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제2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