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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6-04-09)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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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의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그 관세를 환급한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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