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