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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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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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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자체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은 상표로서 사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송 등을 통하여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위적 목적의 상표라고 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상표권을 행사하여 온 것만으로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
5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나 수출자유지역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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