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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직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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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
형사소송법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4-04-19)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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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 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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