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