제 수단없음 —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 X강제집행·제재이행 청구(당사자소송)
⚖️ 핵심 판례·결정
  • 대판 2008.9.25. 2006다18228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 발생 시 — 인과관계·손해 입증 시 국가배상법 §2 적용 가능.
  • 대판 1980.10.27. 80누395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 항고소송 대상 X(원칙).
  • 헌재 2003.6.26. 2002헌마337 — 행정지도가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 헌재 2023.3.23. 2019헌마1399 — 행정지도와 헌법소원의 관계 재확인 — 형식이 행정지도라도 실질적 강제 시 헌법소원 가능.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성 X(원칙).
  • ②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 불이익 조치 금지(§48②).
  • ③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구두 가능. 단 상대방 요구 시 서면 교부 의무(§49②).
  • ④ "행정지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 권력적·구속적 성격 강하면 헌법소원 가능.
  • ⑤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청구 불가능." → ❌ 위법성·인과관계·손해 입증 시 국가배상.
  • ⑥ "행정지도는 모든 경우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 ❌ 비권력적·임의적 → 법령 근거 X도 가능(원칙). 다만 침익적 효과 시 근거 필요.
  • ⑦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의견제출권이 없다." → ❌ §50 의견제출 가능.
  • ⑧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는 공표 의무가 없다." → ❌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공표(§51).
📌 대표 출제 (10회 중)
2019-11 (행정지도) · 2017-2 (절차) · 매년 1회 정도. 비권력성 / 처분성 X / §48~§51 원칙·방식·의견제출 / 위법 시 국가배상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2 3호·§48·§49·§50·§51
  • 대법원·헌법재판소 — 2006다18228, 80누395, 2002헌마337, 2019헌마1399
2525. 행정조사

25. 행정조사

TOPIC 253회 / 10년

25.1. 행정조사의 의의

📖 행정조사기본법 §2 1호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① 행정조사의 종류

구분유형
강제 여부임의조사(비권력)설문, 자율신고, 동의에 의한 자료제출
강제조사(권력)출입검사, 강제 자료제출, 시료채취
방식현장조사사업장·시설 방문 검사
문서·자료조사서류 열람·복사·자료제출 요구
출석·진술조사대상자 소환·진술 청취

25.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4

📖 행정조사기본법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 + 조사권 남용 X.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
유사·동일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 X.
④ 행정조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준수 유도에 중점.
⑤ 비밀누설 금지 + 조사 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

25.3. 행정조사의 절차

단계조문내용
① 조사계획 수립§7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조사 운영계획 수립·공개
② 사전통지§17출석·진술·보고·자료제출·현장조사 시 조사 7일 전 통지(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③ 조사 실시§9~§13조사대상자에 출입증·신분증 제시. 시료채취·자료제출 등
④ 의견제출§21조사대상자는 의견제출 가능
⑤ 결과통지§247일 내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25.4. 영장주의 적용 여부

  • 대법원 — 행정 목적의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 원칙적 적용 X — 사후 형사절차로 이어지더라도.
  • 다만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는 영장 필요 — 학설 다수.
  • 위반 시 — 위법수집증거 배제, 후속 처분 위법사유.

25.5. 위법한 행정조사와 처분의 효력

  • 위법한 행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처분은 위법 → 처분 취소·무효 사유 가능(대법원).
  • 위법성 판단 — 행정조사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 국가배상 —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 발생 시 청구 가능.

25.6. 행정조사 vs 즉시강제·강제집행

구분행정조사즉시강제강제집행
목적정보·자료 수집현재 급박한 위해 제거의무 이행 확보
의무 부과X(직접 수집)XO(선행)
강제성임의 + 강제 혼재강제강제
출입검사, 시료채취강제 격리대집행, 강제징수
⚖️ 핵심 판례
  • 대판 2017.3.16. 2014두8360 —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한 처분은 위법. 처분 취소 사유 가능.
  • 대판 2008.5.29. 2007도6088 — 행정 목적의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 원칙 적용 X(다만 실질적 압수·수색은 영장 필요).
  • 대판 2014.3.27. 2011두24057 —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누락 등 절차하자는 원칙 처분 위법사유.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행정조사는 모두 강제조사이다." → ❌ 임의조사 + 강제조사 혼재.
  • ② "행정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30일이다." → ❌ 7일 전(§17) —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 ③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적법하다." → ❌ 처분 위법사유(대판 2014두8360).
  • ④ "행정조사는 항상 영장이 필요하다." → ❌ 행정 목적 조사는 영장주의 원칙 적용 X(다만 실질적 압수·수색은 필요).
  • ⑤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 → ❌ 목적외 사용 금지(§4⑤).
  • ⑥ "유사·동일 사안 중복 조사도 자유롭게 가능." → ❌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 금지(§4③).
  • ⑦ "행정조사는 항상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 ❌ 처벌보다 준수 유도에 중점(§4④).
📌 대표 출제 (10회 중)
2023-12 (행정조사) · 2021 (절차) · 2020 (위법 행정조사). 출제 빈도 보통(3회 / 10년). 기본원칙 / 사전통지 7일 / 위법 행정조사와 처분 위법성 / 영장주의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조사기본법 §2·§4·§7·§9~§13·§17·§21·§24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14두8360, 2007도6088, 2011두24057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체계 정리)

