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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8-04-12)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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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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