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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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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물품 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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