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최대 속도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