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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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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5-06-06)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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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2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3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필요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5
필요비는 모두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므로 특약으로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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