대분류수단근거·특징
강제집행대집행행정대집행법, 대체적 작위의무 + 다른 수단 곤란 + 공익 침해 (요건)
이행강제금 (집행벌)반복 부과 가능, 비대체적 작위·부작위 의무
직접강제·강제징수최후 수단.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준용
즉시강제즉시강제의무 부과 절차 없이 즉시 (예: 위험물 강제 폐기)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자료 제출·출입검사·질문
행정벌행정형벌형법 적용, 검사 기소·법원 판결
행정질서벌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새로운 수단과징금불법이익 환수 + 영업정지 갈음
공급거부·공표·관허사업제한간접 강제수단, 법률 근거 필요
통고처분조세범·관세범·교통범칙 등 — 벌금 갈음 통고 → 미이행 시 형사절차

통고처분 (조세범·관세범·도로교통법)

  • 의의: 행정청이 형사재판 갈음하여 벌금·과료 상당액 납부를 통고. 이행 시 공소 면제
  • 주체: 세무서장(조세범), 세관장(관세범), 경찰서장(범칙금)
  • 법적 성질: 처분 X —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
  • 불복: 통고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 자동으로 형사절차 진행 → 정식 재판에서 다툼
  • 일사부재리: 통고처분 이행 후 동일 사건 형사처벌 불가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심판법 제30조)

  • 원칙: 처분의 효력은 소송 제기에도 정지 X (집행부정지)
  • 예외 — 집행정지 요건:
    1. 본안 소송 계속 + 처분 등 존재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적극요건)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소극요건)
    4.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대상: 처분 + 처분의 집행 + 절차의 속행 (3가지 중 선택)
  • 거부처분: 집행정지 부정 (대법원). 거부처분 효력정지로 실익이 없으므로
  • 가처분 (행정소송법): 명문 규정 없음. 민사집행법 가처분 준용 부정 (다수 판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

  • 제2조 책임 (공무원 직무행위):
    • 요건: ① 공무원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과실로 ④ 법령 위반하여 ⑤ 손해 발생
    • 공무원 개인의 직접 배상책임: 고의·중과실만 인정 (대법원 95다38677)
    • 이중배상 금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직무 중 사망·부상 시 다른 보상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 불가 (헌법 제29조 2항·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제5조 책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 무과실책임 (절대적 안전성 X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 도로 결함, 공원 시설 사고
  • 배상심의회: 임의적 전치 (필수 X). 청구권자가 직접 소송 가능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5년

개인정보보호법 (2011 제정)

  • 적용범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민간 통합)
  • 핵심 원칙 (제3조):
    • 최소 수집·목적 명확·정확성·안전성·투명성
    • 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익명·가명 처리 우선
  •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
    1. 처리 정보 열람 요구권
    2. 정정·삭제 요구권
    3. 처리 정지 요구권
    4. 피해 구제권
    5. 잊혀질 권리 (간접 보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2020 격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구속력 X, 단 합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 이하 손해 입증 없이 청구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 5배 한도

관련 빈출 키워드 인덱스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 즉시강제·행정조사 + 행정벌(형벌·과태료) + 새로운 수단(과징금·공급거부·공표·통고처분).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 제2조(공무원 직무) + 제5조(영조물 하자).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만. 배상책임: 위법한 행위 → 손해배상 / 적법한 침해 → 손실보상.

행정상 권리구제수단 종합

구분수단관할
사전 구제청문·공청회·의견제출행정청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행정심판위원회 (각급)
사후 구제행정소송 (항고·당사자·민중·기관)행정법원 (1심)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행위 → 손해)민사법원
손실보상 청구 (적법한 침해 → 손실)행정·민사법원 (사안별)
특수 구제헌법소원 (기본권 침해)헌법재판소
옴부즈맨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감사원 심사청구·국민감사청구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