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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교정직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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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ㆍ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4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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