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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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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의 적용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세의 부과 또는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법의 경정 및 부족세액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2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3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5년의 범위에서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을 이유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받는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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